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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무권대리 추인 궁금한 점이요 ㅠ
elin 추천 0 조회 399 21.04.25 21: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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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4.25 22:05

    아이코 감사합니다!!

  • 21.04.25 22:01

    본인'이' 추인 (무권대리인 추인 불가)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or 그(무권대리인)와 계약한 상대방

  • 21.04.25 22:05

    헷갈릴 것 없어요~ 내가 본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추인은 당연히 내가해야 효력이 생기고, '야, 무권대리인아 그냥 니가 대리권 없이 뻘짓했지만 그냥 그렇게 할게' 또는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권도 없는 놈이 설쳤지만 제가 그 내용대로 하는걸로 할게요' 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 작성자 21.04.25 22:06

    @🤴 아! 쉬운 설명 감사해요
    132조 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 21.04.25 22:08

    @elin 위에 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읽어야 돼요. 즉, 내가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하면 무권대리인이 또 그 상대방한테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등등으로 알게 된다면 이제는 대항이 가능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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