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
0기 8주차 강평 이후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령37조2항 단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령37조2항을 일괄적용시(인근시군구 지가변동률만 적용)> : 사업인정(혹은 계획 공고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1/1 ~ 가격시점까지의 비교표준지가 속한 시군구 지가변동률과 인근 시군구 지가변동률을 비교하여 검토
<령37조2항을 구분적용시> : 사업인정(혹은 계획 공고고시일)~가격시점까지 비교표준지가 속한 시군구 지가변동률과 인근 시군구 지가변동률을 비교하여 검토
이렇게 일괄적용시와 구분적용시 령37조2항 단서에 대한 검토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일괄 적용시는 일괄끼리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