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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28조2항 지연의통지
니뷰 추천 0 조회 73 23.01.29 15: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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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30 11:57

    첫댓글 제528조 2항 후문은 연착된 승낙의 통지(-> 승낙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이 없어서 의사표시라고 하지 않고, 통지라고 명칭을 붙인 것임)를 받기 전에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다시 중복해서 '지연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본민법 71페이지는 예외적 발신주의의 예를 축약적으로 소개한 것이고, 그 페이지에서 말하는 계약성립간주는 (지연승낙의 도달 전이든 도달 후이든 모두) 지연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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