◦ (사업목적)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검진기관 지정) 유니버셜* 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
*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이나 장소의 이동․접근 이용 시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환경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으로 심리적 접근성 확대
- 유니버설 검진장비․탈의실 등 편의시설, 사전체크리스트*의 웹사이트 지원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보장
*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호자 동행 여부, 검진결과 통보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 17개 항목
◦ (지정 계획 및 기준) 2021년까지 19개소 지정하였으며 2022년도 20개소 추가 지정 추진
◦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사 례 /장애당사자1】 (전) 뇌병변 장애인 A님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 (후) 건강 검진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 사 례/장애당사자2 】 (전) 지체장애인 B님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장애인 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하다는 동료 장애인의 말을 듣고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나 막막하다. 사전에 나의 상태와 요청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고 싶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 (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필수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체크리스트(동행 여부, 이동, 의사소통, 서류작성, 검사진행 등) 작성을 통해 나의 요청사항을 사전에 전달할 수 있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요청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는 기관의 응대 덕분에 검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한결 수월하였다. |
【 사 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담당자 】 (전) 평소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관심이 많은 부산광역시 소재 C 의료기관 D 원장은 고민이 많다. 시설 장비를 충족하고 인력을 채용하여 지자체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어가 현실적인 병원 운영에 부담이 많을 것 같다. ⇒ (후) 시설개보수비, 검진장비비 지원 외에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 비용 외 37,770원의 검진가산비용을 지급 받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복지부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홍보 및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할 생각에 매우 든든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