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3기 6회차 모고 복습하다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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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행소 제 30조 제 1항에는 ‘그사건’ 이라고 되어있어서 기사동이 동일한거에 기속력이 미치고,
행심 제 49조에는 그사건 문구가 없어서 기사동은 재결에는 적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51페이지 기속력 범위 중 객관적 범위에도 기사동이 없이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 효력 판단” 만 적혀있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설지 보니깐 거부처분취소재결 재처분의무에도 적으셨길래 제가 그동안 잘못생각하고 있었던것같아서 확인차원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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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기속력 객관적 범위에도 기사동을 적으면 될까요?
2. 만약 된다면 행심 기속력에 “그 사건” 문구가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비비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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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적으세요. // 2.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