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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_성명_국방부검찰단직무배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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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 집단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라!
- 신원식 장관, 수사·재판 관련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공소유지 맡기며 범행 방조 –
2024. 6. 11. 10:00 국방부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을 앞두고, 항명 사건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수사받고 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군검사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김 모 보통검찰부장과 염 모 군검사이며, 조 모 군검찰수사관도 관여하고 있다. 이들 중 염 모 군검사는 지난 3월 18일 박정훈 대령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며, 그에 앞서 염 모 군검사와 조 모 수사관은 상관인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준장, 육사 54기)과 함께 2월 22일 군인권센터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된 바 있다.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역시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탈취하고 박 대령에게 무리하게 항명죄를 덮어씌우는 과정에서 초동수사에 적극 관여한 바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다.
염 모 군검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출석하여 ‘본인 명의 도장이 찍힌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 관련 인지보고서, 압수수색영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은 그날 휴가였던 터라 이미 작성된 문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박 대령 측 주장을 ‘허위와 망상’이라고 폄훼한 구속영장청구서는 항명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장, 보통검찰부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이 모두 박 대령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혐의의 공범이라는 말과 같다.
종합하자면 박정훈 대령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군검찰 측은 수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다른 곳도 아닌 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의해 입건된 피의자 집단이다. 향후 공수처,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을 주요 수사대상자들이기도 하다. 피의자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계속하여 피의자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박정훈 대령 재판을 김동혁 검찰단장이 지휘하고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조 모 수사관이 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방부가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지난 해 8월 14일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검찰단장, 염 모 군검사 등을 박정훈 대령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과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나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통상적인 인권위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기각 결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금 즉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김 모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박정훈 대령 재판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없게 하라. 범죄 피의자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긴다면 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장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신원식 장관은 범행 방조를 즉시 중단하고 당장 내일 열릴 6월 11일 공판에서부터 국방부검찰단장 이하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전원을 모두 공소유지 업무에서 배제하라!
2024. 6. 1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