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커버와 롤바는 구조변경 없이 사용하시고 검사 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별표 33] <개정 95·12·30>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
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5.7.21>
스피드커버는 자동차안전공단 검사처에 문의한 결과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115조
별표 33에 해당되어 구조변경이 필요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스피드커버와 같이 위만 천으로 덮은 것은 구변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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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전자우편 you9485@moct.go.kr .
담당자 유영하 전화번호 2110-8189 .
질의요지 .
회신내용 .
□ 승용차에서 변경하여 제작된 픽업트럭 물품적재장치 덮개 승용차에서 변경하여 제작된 픽.
업트럭의 물품적재장치에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구조 변.
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픽업트럭.
물품적재장치에 하드탑 형식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변경이 되.
며, 하드탑 덮 개에 창유리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옆면벽.
창유리는 화물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 .
이상의 보호봉을 용 접하여 설치하거나, 보호봉의 임의 탈거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
승차공간의 뒷면 창유리 부분과 물품적재장치 뒷면벽(또는 뒷문) 창유리는 보호봉의 임의 .
탈거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 치할 것. 다만, 물품적재장치에 단순히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롤.
바 또는 눈이나 비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천막 (호로) 등은 자동차안전기.
준에관한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이내인 경우 구조변경 승인없이 설치.
가 가능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