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ㆍ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의 의의 및 장점
"민사조정"이란
- "민사조정"이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受訴)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분쟁 해결방법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민사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됩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절차가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5분의 1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 절차의 흐름
조정의 신청 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의한 조정 회부
- 조정의 신청
·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조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제1호).
√ 다만, 조정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 말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 이 경우 조정사건은 「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 조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지만,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의 신청 또는 조정 회부결정을 하게 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
-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조정사건의 처리
-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민사조정법」 제26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2.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조정담당판사가 인정한 사건
-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종결
· 조정담당판사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 성립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조정결정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