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을 일삼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4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세 남성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성은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낸 뒤 "30억원을 내라"며 더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두 다리를 묶고 화장실에 보내는 등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도 했다. B씨는 계속 얻어맞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집에 30억원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도망칠 틈을 노렸다. 남자는 차에 B씨를 태우고 집으로 갔지만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주겠다"며 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 한 데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9일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 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범행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죄책감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