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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취재> ‘전두환 비자금’ 수사기록 ‘어떻게 FBI로 넘겨졌나?’ | |||||||||||||||||
朴 재가 없이 검찰 단독으로 넘길 수 없는 중대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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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暗數, 全의 惡手
지난 호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8년 재임시절 33개 재벌회사로부터 각종 특혜명분으로 2억2천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미 법무부의 소송서류 공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美 연방법무부, 전두환 재산 몰수 소송서류 들여다 보니…
그동안 한국검찰이 발표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기록보다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검찰이 조사한 전두환의 포괄적인 뇌물수수 조사 기록을 미국 검찰로 넘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일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토록 방대한 수사 내용을 소송 서류에 첨부한 것은 한국 검찰이 의도적으로 미국검찰에 수사기록를 넘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인은행(유니티 은행)에 예치된 72만 달러를 몰수하기 위해 미 연방 법무부까지 나섰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을 통해 전두환 일족의 해외비자금 전모를 밝혀내겠다는 비장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소송 배경에 여러가지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한국정부가 수사한 내용들이 미 법무부로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사감이 많은 청와대의 개입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이번 소송 배경과 의혹들을 철저하게 짚어 보았다. 성진(취재부기자)
전두환비자금의 미국 유입 혐의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비자금 몰수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범죄인인도조약까지 맺고 있지만, 지난 4월 미국법무부의 ‘전두환 비자금’ 미국 유입과 관련한 몰수소송은 한국정부 요청에 따른 미국정부의 공조수사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한국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국제적인 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미국정부는 이번 ‘전두환비자금 관련 소송’을 위해 외국공직자 관련 불법자금 수사를 전담하는 법무부 형사국 본부와 캘리포니아주 소재 수사진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다. 이들 수사팀은 수년동안 한국정부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앞으로 ‘전두환비자금’에 관련된 전 전대통령 일가는 물론 ‘비자금’과 관련된 21명의 차명인들, 관련 은행기관과 “유령회사” 들이나 관련자들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한국내에서의 수사미진이 미국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다.
본보가 수집한 지난 4월 24일자로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제소된 미국 법무부 소장(사건번호 CV14-03140-RGK(SSX)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전두환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지난 1996년 전두환전대통령의 유죄판결 내용을 증거로 미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진행 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특히 전 전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고교동창생인 류창희씨외에도 박상아(전재용 부인), 윤양자(박상아 어머니), 김철수(류의 친구), 류봉수(류의 아버지), 김귀례(류의 어머니), 김문자(류의 이모), 김태은(김문자의 며느리), 김수창(류의 친구), 엄승태(류의 친구), 김도성(류의 친구), 오동환(류의 친구), 김성현(류의 친구), 김강훈(류의 친구), 진성일(류의 친구), 변중호(류의 친구), 안병국(류의 동업자), 차태선(류의 동업자), 오상진(류의 동업자), 이중엽(류의 동업자), 김원경(류의 동업자), 권기락(전재용의 동업자)등 21명이 전씨 비자금 차명관리에 동원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재벌들에 2200억 강탈 비자금 조성 미 법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넘겨준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접수하고 FBI, 국토안보부등 미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유입 됐음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법무부는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자금의 미국내 돈세탁(미 형법 1956조)에 의거, 관련된 문제의 돈을 반드시 몰수해 한국에 되돌려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미국내 다른 부동산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두환비자금과 관련해 소장에서 미국의 현재 정부가 과거 전두환 정권의 실체에 대해 어떤 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잘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충 증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통치기간 중 재벌기업으로 부터 총 2천 억원(미화 약 2억 달러)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통치기간 중 전 전 대통령의 공적인 수입은 년 2만 달러 정도의 봉급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체가 불법자금이라는 논리이다. 돈 자체가 불법비자금이고, 이같은 돈의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행위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미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번 소송의 중요 사안이다.
