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외국 국적 초·중 학생과 만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청소년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초등학교 7424명과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894명 등 총 1만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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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식
경기도교육청,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에도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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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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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충북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 아동돌봄·비대면학습 지원금 지급, https://tinyurl.com/y2fbump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