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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들의 유익한정보 스크랩 `무인비행선`이 떴다? 반칙운전 꼼짝마!
최 성 영 추천 0 조회 72 13.07.30 11: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운전하다 보면 얌체 운전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도로가 꽉 막혔을 때 갓길을 이용해 쌩쌩 달리다 감시 카메라가 나타나면 끼어들어 벌금을 내지 않으려는 얌체짓이 얄미울 때도 있고요,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해 버스 뒤에 바짝 붙어 카메라의 눈을 피하거나 아예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고 가는 차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혼잡한 도로에서 이런 얌체 운전자를 만나 기분이 상할까 걱정되는데요, 얌체 운전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인 비행선을 띄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반칙운전을 하는 얌체운전자들을 잡는 매의 눈 무인비행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인비행선이 떴다!


[휴가철 얌체운전자를 잡는 '무인비행선',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혹시 지난 7월 24일, 서울 요금소 하늘에 나타난 빨갛고 커~다른 풍선을 보셨나요? 그것의 정체가 궁금했다면,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인비행선'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여름 휴가철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위반 차량을 찾아낼 예정이에요. 사실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이번 1~6월 동안 지정차로 위반이 총 4,824건이나 적발될 만큼 많죠. (이러다가 지정차로제가 제 기능을 못 할 것 같다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10명 중 7명은 여름휴가를 떠난다는 올 여름의 극성수기 725일부터 811일 사이 고속도로가 가장 붐비는 기간 동안 무인비행선을 띄워 철저한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갓길차로 운전,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입니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하거나 대형 차량의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어길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은 30점입니다. 


 

[무인비행선 활용해 얌체차량 단속하는 모습,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무인비행선은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 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시험비행을 마쳤어요. 이후 2차례 단속 계획이 잡혀있어요. 먼저 시험운행을 마친 후부터 25일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섰고요, 2차 단속은 7월 30일~8월 4일 사이에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인비행선에게 입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건 단속이 아니야, 나를 보고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할 지도 모르겠네요. 무인비행선에는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 이 적혀있거든요. 폴리씨는 아직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무인비행선을 보게 된다면 인증샷 부탁해요. ^^

 

 Tip. 무인비행선과 카메라의 특징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kg으로 360° 회전이 가능하며, 비행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비행선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는 3,630만 화소로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고속도로 양방향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차량이 제어기로 최대 1km까지 원격 조종할 수 있으며, 연속비행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선은 한 장소에 머물며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반칙운전 방지를 위해 무인카메라, 이동식 카메라, 드럼통 등 총출동

 

무인비행선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갓길운행으로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갓길 진입을 차단하는 드럼통을 설치해 반칙 운전을 사전에 막을 계획입니다. 또한, 과속차량 단속을 위해 33대의 이동식 카메라도 가동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홍천과 인제, 양양을 잇는 국도 44호선과 미시령관통도로 등 주요 교차로에 경찰을 배치해 신호주기 조정 등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름휴가 기간에만 단속을 강화하는 건 아닙니다. 단속 기간이 끝나도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주요 교차로마다 설치해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을 감시한다고 해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Tip. 반칙운전 대신 착한운전에 동참 합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해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1년간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고와 교통법규위반을 줄이고, 선전교통 문화 정착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서약에 동참해 반칙운전 대신 착한 운전을 해봅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일 : 2013년 8월 1일
참여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실천내용 : 무위반·무사고 실천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혜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 감경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안전운전 수칙

 

여름 휴가철에는 평상시보다 교통 사고율이 높아지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7~20117~8월의 교통사고가 무려 38,17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6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여름휴가 전 자동차 안전점검은 필수!] 

자동차 안전점검 

여름 휴가철에는 아직 덜 끝난 장마에 이어 소나기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즐거운 휴가길,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휴가를 떠나기 전 전조등과 와이퍼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죠~! 특히 비가 올 때나 밤에는 깨끗한 유리창과 와이퍼는 시야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유지, 비상등 점멸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도로의 표면 온도도 올라가고, 약해진 고무 타이어가 파손되어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번 기회에 타이어 공기압, 마모 및 손상상태도 점검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졸음이 쏟아지는 2~4, 휴식 취하기 

 

점심 식사 후 식곤증과 피로감 때문인지 교통사고 발생 시간을 보면 2~4시가 많습니다. 그런 때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착 시간 조금 늦으면 어때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여름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을 꼼꼼히 점검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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