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조선일보 어떻게 안없어지나....
“PD수첩 승소판결 주심판사는 천정배 딸” <조선>보도 ‘눈길’
- 소송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냈으나 법원은 기각
[데일리서프]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의미하는 기각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이 판결의 주심판사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딸인 천 모 판사가 주심판사를 맡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천 주심판사는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조카의 부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천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사돈지간 사이는 언급하지 않았다.(불리한 건 빼는 간사한 조선일보)
18일자 이 신문은 이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은 "불법 촛불시위를 옹호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딸(32)이 주심판사를 맡아 변론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심판사는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버지가 직접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PD수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건도 아니어서 사건을 '회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권용진 기자
천정배 딸이라서 ‘광우병 PD수첩 소송’기각했다는 조선
조선일보는 훌륭했다. 사안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재단한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재판장 양현주)는 "PD수첩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PD수첩이 촛불시위를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논리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 그럼에도 ‘PD수첩이 허위의 사실로 시민을 선동’했으며, 결과적으로 ‘촛불시위를 유도했다’ 그리고 바보같은(?) ‘시민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논리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순전히 ‘국민주권’과 ‘알 권리’, 그리고 제도로서의 ’언론의 자유’란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일보와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시변) 입장에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엉뚱하게도 주심판사로 이번 재판에 참여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딸이 타깃이 되었다.
먼저 분명히 하자. 사회적 이해집단이나 특히 대리인들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법관에게 “심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관의 심판기능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보수주의 헌법이론가라 할 수 있는 허영 교수의 말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조선일보는 툭하면 보수적인 법관들이 시민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재판이 자유롭지 못했음을 늘 강조하고, 지적하고 비판해왔다. 그런 논지를 1년도 채 넘지 않아 이미 망각했다.
천정배 의원이 촛불시위를 옹호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로 일하는 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조선일보와 시변의 논리다. 독재자의 딸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쿠데타 주역의 딸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모든 딸은 아버지의 영향에서 한 치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자녀는 결코 독립된 존재일 수 없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에 불과하다. 부모의 사고로부터 결코 독립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건 연좌제도 아니고, 신분제도 아니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지몽매한 논리를 끌어들였을까.
신문은 주심판사 스스로 사건을 맡지 말고, 회피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회피할 만한 헌법적 근거가 어디있는가. 천정배 의원과 촛불문화제 사이에 어떤 구체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며, 더 나아가 촛불 문화제와 주심판사 사이엔 어떤 이해관계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단 말인가. 혈연, 지연, 학연, 종교연, 근무연이라는 연고주의의 테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현 정부와 보수언론의 사유체계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비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과 시민들은 이런 연고주의로부터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독립돼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그만두라고? 이것이야말로, 헌법위반이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의적 이중성을 이제는 버릴 때도 되었다. 내가 문건을 입수하면 특종이고, 다른 언론사가 문건을 입수하면 문건유출이고 국가기밀누설이다. 내가 보도하면 언론의 자유고, 시민의 알 권리이며, 나와 생각이 다른,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면 여론에 대한 선동이고 시민을 호도하는 일이 된다. 재판부는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정보의 자유는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취사선택하며 평가하는 자유다. 이런 정보의 자유가 곧 알 권리이고, 이를 기초로 의사표현의 자유로 이어지며, 주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국민주권의 문제이다. 그런데 조선일보와 시변은 시민을 ‘졸’로 보고 있다. 스스로 국민주권을 부정한다.
또한 조선일보는 합의부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서도 주심의 역할을 지나치게 왜곡했다. 합의부는 글자 그대로 합의부다. 하지만 대한민국 재판 현실에서 합의부는 합의부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재판장의 권한과 판단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판제도를 비판하는 이들은 재판장의 비대한 권한을 늘 비판하곤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장은 없다. 주심만 있다. 그것도 판사가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혈족으로서 천정배 의원의 딸만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는 천정배 의원의 딸은 판사가 아니다. 그저 천정배 의원의 딸이라는 ‘누명’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칫 또다른 명예훼손이나 심리적 폭력이 될까 두렵다. 조선일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천 의원의 장녀 아무개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 중이고, 사위가 된 최 아무개 씨도 올 1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의 조카다.” (2007년 1월 22일자)
최병렬 전 대표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다. 최 전 대표의 동생의 며느리가 바로 천 의원의 딸인 셈이다. 만일 이번 소송을 인용했다면, 조선일보와 시변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최 전 대표의 조카였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멋지게 찬양했을까.
조선일보와 시변은 최근 ‘극단적 법치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삼는다. 그런 이들이 헌법과 법치에 반하는 이런 ‘우매한’ 주장을 기사화하다니. 이 나라 보수세력의 진정성을 묻는다.
- 최재천의 시사 큐비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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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
저도 어제 이 기사 봤습니다. 참 조선스럽지요!
ㅋㅋㅋㅋ 할일없는 쓰레기통
우습다는 말 말고는 할말이 없음.
코에 걸면 코걸이오, 귀에 걸면 귀걸이오, 머리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