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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아파트)→ “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단, 장애인, 노약자(65세이상)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 |
【인터넷 청약 신청에 관한 안내】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청약 당첨자는 서류 제출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당첨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00)시부터 오후 (16:00)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위치 |
지구 |
위치 |
대전낭월 |
대전 동구 낭월동 611번지 |
대전유성타워 |
대전 유성구 구암동 596-6 유성타워 아파트 |
대전대신새들뫼 |
대전 동구 대동 527번지 |
대전주은반석 |
대전 대덕구 상서동 828-3번지 |
대전가오은어송 |
대전 동구 가오동 555번지 |
대전반석(8) |
대전 유성구 반석동 623번지 |
대전노은(3)4BL |
대전 유성구 노은(3) 4BL 국민임대주택 |
금산낙원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1-21번지 |
금산대원산마루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306번지 |
연기다산청정 |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255번지 |
논산월야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065-34번지 |
임대대상 및 조건 |
지구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매입) 호수 |
기 대기중예비자 |
금회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년월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대전 낭월 |
59 |
59.99 |
19.1875 |
1.7909 |
6.0188 |
86.9872 |
470 |
0 |
60 |
18,750 |
3,750 |
15,000 |
176,480 |
계단, 개별난방 |
‘04.12 |
대전 유성 타워 |
21 |
21.42 |
8.68 |
1.06 |
1.78 |
31.15 |
1 |
0 |
3 |
6,300 |
1,260 |
5,040 |
35,000 |
철근콘크리트조 · 슬래브지붕 · 개별난방 (도시가스) |
‘12.08 |
23 |
23.88 |
9.67 |
1.18 |
1.98 |
34.73 |
9 |
3 |
5 |
7,000 |
1,400 |
5,600 |
39,000 | |||
28 |
28.74 |
11.64 |
1.42 |
2.38 |
41.80 |
4 |
0 |
5 |
8,400 |
1,700 |
6,700 |
47,000 | |||
30 |
30.24 |
12.25 |
1.49 |
2.51 |
43.98 |
1 |
0 |
3 |
8,700 |
1,740 |
6,960 |
48,000 | |||
35 |
35.22 |
14.26 |
1.74 |
2.92 |
51.22 |
8 |
0 |
4 |
9,700 |
2,000 |
7,700 |
54,000 | |||
36 |
36.00 |
14.58 |
1.78 |
2.98 |
52.36 |
1 |
0 |
3 |
10,000 |
2,000 |
8,000 |
56,000 | |||
37 |
37.50 |
15.19 |
1.85 |
3.11 |
54.54 |
2 |
0 |
5 |
10,800 |
2,160 |
8,640 |
60,000 | |||
40 |
40.08 |
16.23 |
1.98 |
3.32 |
58.29 |
3 |
0 |
5 |
12,700 |
2,500 |
10,200 |
70,000 | |||
40 |
40.95 |
16.59 |
2.02 |
3.39 |
59.56 |
1 |
0 |
3 |
13,000 |
2,600 |
10,400 |
72,000 | |||
41 |
41.70 |
16.89 |
2.06 |
3.46 |
60.65 |
7 |
0 |
4 |
13,700 |
2,700 |
11,000 |
76,000 | |||
46 |
46.02 |
18.64 |
2.27 |
3.81 |
66.93 |
8 |
2 |
6 |
16,200 |
3,200 |
13,000 |
90,000 | |||
대전 대신 새들뫼 |
59 |
59.65 |
27.0938 |
4.0279 |
- |
90.7717 |
76 |
2 |
15 |
36,680 |
7,340 |
29,340 |
209,600 |
계단/복도 개별난방 |
‘10.06 |
대전 주은 반석 |
32 |
32.64 |
10.3751 |
10.8604 |
- |
53.8755 |
71 |
0 |
74 |
7,400 |
1,400 |
6,000 |
61,000 |
철근콘크리조 . 슁글지붕 . 개별난방 (도시가스) |
‘98.10 |
39 |
39.93 |
12.6924 |
13.0414 |
- |
65.6638 |
70 |
5 |
50 |
10,000 |
2,000 |
8,000 |
83,000 | |||
대전 가오 은어송 |
51 |
51.93 |
23.7015 |
2.2292 |
14.1363 |
91.9970 |
28 |
7 |
20 |
22,338 |
4,300 |
18,038 |
155,850 |
벽식 개별난방 경사지붕 |
‘07.08 |
대전 반석(8) |
59 |
59.99 |
21.1559 |
1.9746 |
10.6775 |
93.7980 |
213 |
11 |
30 |
16,993 |
3,243 |
13,750 |
239,250 |
철근, 개별난방 |
‘05.11 |
대전 노은(3)4BL |
33 |
33.38 |
13.9562 |
1.9181 |
13.2007 |
49.2543 |
190 |
7 |
50 |
15,000 |
3,000 |
12,000 |
100,0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박공지붕 |
‘12.06 |
51 |
51.96 |
21.7246 |
2.9858 |
20.5485 |
76.6704 |
40 |
0 |
30 |
35,000 |
7,000 |
28,000 |
200,0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박공지붕 |
‘12.06 | |
금산 낙원 |
49 |
49.6526 |
14.8198 |
8.4471 |
- |
72.9195 |
10 |
0 |
10 |
16,800 |
3,300 |
13,500 |
93,000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개별난방(LPG) |
‘기존임차 11.08 |
금산 대원 산마루 |
41 |
41.66 |
15.2859 |
11.8729 |
- |
68.8188 |
170 |
0 |
50 |
9,039 |
1,800 |
7,239 |
50,910 |
철근콘크리조 . 평스라브 지붕 . 개별난방 |
‘10.11 |
연기 다산 청정 |
31 |
31.758 |
8.5498 |
1.0582(지하포함) |
