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40930n25031?modit=1412055390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왼쪽부터 황수철, 김영미 변호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shiny@yna.co.kr
(끝)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재판부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렵다 말고 없대??
"도가니 법" 만든다고 하더니.. 이건 뭐 영화 나오기 전이랑 똑같잖아..
+ 문제 있으면 바로 말해줘! 첨 올려보는거라 ㅠㅠ
첫댓글 헐 저게 말이야 막걸리야 미친거아니야?
지랄났네 지네편하자고만든공소시효 씨발놈들
공소시효는 왜있는거야?ㅠㅠ
1. 목격자 기억력의 오류 가능성
2. 증거물 변질의 가능성
3. 경찰이 한 사건에 계속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업무 효율)
4.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범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기에(몸고생+마음고생)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은 거라 여겨지므로... 라고 지식인에 이유 퍼왔어. 어이없어 ㅠㅠ
미쳤다...
더럽다
진짜 ㅋㅋ역겨워 ㅠ한국
헐시발 제발 윗대가리가족들이 한번 사고크게당했음좋겠다 그래야 나랏법이 바뀔듯 ㅅㅂ
?? 진심 어이없네
누구 맘대로 지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공소시효라는 게 얼마나 좆같은 건지 알지 인간적으로 살인이나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둬야 하는 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난 소멸시효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좀 기간을 늘릴 필요는 있어보임. 강력범죄위주로 늘렸으면 해... 암튼 안됐다..
미친..
병신같은새끼들진짜....남의일이라고.나쁜새끼들..사법부가더나뻐
증거다있고 피해자있고 가해자있은데
패소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꼴잘돌아간다...대통령이 저모양인데 답이없지
무슨소리야..ㅠㅠㅠ 너무 속상하다..
헐.....
ㅋㅋㅋㅋㅋ내가진짜누굴믿고 이나라에살아야함
피해자가 용서해야죠... 진심 이럴때마다 답답하다. 피해자는 아직도 힘들어할텐데
애초에 죄에 시효라는게 있다는게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탱이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멸당하고싶나 뭔 소리??
아 미친 짜증나
와및ㄱㄴ
이미친....ㅡㅡ
공소시효는 인간적으로 100년으러 해라 시발롬들아
이놈에 국가는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나몰라라ㅋ 진짜 거지같다
뭐야 아니 공소시효가 왜 있는거죠? 이거 설명해주실분? ㅠㅠ
1. 목격자 기억력의 오류 가능성
2. 증거물 변질의 가능성
3. 경찰이 한 사건에 계속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업무 효율)
4.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범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기에(몸고생+마음고생)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은 거라 여겨지므로... 라고 지식인에 이유 퍼왔어. 어이없어 ㅠㅠ
@지켜줘요 헐...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게 법이.. 아니게된지 한참됬구나....
범죄자를 왜 배려해주죠?
답없다ㅜ
진짜 씨발이다 존나짜증나 .............아 진짜 개빡쳐 내가 도가니보고 개빡쳤던 느낌 갑자기 다시 올라와 와!!!!!!!!!!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다
헐 이게 말이 돼???
온갖짓 다하고 공소시효만 잘 넘기면 되는 범죄자도 용서해주는 나라 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 존나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하네
진짜 답없다
흐휴 병신법
ㅋㅋㅋㅋ지랄이다 진짜
헐....
우리나라 아니 한국 진짜 망했다ㅋ 얼른돈벌어서 외국으로 날라야지 누굴위한 나라야ㅋ존나웃겨 개같은것들
반짝 일하는척하고 그대로ㅋㅋㅋㅋ개어이
진짜노답이다 자식낳고이나라에서살기싫어
좆같네 씨발
한창 영화나올때만 그렇고 항상 이렇게 흐지부지 없던게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