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치 : 서울시 관악구 난향동 (신림7동)1735-2번지 (4개동 5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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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home.lh.or.kr%2Fftproot%2FAptNoti%2F14562%2F%2Fimg_01.gif) |
※ ㎡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현 상태에서 입주를 전제로 함)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지하층, 지하주차장,
주민복지관, 경비실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고, 구조는 벽식구조이며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이내이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가됨
- 임대기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갱신계약 후 계속 거주 가능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추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잔금납부 시에 소정의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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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아래 조건에서 선택) | |
-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한 전환보증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함.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해당 평형의 전환 한도액까지 추가로 납부 가능하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현재 연8%로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예: 100만원 전환시 월 임대료는 약 6,670원이 줄어듬)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추가로 납부 가능하나,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 기간동안에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으며, 해약시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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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신청 형별 |
기본 임대조건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전환한도액 (천원) |
임대료 차감액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임대료 (원) |
휴먼시아 신림3 |
39.82 |
26,200 |
227,410 |
10,000 |
66,670 |
36,200 |
160,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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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07.12.)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시)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무주택세대주는 공고일 전일(2010.07.12.이전)에 구성되어 있어야 함】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10.07.12)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동일 순위안에서는 수도권거주자보다 당해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의 거주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전 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취소함. ※ 대리인을 포함하여 1인당 1세대만 신청가능하며 이중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에는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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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
신청 대상 |
신청접수일자 |
공개추첨일 (3순위 해당자) |
예비당첨자 발표일 |
신청접수 및 당첨자 발표장소 |
39.82 |
1순위 |
2010.07.26. (10:00~17:00) |
2010.07.30. (10:00) |
2010.08.16 (15:00) |
LH 서울지역본부 (별관)2층 대강당 |
2순위 |
2010.07.27. (10:00~17:00) |
3순위 |
2010.07.28. (10:00~17:00) | |
-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신청접수결과 선 순위자가 모집인원(호수)을 초과할 경우 후 순위자 신청접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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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자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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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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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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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0.07.1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0.07.1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로서 모집공고일(‘10.07.12) 현재 서울시(당해 주택건설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공개(컴퓨터)추첨에 의해 예비당첨자를 결정함〕 | |
- 신청접수결과 선 순위자가 모집인원(호수)을 초과할 경우 후 순위자 신청접수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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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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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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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우선공급 방법 |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
①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②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③ 납입횟수가 많은자 ④ 부양가족이 많은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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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10. 7. 12.)이후 발행분에 한함) |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1·2순위자에 한함
※ 초본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나오도록 동사무소에 요청(세대주와의 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접수 불가능) :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알 수 있도록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 세대주명 확인가능토록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단독세대주(미혼, 이혼 또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임대주택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당일 접수 장소에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접수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함 ㆍ 신청 위임장 각1통(신청장소에서 작성가능함) ㆍ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ㆍ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ㆍ 신청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ex.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증명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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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 및 LH 홈페이지( www.LH.or.kr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게시
(개별통보하지 않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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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무주택 증명 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공사로부터 주택소유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자격은 취소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입주시까지 주소지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저희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운영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음.
- 당첨 이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이 취소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이 주택은 임대차기간동안 전매전대가 금지되며 예비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소정의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없이 해약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부과됨.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샤시를 공사에서 일괄시공함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수 있는 결로 현상은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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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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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모집공고일 현재에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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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LH 서울지역본부 임대운영팀 (02) 3416-3580,3585 ◈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하차 2번출구 선릉역 방향 도보 350m |
인 터 넷 |
( www.LH.or.kr ) LH 홈페이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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