41.3660 |
14 |
0 |
12 |
6,900 |
1,300 |
5,600 |
38,000 |
철근 개별난방 |
‘01.03 | |
41 |
41.328 |
11.1263 |
1.3772(지하포함) |
53.8315 |
23 |
0 |
32 |
8,800 |
1,700 |
7,100 |
49,000 | ||||
49 |
49.277 |
14.0700 |
0.6349(지하포함) |
63.9819 |
5 |
0 |
5 |
12,300 |
2,300 |
10,000 |
68,000 | ||||
논산 월야 |
41 |
41.064 |
12.057 |
5.031 |
- |
58.152 |
52 |
0 |
30 |
7,907 |
1,580 |
6,327 |
65,890 |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슬래브지붕 개별난방 |
‘09.11 |
※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기존 계약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공가발생시 순차적으로 재임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 시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으며,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임대조건 인상분 있음).
※ 각 지구별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조건이며, 예비자계약 안내 시점에 상기 공고된 임대조건과 다른 임대조건으 로 계약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될 수 있음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금회 공고된 임대조건은 현 임대차게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2013년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대전 주은반석(2013.12. 1.), 금산 대원산마루(2013.11. 1), 대전 가오은어송(2013.10.1), 대전 유성타워(2013.5.1)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04.0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단, 금산대원산마루는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공급일정 |
[인터넷신청접수 대상지구]
신청 (현장, 인터넷)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신청자격 |
지구 |
인터넷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
1,2,3순위 |
대전낭월 |
2013.4.17(수)
(10:00~16:00)
※ 금회 신청접수시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만 현장접수 가능. ※ 장소: LH 대전충남지역본부(2층) (대전지방검찰청 후문 맞은편) |
2013.4.25(목)
(14:00이후)
|
2013.4.30(화)
(10:00~16:00)
장소:LH대전충남지역본부(2층) (대전지방검찰청 후문 맞은편)
|
2013.6.17(월)
(14:00이후)
|
대전대신새들뫼 | |||||
대전가오은어송 | |||||
대전반석(8) | |||||
대전노은(3)4BL |
[방문신청접수 대상지구]
※금회 공고시 아래 해당지구는 방문신청접수만 가능함.
신청자격 |
지구 |
방문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신청접수장소 |
1,2,3순위 |
연기다산청정 |
2013.4.16(화) (10:00~16:00) |
2013.5.30(목) (14:00이후) |
연기다산청정 관리소 |
대전유성타워 |
2013.4.17(수) (10:00~16:00) |
LH대전충남지역본부(2층) (대전지방검찰청 후문 맞은편) | ||
대전주은반석 | ||||
금산낙원 |
2013.4.18(목) (10:00~16:00) |
금산대원산마루 관리소 | ||
금산대원산마루 | ||||
논산월야 |
2013.4.19(금) (10:00~16:00) |
논산월야 관리소 |
[공통사항]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 ․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의 경우는 지차제,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입주자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아래표 참고)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해당구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배점기준표)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족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 또는 금산군, 세종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논산시 또는 금산군, 세종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 것으로 봄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 - 신청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인 신분증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방문신청접수 경우만 제출(인터넷접수 신청자는 제출 불필요)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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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계약체결은 개별 통보 예정임.
• 계약체결 안내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시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 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지구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후 공사에 주소변경(연락전화번호 포함) 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체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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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4. 9.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