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해당시의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송림초교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 직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인천광역시는 최근 관내 모든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3규정을 적용하여 구역면적의 0.6%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서는 대상사업을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의 단지조성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의 단지조성사업중 도시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제 정비사업(재건축,주건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대해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