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등록에 관한 법률
저는 작년과 금년 7월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으로 자주 왔다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여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걸쳤는데 현재도 그 법이 바뀌지 않고 유효한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è 2000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정해진 제136호 ‘카자흐스탄에서의 외국인 등록에 대한 법령’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에 도착 후 5일 안에 거주지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무비자로 카자흐스탄에 입국과 출국을 할 수 있는 국가에 한해서 90일 이상 체류를 할 경우에는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지만, 90일 이하 체류를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03년 3월 13일 제241호 ‘출입국 감사 강화 조치에 대한’이란 카자흐스탄 정부 법에 따라 출입국 신고서 발급에 대한 규칙이 작성되었다.
출입국 신고서에는 외국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국 신고서를 통해 외국인들이 임시 거주지를 관리할 수 있다.
개인 정보에는 외국인의 성명, 체류 목적, 초대기관, 16세 미만 아이 동반 여부, 카자흐스탄 입국 및 출국 도장, 임시거주등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하게 되면 출입국 신고서를 받게 되며, ‘입국’난에는 입국 날짜가 기재된 도장이 찍히게 된다.
출입국 신고서를 분실했을 경우 내무부에 가면 출입국 신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출국할 때는 이 출입국 신고서를 반환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법 개정에 따라 아래의 33개국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90일 안에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33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과 북 아일랜드,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지아,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미국, 핀란드,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일본, 대한민국,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이다.
이외 다른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여 5일 안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 arirang times - 카자흐스탄 정보마당(http://cafe.daum.net/zhanna)의 독점 제휴 번역본으로 승인 없이 타 사이트로 퍼가거나 변조하여 개재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댓글 한국인도 규정상 90일 미만이나 시내에서 여권검사하는 4인조 강도(?) - 검문경찰이죠- 에게 검문당하면 막무가네 슈킹당하기 쉽상입니다. 기왕 기분 나쁘게 당하느니 시원하게 거주등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