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판사가 개판친 것입니다. 민법제766조를 무시한 개판친 재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멸시효 3년으로 하고 있으나 민법제766조는 근로기준법 3 년 시효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으로 한다. 제2항 불법으로 인한 10 년이 경과한 후 또한 전항과 같다. 함으로 반영구적으로 손해 청구 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소를 청구 하였다면 손해액을 안날로부터 로 하는겻이 명백함으로 청구를 할 때는 손해액을 특정 하였을 것입니다. 특정금액을 안 날로부터 함으로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입니다. 함으로
청솔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내 택시지부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 노동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택시업계의 노동자들에게도 안먹히는 주장을 약10년간 주구장창 떠드는지... 약10여년전 민주노총산하 법률원에서도 님의 주장은 말도 안된는 논리라고 설명해 주었고, 법률구조공단,노동청에서도 수차례 황당한 주장이라고 알려 주었으며, 택시 관련 모든 카페에서도 수많은 논객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답변해 주었음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본인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판사가 돈의 노예가 되었네, 재물의 노예가 되었네 하면서 판사들을 욕하는 것은 정말보기 안 좋습니다.
국방부777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조차 이해 못시키면서 재판부를 설득 할 수 있습니까? 수차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위반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인정받았으며, 심지어 재정신청에서도 기각 당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님의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재판부가 맡아도 승산이 없으며,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를 해도100%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님이 그렇게 까발리는 닉네임 단풍나무는 현재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며, 택시365에서 님의 황당한 온갖 법조문만 늘어놓는 바람에 아예 택시365에 방문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약10여차례의 민사소송,고소장,이명박,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도
국방부777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지만 모두 패하지 않았니까? 님의 약25번의 재판중 거의 모든 재판이 1심변론1회만에 패소하고, 항소심도 변론1회만에 항소기각,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당했으면서도... 허구한날 카페에서 박원순 시장을 사기꾼이라고 떠들지말고,직접 고발하던지, 서울시청 홈피나 청와대 국민신문고에서 떠들던지,민주노총(민택),한국노총(전택) 위원장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알면서도 묵인한다고 고발이라도 해보시지요. 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대통령,이명박전대통령,약30년간의 서울시장,노동부장관,노동조합,사법기관,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썩었다는 논리인데ㅉㅉㅉ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민법 제163조 1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청구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형사상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해당 채권의 이행청구 등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 즉, 피고가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첫댓글 청솔 공동 대표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