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7성사중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세례성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성사를 통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며,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의 설교 후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도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2,41-42)라고 합니다. 즉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귀속되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전통적으로 과거의 생활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며, 이로써 하느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세(임종세례) 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란 세례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식세례보다 간략하게 치루어 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코 대세라 하여 정식세례와 다름이 아니며, 대세 또한 한번 받았다면 그 세례를 평생을 갑니다.
가톨릭에서 교회법과 사목지침서에서는 대세(임종세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 참조) 이에 의하면 교회법과 사목지침서 그리고 가톨릭백과사전에서도 대세(임종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교회법 제849조)고 하였고, “임종대세를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성세성사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죄 · 본죄의 사함과 인호(印號)와 상존성총(常存聖寵)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가톨릭 대사전, 임종대세)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신자로서의 자격은 물론 그의 권리도 “신자는 사목자로부터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영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사목지침서 제3조 제1항)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사목지침서 55장 3항)라는 보례(보충예식)을 거쳐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법과 사목지침서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임종대세를 받은 후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죽음 문턱에서 언제 생을 마감할지 알 수 없고 살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 대세자도 꼭 이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당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신부님들과 우리 본당 교리교사들과의 심각한 설전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법과 지침의 사각지대의 상황에 있는 대세자에게 다른 성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목자이신 신부님의 판단과 재량권에 맞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좋은 목자이며 사랑이 많은 신부님이시라면 법과 지침보다 우선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세자에게 다른 성사를 당연히 베풀어 대세자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계실 것 이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평신도로서의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드려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