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ㆍ경영개선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을 지원
건설업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과 도ㆍ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창업ㆍ경영개선자금을 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1.75 ~ 2.00%)를 보전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자
- 단, 이자보전 완료 후 1년 유예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
- 세종시 정책자금 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ㅇ 휴ㆍ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55억원
- 분기별 배정 : 1분기(10), 2분기(15), 3분기(15), 4분기(15)
- 신청기간
- 취급은행
- ㅇ 협약은행
-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평가, 담보,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창업ㆍ경영개선자금(업체당 3천만원 이내)
ㆍ 사업개시 6개월 이내(창업), 6개월 초과(경영개선)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시에서 1.75 ~ 2.00% 이자보전)
ㅇ 지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보전금리 2.00%)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보전금리 1.75%)
ㆍ 자금지원 받은 후 휴ㆍ폐업, 부도 또는 타 시ㆍ도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ㅇ 신용보증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ㆍ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충남신용보증재단 상담 |
→ |
자금신청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충남신용보증재단(2개 지점)
- 천안지점(041-622-9831), 공주지점(041-858-4701)
- 신청서류
- ㅇ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자금 신청서
-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기타주점업, 노래연습장 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세종]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변경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44-300-4024 |
홈페이지 URL |
http://www.sejong.go.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4-300-4024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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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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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세종]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변경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천안 / 공주 지점 |
전화번호 |
041-622-9831, 041-858-4701 |
홈페이지 URL |
http://www.cnsinbo.co.kr/ |
담당자명 |
각 지점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1-622-9831, 041-858-4701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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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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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044-300-4024)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 천안지점(041-622-9831), 공주지점(041-858-4701)
- 기타사항
첨부문서
[세종]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변경 공고)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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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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