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최저임금에 관심 있으신분 전화 주세요 101 - 5130 - 0251 황 용 구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되지 않는 임금 택시 설명서 : 1. 기 본 급 : 월 소정근로 시간 산입됩니다. 2. 근속수당 : 근속수당은 서울 기초로 합니다. 1년이 경과함으로 근속수당이 발생 합니다. 1 년이 되지 못한 자는 근속수당이 발생 하지 아니함 3. 승무수당 : 매일 승무일 에만 발생하는 수당 입니다. 4. 야간수당 : 야간수당은 오후 10:00 - 06 : 00 입니다. 5. 상여금 : 1년이 경과함으로 발생하는 수당 입니다. 1년이 경과하지 못한 근로자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연 400%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합니다. 6. 업적금 : 업적금은 근로실적에 따라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함으로 천차만별 입니다.
결론 : 택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임금은 기본급 입니다. 산입요건 : 일률적 고정적으로 변동이 없는 임금많이 산입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이란 전 택시 회사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고정된 임금 입니다. 임금 품팔이 임 돈 금 입니다. 품을 팔아 금원을 받는 자 이를 노.사 임금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입할 수 없는 임금 : 불규칙적인 임금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임금은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하여 여기서 일률적인 임금은 근속수당을 1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1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무수당 : 일률적입니다. 야간수당 : 일률적입니다. 함으로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 아닌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에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합니다.
충족이란 : 같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하여 택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 는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모두가 불규칙적인 임금 입니다. 불규칙적인 임금은 산출 근거에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산출 근거 기초가 없다면 어느 부분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하여 산출 근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상여금 또한 월 1일 결근시에는 상여금 지급요건이 달라집니다. 하여 불규칙적인 임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규칙적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불가 입니다.
임금협정 단체협약은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임금협정은 서울 시청 부산 시청 군. 구청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에 의거 하여 서울 시장 박원순은 이미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방조한 박원순 시장을 심각한 범죄자 입니다. 약 8 년동안 이를 (사업장 회사) 비호 한 범죄자 입니다. 형법제32조 (종범) 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다음에 또 다른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절이 주절이 하여 송구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택시 저임금에 궁굼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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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방부님...
운영자 직권으로 30일간 활동정지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1. 황 공동대표님은 8000명 단체를 운영하는 간부입니다
2. 우리 정관에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온 사람의 사건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3. 즉, 사건 당사자끼지 분란을 막자는 거죠
4. 어느 누구도 간부를 엿 먹이는 행동 할 수 없음
5. 우리 회원 모두는 판사들이 억울하게 사건을 만든 것들임
6. 나역시 마찬가지이고
7. 그러한 논리는 법정에서 다투셔야 함
청솔 공동 대표님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