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6 특정질환 로봇수술(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일반심사) 3종(표준형) | 2024.11.1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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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자궁 및 난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 자궁 및 난소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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