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태환 강사님!
528조 2항 지연의 통지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승낙의 통지가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때, 기간 후에 도달하면 청약자가 지체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2항 후문에서 승낙의 통지 도달 전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때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 후문이 정말 헷갈려서요..
기본민법 71 page 에 예외적 발신주의 [5]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의 지연통지 → 계약 성립간주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상단에 적은대로라면 계약 불성립 간주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정말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528조 2항 후문은 연착된 승낙의 통지(-> 승낙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이 없어서 의사표시라고 하지 않고, 통지라고 명칭을 붙인 것임)를 받기 전에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다시 중복해서 '지연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민법 71페이지는 예외적 발신주의의 예를 축약적으로 소개한 것이고, 그 페이지에서 말하는 계약성립간주는 (지연승낙의 도달 전이든 도달 후이든 모두) 지연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