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자신이 스토킹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우선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당신은 남이 기울이지 않는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한국처럼 스토킹법도 없는 후진국에서는 정신병원이나 자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만일 "이사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사해서 안심하고 살 만할 때, 어느날 옆 집의 대문을 열고 나오는 스토커를 본다면 그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갈 될때는 우선은 증거를 채취하십시오. 다음에는 스토킹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목록입니다. (최대한 많이 채취하십시오.)
이 양식의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적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이러한 양식을 사후에 만들더라도 최대한 여기에 적힌 사항들을 기록해서 보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적힌 단서들을 사진이 되었든 몰래카메라가 되었든 비디오가 되었든 녹음기가 되었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채취하십시오. 스토킹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편지, 선물, 전화응답기 녹음, 병원진단서, 사진, 비디오, 경찰조서 어느 것하나 빼먹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외국에서 중형을 부과하는 스토킹범죄의 증명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용됩니다. 상황으로 증명가능하면 이런 것조차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이 없으니 스토킹법으로는 처벌을 못해도 성희롱이나 명예회손같은 기타의 형량이 낮은 벌로 처벌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하는 1999년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아쉽게도 회기종료로 폐지된 "스토킹처벌특례법안"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스토킹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을 전달하여 특정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0조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으로 제20조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스토킹사건으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관할) ① 보호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행한다.
제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경합하는 범죄가 있는 때에는 보호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송치서)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보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26조 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26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첫댓글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상태로 생활을 해야하니.. 매일같이 불안감에..가뜩이나 가게가 Bar이다보니 끝나는시간이 새벽 3~4시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