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원희룡 전 의원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많은 지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출마선언문 낭독 등이 이뤄진 것은 기자회견이라기 보다는 출정식과 같은 느낌을 줬다는데서 비롯됐다.
실제 기자회견 당일 출마선언문을 낭독할 때, 원 전 의원은 마치 유세를 하듯, 지자자들은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정치이벤트장을 방불케 했다.
이에대해 18일 한 제보자는 원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선거법위반여부 해명요구'라는 제보글을 통해 "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빙자해 마이크를 서리한 야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행인들이 오가는 관덕정 앞 광장에서 미리 기자회견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알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지지해 달라고 한 것은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야권이나 언론에서나, 선관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원 전 의원 본인도 법 전문가임에도 의도적으로 야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한 것은 힘있는 여당후보여서 그런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한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야외에서 할 수 있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회신 내용에서는 출마 기자회견을 함에 있어 언론기자와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사실을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의 연설.인쇄물 배부.동영상 상영을 하거나 그 밖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이 담겨있다.
통상적인 기자회견은 위법이 아니나, 기자회견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려 참석하게 한 후 연설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양태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 위법성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