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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예전 제3 교례편 제11장 원불교장(참고;제100회 정기수위단회(84.11.08)결의 내용 [제3절 원불교장의 의절 1. 원불교 전체장은 원성적 정특등 중 특별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가 주례교당이 되고~ 2. 원불교 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이 되고~]에 준하되 최근 장례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원기 100년부터는 장례 의식의 일부를 간소화 하였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원불교 전체장은 중앙총부가 주례교당이므로 발인식과 종재식 의식 사회자는 의식위원장인 교화훈련부장이 진행합니다.
2. 원불교 교단장은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입니다. 총부에서 주례하는 종사, 대봉도 발인식과 종재식 의식 사회자는 교화훈련부 차장, 교구에서 주례하는 대호법 발인식과 종재식 의식 사회자는 교구 사무국장이 진행합니다.
3. 원불교 전체장 고사는 출가 재가 각1인씩 하며, 원불교 교단장 고사는 출가 재가 교도대표 1인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4. 독경시간은 하루 3회로 변동 없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은 입관독경까지 포함하여 3회로 진행합니다.
5. 원불교 전체장을 제외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시 호상소는 천도와 향적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발인식 후 집불은 전체장만 진행됩니다. 원불교 교단장은 장의 행렬만 진행합니다.
<장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