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 호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9.
김 해 시 장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기술창업자금 |
| 2,000억원 | 1,800억원 | 100억원 | 100억원 |
| 상반기 1,000 | 하반기 800 |
공통사항
1. 지원대상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 1년
-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최초 1회에 한해 자금 소진 전 신청시 연장 가능(자동 연장 아님)
2. 지원 제외 대상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다만, 경영안정자금 사용중인 업체는 1년 연장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일 현재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업체
❍ 사치·향락, 사행성 업종 등 융자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3.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매출액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 지원한도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 지원한도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 25 ~ 50%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단,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 경영안정자금 : 3개월 이내, 시설자금 :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시 우대
①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② 여성기업 ③ 장애인기업 ④ 창업 2년미만 기업 ⑤ 김해형 강소기업 ⑥ 김해무역인상 선정기업 ⑦ 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 ⑧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⑨ 자랑스러운 김해 CEO 수상기업 ⑩ 김해시 성실납세자 선정기업 ⑪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⑫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업 ⑬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⑭ 도담 기업 |
❍ 취급금융기관 : 12개소(김해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
[참고] 김해시↔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026. 1.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 협약내용 : 2026년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시 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추가 지원
- (김 해 시) 시설자금 지원(3억원 한도, 이차보전율 최대 2.5%)
- (기업은행) 기업은행 자체 감면 금리 지원(최대 1.5%)
4. 지원범위
|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대환자금(기존 고금리 대출상환) ❍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 ㆍ장치 구입 소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5.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26. 01. 14. ~ 자금소진 시까지
❍ 시 설 자 금 : 2026. 02. 09. ~ 자금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신청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gimhae.go.kr/bizmoney)
❍ 문의전화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 신청 및 심사절차
| 신 청 | ⇨ | 심 사 | ⇨ | 선정결과 통보 | ⇨ | 대출실행 |
| 인터넷 신청 | 시 | 시 → 은행․ 기업 | 은행 → 기업 |
| < 인터넷 접수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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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안에 따른 본인인증 필요(신청, 접수 확인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대표자 본인 또는 업무담당자가 신청 · 온라인 접수 완료 시 문자 발송(문자 미수신 시 접수 오류임) · 온라인 접수 전 제출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업로드 가능한 파일로 사전 준비 필수 (PDF, JPG 등) |
7.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 자금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 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ㆍ폐업, 관외 이전 등)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김해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8.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제품매출 실적이 있어야 함.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한도 1억원으로 제한
❍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미등록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대장 제출 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업체) ※ 미제출 시 우대적용 불가
❍ 고용창출기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텍스 발급, 최근 2년 신고서)
【시설자금 신청시 추가서류】- 공장 매입 불가
❍ 신규시설투자계획서 1부
❍ 공장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 기계설비 : 매매계약서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 지원규모 : 1천만원
2. 지원대상
❍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 수(4대 보험료 납부기준) 10인 미만이고,
-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
❍ 기 지원받은 보증(대출)건의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제외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6. 03. 02. ~ 자금 소진 시까지
4. 제출서류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 대출은행 실행 확인서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영수증
❍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납부증명서
❍ 업체 통장 사본
5. 문 의 처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 서식다운로드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내 자료실
(https://gimhae.go.kr/bizmoney)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