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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이 3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 40여 명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고센터에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고용부, 권익위 등 11개 기관의 17명의 직원이 합동근무한다.
이들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와 연계해 전화번호 '110'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복지부정 신고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보호ㆍ보상 등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센터는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對)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복지예산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획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지부정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상담과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일원화된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복지부정 신고를 활성화 해 귀중한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