현재 이 소송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 소재 유니티뱅크에 예치된 고작 70여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이지만, LA타임스가 ‘한국에서 2년간 추적당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한국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실체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이번 비자금 추적은 ‘빙산의 일각’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정부는 소장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불법비자금을 그의 장인 이규동씨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정원)을 동원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돈세탁 등을 하면서 수십명의 차명인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돈세탁은 2000년부터 차남 전재용씨에게 비자금을 인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全 비자금 차명인 21명도 조사 이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로 지난날의 ‘전두환 정권’에 대한 현재의 미국정부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소장에서는 “전두환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민간정부를 군사 구테타로 집권한 인물”이라며 “당시 외신보도에 따르면 1980년 5월 광주에서 2천명의 시민을 포함해 그의 집권을 반대한 수천명을 그를 추종하는 군부대로 하여금 죽이고 정권을 탈취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소장에서 “정권을 쟁취한 전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가 조종한 헌법개정에 의해 단일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선거인단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에 선출됐다”면서 “그후 8년동안 통치하다 서울을 포함해 각 도시들에서 시민들이 직선제요구와 자유선거를 요구하면서 퇴임하라는 시민 항의에 굴복해 물러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장은 “전 전 대통령은 군인 시절의 봉급과 공직자의 봉급이외는 다른 적법한 수입원이 없었던 인물”이라며, “나중 1996년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통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일부 재벌기업 대표들이 법정에서 전 전대통령에게 “청와대 에서 뇌물을 증여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결과 전 전 대통령은 총 2천2백5억원(미화 약 2200만 달러)을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에 이어 군부대를 불법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내란죄 혐의로도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면서 “나중 뇌물수수죄로 약 2천2백95억원(미화 약 2억2천9백만 달러)의 추징금 벌칙을 받았다”면서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의해 사형선고가 감형되면서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의해 감형된 1997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이 1672억원이 남아있으나, 자신은 단돈 29만원(미화 약 290달러)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다” 고 밝혔다.
정권탈취 전두환의 10년 집권 야욕 실지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활하고 1990년까지 집권하려는 의혹이 보도된적도 있다. 전 전대통령의 정권탈취는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 씨 등 군지휘부가 극비리에 경복궁 30경비단장실에 모임으로서 시작됐다.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씨를 포함해, 9사단 장 노태우 등 13명이었다. 작전 명은 “생일 집 잔치”, 이들은 상급자인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체포하는 하극상 반란을 일으켜 단 하룻밤 사이 군부를 장악했다.
1980년 5월 17일, 전씨 등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무장한 군 병력이 주요도시를 장악했고, 국회의사당은 탱크로 봉쇄됐다. 3김(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체포됐고 재야인사, 노동계, 학계 등 민주인사에 대한 검거선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같은 전씨의 정권쟁취 작업으로 “서울의 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타올랐던 민주화의 열망이 무참히 짓밟혔다. 5월 18일, 전두환 반란군은 광주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았다. 작전 명은 “화려한 휴가”였다.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며 무자비한 진압을 시작했다.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무장을 갖추고 저항했다. 10일 동안 계속된 진압군의 무차별 살육으로 154명의 시민이 숨졌고 부상자는 3천 2백 명에 달했다. 광주학살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군부는 권력장악의 다음 단계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보위가 처음 한 일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작업이었다. 700여 명의 기자들을 강제 해직시키고 정기간행물 172개를 폐간시켰다. 무사안일과 기밀누설 등의 제목으로 5천 5백 명의 공무원들을 숙청했다. 이어 국보위는 사회 정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폭력배를 재교육시켜 갱생의 길의 걷게 함으로서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이른바 삼청교육은 전두환 정권이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한 추악한 전쟁이었다. 3만 9천 742명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 돼 군사훈련장인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전두환 정권 정통성 없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번 미법무부의 몰수소송의 지적은 전 전 대통령이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정부가 소장에서 밝힌 것이다. 하지만 30여년전 당시 언론보도는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28일부터 11일동안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철수계획의 백지화, 한-미 안보 협의회의 즉각 재개 등 양국간의 현안을 타결하고 나아가 한-미관계에 새로운 동반자인식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은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3월 25일 총선거를 거쳐 4월 11일 제11대 국회가 개원함으로써 제5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상 5공 군부독재의 시작이었다.
한편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대통령도 1983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전두환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에서 연설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방한기간 중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전방의 미군기지를 방문, 남북대결 현장을 목격했고 한 미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5공 당시의 미국정부는 전 대통령을 동반자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비리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면서까지 미국정부에 대해서 공조수사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한미 법조계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의 전두환 세력 타파로 보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은 저서에서 조차 전두환과의 앙금을 기술하고 있다.
선데이 저널 USA 성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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