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친환경우리농산물 원하는데
지역농협에서는 개인적 횡령비리만 자행
농협,지방농협 제 3의 감사제도 마련되어야
농민과 소비자 연계 진정한 농협 절실하다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우리농산물을 안정적 가격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소비자의 욕구와 농업인들과의 연계고리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농협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중·장기적 농업발전계획 수립, ▲농식품부 예산의 이·불용액 최소화 ▲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 ▲청년농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전통식품 인증제도의 개선▲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비롯하여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밭농업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사업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같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곳이 농협과 지방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만 지역농협에서 물품구매대금 계산서 허위작성, 내부 전산시스템 조작, 농협하나로마트 정산업무 과정에서 빼돌리기 등 10건의 횡령 사건이 적발되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김포파주인삼농협은 농자재 구매 대금 조작으로 76억 원을 빼돌렸다. 농기계매입대금 조작은 지역농협 내에서 주로 쓰여온 횡령 수법으로, 동일 수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에서는 도박 빚을 탕감하기 위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허위대출을 하는 수법으로 49억을 횡령했으며 진주 대곡농협에서는 상호금융 소비자인 조합원에게 정산돼야 할 보조금 5,8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착복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만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액수는 2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가상화폐 투자, 외제차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농협의 횡령 사건들은 대부분 2022년 4월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밝혀진 것이다. 횡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없었다면 지역농협의 뿌리 깊은 고질병은 여전히 수면아래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지속적인 불법,편법이 만행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농촌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정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환경속에서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있다. 1990년 익산 황등단위농협의 통일벼 350가마 횡령, 2001년 수원축협 8억 원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은 농·수·축협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말뿐인 약속’을 해왔다. 금감원은 2년에 한 번 정도 지역농협 1115곳을 감사를 하지만 그닥지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국민적 온정주의와 폐쇄적인 조직구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합장, 규모 대비 매우 느슨한 외부 회계감사 등으로 농협은 부패를 방치·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에서는 진단을 하면서 금감원은 인력부족만 탓할게 아니라 부패·비리가 심각한 만큼 매년 감사를 실시해 농협의 뿌리 깊은 횡령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농협은 사실상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에는 횡령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해당 농협의 자체 판단을 거쳐 고발한다고 되어 있어 횡령사건 발생 시 자체 징계만 내리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부 회계 감사도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가 시작되고 2년이 돼야 할 수 있다. 사실상 4년 임기 중 1회만 받는 실정이다. 횡령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액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외부감사시에는 제 3의 민간단체나 외부 인사가 의무적으로 감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농협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9년 11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등 정치권은 열악한 농촌경제에 대해 예산만 늘려야 한다는 눈요기형 국정감사만 되풀이 할 뿐 국민이 공감하는 농촌경제 부흥을 위한 진정한 정책과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 박남식 전문기자)
2022년 적발된 지역농협 횡령 사건
지역농협 | 횡령액 | 수법 |
김포파주인삼농협 | 76억 원 | 농자재 구매 대금 부풀리기 |
광주 오포농협 | 50억 원 |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 |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 49억 9,000만 원 | 고객 명의 도용하여 허위대출 |
수원축협 | 8억 원 | 하나로마트 정산업무 중 본인 계좌로 착복 |
청송 영양축협 | 6억 2,000만 원 | 축협 보조사업 허위서류 작성 |
안성 고삼농협 | 5억 원 | 물품구매 대금 계산서 허위 작성 |
전남 장흥축협 | 4억 5,000만 원 | 소고기 재고조사 허위 작성 |
5,400만 원 | 사료구입 선수금 인출 |
창녕 남지농협 | 9,800만 원 | 내부 전산시스템 조작 |
진주 대곡농협 | 5,800만 원 | 조합원에게 정산돼야 할 보조금 착복 |
합계 | 201억 7,0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