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2503호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창 원 시 장
(단위 : 억 원)
| 지 원 자 금 종 류 | 연 간 |
| 경 영 안 정 자 금 | 1,600 |
| 시 설 자 금 | 400 |
※ 자금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1.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나. 지원제외대상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①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③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
다.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접수기간 : 2026. 1. 2.(금)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기관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경상남도 내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라. 유의사항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부동산, 신용 보증) 및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
융자 결정 통보 후 취급 금융기관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필요
※ 융자 실행 후 취급 금용기관 변경 불가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사전 승인 필요
(경영안정자금) 융자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70% 이상을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시설자금) 사업 추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상 제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사용내역서경영안정자금 및 완료보고서시설자금 제출 시, 대출실행일 이후 지출내역 만 인정(대출실행일 이전 지출 건 소급 적용 불가)
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상세내용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참조)
✔ 임대(유·무상 무관), 지원용도 무단변경, 목적 외 사용(투기, 개인소비) →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 제한 ✔ 지원시설의 공실(100% 공실 혹은 사업 영위하지 않을 경우) → 중단 |
마. 신청서류 (기업 → 협약은행 제출)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원전산업 관련 협력기업 관련 증빙서류) ✔ 한수원 유자격등록증 또는 원자력품질보증(KEPIC) 자격 인증서 ✔ 원전산업 원청 확인기업(개별인증 서류 제출)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관련 증빙서류)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납품실적확인서(군 관련 기관, 체계기업 등) 발급 기업 ✔ 방산부품개발 참여실적서(창원산업진흥원, 국기연, 경남테크노파크 등) 발급 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관련 증빙서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아래 분류코드 기재된 주업종코드확인서 ✔ 한국표준상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분류번호 C)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②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품목분류확인서 등 아래의 HS코드가 명시된 증명서 ✔ 철강(72, 73), 알루미늄(76), 구리(74)
③ 제품 함량 분석서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을 분석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 공장 신설승인서(창업사업계획승인서) 1부 ✔ 건축허가(신고)서 1부 ✔ 건축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1부 |
공장 매입의 경우
✔ 매매계약서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 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 신청 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
바.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2. 자금별 지원계획
가. 경영안정자금 : 1,600억 원(연중)
지원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 한 도 액 | 대 상 |
| 5억 원 | - 특례대상 기업 |
| 3억 원 | - 공장등록 제조업체 |
| 1억 원 |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창업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을 적용한 대출에대해서는 대환이 불가하나,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대환이 가능 |
나. 시설자금 : 400억 원(연중)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지원제외대상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제조업체에 적용)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 한 도 액 | 대 상 |
| 10억 원 | - 특례대상 기업 |
| 5억 원 | - 공장등록 제조업체 |
| 2억 원 |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창업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 ․ 증축 ․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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