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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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2. 장애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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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38,099원 이하
- 2인:1,086,492원 이하
- 3인:1,405,542원 이하
- 4인:1,724,592원 이하
- 5인:2,043,640원 이하
- 6인:2,362,690원 이하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학기당,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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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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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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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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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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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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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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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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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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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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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 지원대상 : 1급 및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2010.6.31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250리터 한도(리터당 22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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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에 신청 |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
읍ㆍ면ㆍ동에 신청 |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