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3도12XXX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원판결의 요지
피고인 지만원은
16개월 동안(2011.8-2012.11) ‘잡지사업 등록증’을 발부받지 않고 정부 몰래 상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1심 양형은 부당하다.
원심의 판단근거
1) 피고인은 2011.8.부터 2012.11.까지 시국진단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실은 피고인의 블로그에 2011.8.20.에 200쪽 분량의 월간시국진단을 회원들에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한 점, 2012.11월호의 두께가 164쪽인 점,
고발인 구자갑이 2011.9.부터 시국진단 발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인정할 수 있다.
2) 시국진단 내용을 법률이 예외로 인정한 학습재료(전체분량의 60%)로 볼 수 없고,
무료로 배급할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피고인이‘회원으로 등록해야 시국진단을 구독할 자격이 있지만 신규회원도 영입한다’고 진술한 점,
책자의 말미에 게재돼 있는 구독방법에 회비(구독료) 1만원이 표시돼 있고,
입금계좌가 기재돼 있는 점, 인쇄일-발행일-지은이-펴낸곳이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시국진단은 피고인 운영의 단체 화원활동의 일환이라 진술한 점,
시국진단의 주된 내용이 정치분야에 관한 논평인 점 때문이다.
3)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
부당한 이유는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발행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 수 있다.
상고취지
법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국진단에 대한 해석 역시 같을 것입니다.
책의 겉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와 발간정신과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국진단의 발원지는 4쪽 분량의 반공정보지였습니다. 잡지장사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점점 더 두꺼워져 160-200쪽으로 두꺼워 진 것입니다.
시국진단 표지에는 “저자 지만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겨우 2,000부 발행하려고 혼자 매월 160-200쪽 분량의 책을 써서 정부 몰래 장사를 할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혼자가 매월 170-200쪽의 책을 쓴다는 것도 잡지장사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며,
해방 후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좌우대결의 역사를
북한문헌들까지 구해서 공부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그리고 인터넷을 가까이 할 수 없는 2,000명 미만의 장노년 애독자들을 상대로 반공지식을 학습-계몽시키기 위해
소화한 내용을 피고인의 언어로 재창조(Regeneration)한다는 것도 책장사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시국진단 책자의 앞부분에는
“회원님들께 드리는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인사말씀으로 시작한 책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가제본 된 볼품없는 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잡지라 하면 어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불과 5%에 해당하는 소수가 많은 성금을 내서 발행하고
월 1만원을 내지 않는 회원수가 70%를 넘는 그런 잡지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피고인은
1990년대의 군사평론을 거의 독점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군과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공익에 관한 문제로 300여회 이상 재판장 앞에 서서 ‘초조’의 상징이라는 선고의 순간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이 나라에 좌익들이 정권을 잡고, 왕년의 간첩들이 민주화인사로 등극하면서부터
사회일각에 깃발 하나를 꽂고 하나의 작은 반공진영을 꾸려,
불과 수천 명 단위의 회원들의 애국정신을 활용하여
반공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시국진단과 시국진단의 진원인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을 운용해 왔습니다.
원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국진단은 정치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치분야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념투쟁인 것입니다.
원심이 인정한바 그대로 시국진단은 이념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지금까지 내내 이념투쟁을 위한 교과서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쓰지 않고 혼자 씁니다. 여럿이 쓰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당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클럽과 시국진단은
피고인이 반공주의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애국수단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우리사회에 ‘극우의 상징’으로 각인돼 있습니다.
원심도
시국진단이 피고인 운용의 단체활동의 일환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시국진단 내용들이 정치논평이라고 인식하는데 그쳤고,
그 대용들이 애국회원들에게 반공의식과 반공에 관련한 지식을 강론하는 책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 증20의 시국진단 표지말만 보아도
그 첫 문장에 “빨갱이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중에 판매하려는 잡지의 표지말에 "빨갱이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잡지 장사꾼'을 한번이라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것이며,
그런 잡지가 단 한권이라도 팔릴 것이라 상상이나마 해보실 수 있으신지요?
