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도로시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캐나다 비자법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자녀무상교육를 위해 학생비자로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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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국에서 Post-Secondary School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과정)의 DLI 관련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DLI 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의 약자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즉 어학원, 컬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DLI 변경에 대한
정책인데요.
현재 학업중인 교육기관에서 다른 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터디 퍼밋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학생비자
연장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터디퍼밋 연장 승인 전까지
새로운 학교에서 학업을 할수 없습니다.
새로운 DLI 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조건은?
새로운 스터디 퍼밋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DLI 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LOA)를
받은 이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 스터디퍼밋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고,
-이전 DLI 학습을 마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처한 경우 :
: 학교가 폐쇄되었음
: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중단되었음
: 학교가 정지 목록에 올라갔음
: 학교가 Designated 상태를 상실했음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현재 DLI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 새로운 DLI에 대한 스터디
퍼밋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학업을
시작 해야 합니다.
즉, 지금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 새로 입학하려면
새로운 스터디 퍼밋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학업을 시작 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첫 승인받는 기간에 비해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연장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인데요.
기존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다른 학원 또는
컬리지, 대학 과정으로 진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최소 5~6개월 전에 미리 스터디
퍼밋 연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중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으로
1년 이상 캐나다 체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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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의 케이스에 맞춰 추천 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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