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최소 발견시 경찰, 검사 구분하지 않고 계속 수사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법무부님 최초 마약을 경찰이 발견하면 계속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님 최초 마약을 검사가 발견하면 계속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유사 기관이 협조 받아서 계속 수사 할 수 있는 행정지원 지원합니까?
법무부님 궁금합니다.
경찰, 검사 구분하고 금액에 따라 조사하면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988672
접수일2022-09-30 07:37:02
담당자(연락처)김기영 (02-2110-4210)
처리예정일2022-10-21 23:59:59
1.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209-099636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경찰은 마약류 범죄 전체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
3.검찰의 마약수사 범위는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21. 1. 1. 시행된 검찰청법 등에 따라 가액 500만 원 이상 마약류 ‘밀수범죄’로 제한·축소되었다가, 22. 9. 10. 시행된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단순 마약류 소지·보관·투약행위 등을 제외하고,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범죄’, ‘유통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검찰은 경찰청, 관세청, 해경,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하여 마약 범죄에 대해 단계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5.답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과(김기영, 02-2110-4210)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