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추인 또는 거절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못하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추인 거절 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하는데
아래 내용은 추인을 상대방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도 된다는 것 처럼 보여서 너무 헷갈려요 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든 그와 계약한 상대방이든 상관없고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이 헷갈림을 깨우쳐주실 분 계시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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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 감사합니다!!
본인'이' 추인 (무권대리인 추인 불가)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or 그(무권대리인)와 계약한 상대방
헷갈릴 것 없어요~ 내가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추인은 당연히 내가해야 효력이 생기고, '야, 무권대리인아 그냥 니가 대리권 없이 뻘짓했지만 그냥 그렇게 할게' 또는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권도 없는 놈이 설쳤지만 제가 그 내용대로 하는걸로 할게요' 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 아! 쉬운 설명 감사해요
132조 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elin 위에 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읽어야 돼요. 즉, 내가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또 그 상대방한테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등등으로 알게 된다면 이제는 대항이 가능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