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마련 연구 공청회가 개최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졌다.
해당 법에서는 개인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재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지원 체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정책과 서비스에서 정한 지원 대상 기준이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에 귀 기울인다는 데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 새로운 체계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계, 조정,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고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마련 연구 공청회가 개최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담겼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쟁점은 ‘감수성’과 ‘접근성’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계획 수립은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복지서비스 범위를 결정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다시 시·군·구에 적격성 여부 승인심사를 요청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당사자와 가족에게 통보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지원 계획을 세워 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부여된다. 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돼 관련 연구와 지역센터의 관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사업의 총괄적 관리 및 조정을 맡는다.
그렇다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돼야 하는 것일까.
▲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우 교수 |
먼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상의 명시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설치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정책과 사업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장애인복지기관 및 단체와 연계가 용이하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와 체계, 정보망이 구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국 지부 부재로 지역센터 설립 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장애인과 관련한 정보망이 있다고 하지만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부 정보망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장애등록심사와 활동지원 사업 등 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있고, 장애인지원센터 등과의 연계정보망 구축 용이, 지역지부 활용으로 초기 체계 구축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조직의 설립목적이 이질적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 부족, 현재 수행 사업 경험이 수요자 중심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각각의 장·단점이 확인된 연구, 이 속에서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는 가장 큰 한계를 확인했다.
김 교수는 “두 기관은 장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지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지만, 어디에 설치되든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에서 가능성을 열어뒀던 두 기관이 충분히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 별도의 설치도 고민해 볼 만하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겠지만 과감한 의지를 갖고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중앙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구축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인력 구성 시 사회복지사,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이 골고루 포진돼야 하겠지만, 이들이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얼마나 전문지식과 감수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발달장애인법과 개인별 지원체계를 만들어가는 승패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느냐 보다, 어떠한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체계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한다는 부분에서 전문성과 접근성 등이 강조됐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운영 주체 후보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지역센터 신규설치 전제),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비교대상으로 올랐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는 그동안 장애 관련 역할이 있었던 만큼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시도 지부를 신규로 설치해 조직을 확대해 간다면 장점이 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장 긍정적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기존의 지역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운영 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민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결국 이들도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 위탁을 받고자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 이 경우 지역연계는 높아지는 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급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김 교수는 “중앙발달장애인센터와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시되고,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경우 정치적이고 정책적 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다만 답답한 점이 있다면 논의되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는 시·도 단위의 광역센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이 만들어진 목적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존중’이라는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 기관과의 관계맺음도 빼놓을 수 없다.”고 지적해 향후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시·군·구 단위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성천 교수 역시 전문성과 접근성이라는 센터 설치 원칙에 동의를 표했다.
김성천 교수는 “발달장애인센터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갖고 후보군을 물색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법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보장’과 ‘서비스 연계와 통합성 구현’, ‘전문성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의 발달장애인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센터 운영에 대한 주체를 정하고 난다면, 그 안의 운영위원회 구성도 중요해진다.”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당사자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정에서부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아래 진행되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는 이미 동의한 내용.”이라며 “하위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설치 단위와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사례관리자의 배치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사 법령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해당 부분은 발달장애인센터의 규모와 예산을 어떻게 배당받는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만들기 위해 규모를 최대한 충분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마련 연구 공청회가 개최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