가장 먼저 채동욱을 빨갱이라 공개적으로 지칭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더는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96-97에 진행된 5.18역사를 뒤집는 재판 및 수사기록 18만쪽을 조사하면서
채동욱의 정체가 빨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동욱이 쓴 국정원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읽자마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는 1996년
“ 5.18시위대는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은 대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국진단에는
12.12 역사가 게재돼 있고,
5.18역사가 10여년 동안 연재돼 왔습니다.
제주 4.3 반역의 역사도 피고인이 2년 동안 남북한 역사책들을 병행 연구해서
2011년에 단행본으로도 발간했고, 시국진단에도 연재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잡지장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습자료들은 ‘시스템클럽’만 일견하여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도
피고인처럼 남한 내부에 위장해 있는 좌익들을 색출해내고,
북한발행의 대남공작 역사책들과 대남작전 문헌들을 입수하고,
이를 소화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국진단 애독 회원들에 읽기 쉽게 정리해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게 책장사를 위한 상행위인 것인지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1995-1997년까지 진행된 광란의 역사뒤집기 수사-재판 자료 18만 쪽을 5년 동안 고무골무를 끼고 분석하여
2,000여 쪽의 다큐멘터리 역사책(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썼고,
그 일로 인해 5.18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만5년씩이나 법정싸움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동시에 회원책자(시국진단)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장사꾼 행위인 것이며,
피고인은
2003년 12월에 노무현 정부가 발간한 “4.3정부보고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보고서)를 분석하고
수십 권에 달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문헌들을 입수하여
새로운 역사책(지워지지 않는 오욕의 붉은 역사 제주반란사건)을 쓰고
그 내용들을 요약 추출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다시 책자에 실어
반공전사를 학습시켰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책장사 행위인 것이며,
피고인은
북한이 발간한 문헌들을 연구하고 나이 72세의 굳어진 손가락을 놀려가면서
이를 인터넷과 책자에 게재하여 반공전사들을 학습시키켜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진정‘정부 몰래 간행물 장사를 한 범죄행위’로 보이는 것인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시국진단 애독회원은 이제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거의가 다 노인 분들입니다.
말이 2,000부이지, 정기 애독자가 2,0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원이 많게는 100권으로부터 2-3권씩 가져다 이웃에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은 애독자를 만들라면서 1회에 수만원으로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도 내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는 평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장관봉급 400만원이었을 때 월 1,000만원 이상 벌던 프리랜서의 길을 포기하고
겨우 한다는 짓이 감옥의 담장 위를 걸으며
위험한 내용을 월 2,000부 발행되는 잡지에 실어 정부 몰래 잡지장사를 해왔다고
판결을 하실 것인지
참으로 기다려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변호인께 피고인이 2003-2005년에 집중적으로 냈던 광고문들을 가져갔고,
그동안 시국진단 말고도 많은 두꺼운 책자들을 따로 만들어 일반 비회원들을 상대로 학습용으로 배부했던 것들을 가져다 보여드렸지만
제출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 대신 비매품으로 만든 Issue Paper No.1을 비싸게 제작하여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실, 장차관, 국회의원. 피고인 운용의 회원들 등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우송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증22는 책자이고
23은 발간 부수 및 인쇄대금이고
24는 우체국 우송기록입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회원들이 이웃에 돌리겠다며 수백권씩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11,000부를 인쇄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제작비 및 우송료 역시 극히 소수의 회원분들이 낸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진단을 불법간행물이라고 고발한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은
과거 여러 해 동안 시국진단을 더 많은 사람들에 읽혀야 한다며 성금을 냈으며,
이 성금 자료는 조사당시 제출했습니다.
각기 수십만원에서 200만원의 성금을 냈습니다.
이들 역시 시국진단이 반공학습지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국진단을 “비매품”으로 공고 하였습니다
시국진단은
그동안 사실상 비매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국진단이 비매품임을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증19)과 10월호 인사말씀(증21)에 공고하였습니다.
증20에는
시국진단 뒤표지에 “비매품”이라는 표식을 굵게 하였습니다.
아래에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올린 글을 게재합디다.
차마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거짓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게시물로 상고이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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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시국진단’에 대하여(증19)
저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문장 하나로
광주에까지 끌려가 생지옥을 경험하고
2003년 1월에 출옥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홈페이지 ‘시스템클럽’통장에 성금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성금으로 저는 몇 번의 애국 계몽광고를 냈고,
그 광고문을 읽으신 수천에 이르는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광고는 “돌아온 야인시대”,
앙콜광고를 해달라는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2,000만원의 광고비를 냈습니다. 당시의 광고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성금으로 저는
계속 김대중-노무현이 벌이는 음모들을 파혜치는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이분들께 무엇인가 개별적으로 해 드릴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매월 시국의 키노트가 될 만한 내용을 작성하여 때로는 A-4지 4쪽 분량,
때로는 8쪽 분량의 인쇄물을 만들어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들이 너무 좋다 하시며 더 많은 자료를 보내주면
좌익들과 싸우는데 든든한 학습자료가 될 것이라는 전화가 쇄도하였습니다.
월간 시국진단의 발원지
페이지 수가 30쪽, 50쪽, 70쪽으로 증가돼 오다가
언제부터인가 160-200쪽으로 분량이 증가해왔습니다.
매월 발간하는 이 두꺼운 학습자료를 며칠 사이에 창작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다듬어 책자로 만들어 보내드려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책만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고
좌익들과도 6하원칙에 따라 싸울 수 있다 반겼습니다.
이웃에도 전파해야 한다며 성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의 시국진단을 만들게 된 동기였습니다.
2007년 제가 이명박의 회색색깔을 공격하기 이전에는
회원 수가 5,000명에 육박했습니다만,
이명박을 선호하는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연세로 인해 세상을 하직하신 회원님들,
눈이 어두워 독서 자체가 불가능해 지신 분들께서 차츰 이탈하심에 따라 지금은 겨우 2,0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진단을 계속 발행하고 우송하고 사무를 보는데 따르는 비용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회비 및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월간 시국진단은 나눔의 광장
회비 및 성금은
시국진단을 발행하고 우송하고 사무실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회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회비는
다른 애국단체들처럼 월 만원으로 정하긴 했지만
시국진단을 구독하시는 회원님들 중에는 월 1만원을 내시지 않는 분들이 내시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국진단이
계속 발간되는 이유는
약 5%에 해당하는 소수의 회원님들께서 고액(누적최고 8,000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액의 성금을 내주시는 분들의 바람은
모쪼록 이 시국진단을 널리 읽혀
국민을 애국자로, 아니 좌익과 싸울 수 있는 애국투사로 학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노인정에서는
이 책이 학습 교과서로 윤독되기도 합니다.
책을 수십 권씩 가져가시는 회원님들도 계십니다. 이웃을 계몽시키기 위한 학습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의 시국진단 애호인들이 시국진단 고발해
저는 시국진단을 해당구청(서초구)에 ‘잡지’로 등록하지 않고
매권 마다 1만원씩에 판매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때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여하십니다.
4-6시간을 들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재판이 끝난 후 사무실로 오셔서 모임을 갖고 스스로 1만원씩을 걷어 회식을 하십니다.
이런 자발성이 ‘국민의함성’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이 500만야전군을 이탈하면서
‘시국진단’을 불법간행물이라며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고,
1심은 200만원 벌금을 선고했으며,
2심은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들도 시국진단 열성 동정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낯선 국선변호인들 모두가 유죄선고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심을 맡은 변호인은 2심에서도 저를 도와주었고,
3심에서까지 도와주겠다 합니다.
회원들과 회원들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애국을 위해,
아니 좌익들과 잘 싸워달라고 제작 배포하는 상품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계몽-학습지’는
영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국수단임이 분명한데
이를 놓고 국가가 격려는 못해 줄망정 범죄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소수의 기부자들이 다수의 돈 없는 애독자들을 지원하는 나눔의 미담을 놓고
어떻게 1만원씩 받고 상행위를 했다고 몰아칠 수 있느냐는 데
대한 공분 때문에 돕고 싶다 합니다.
'시국진단'은 비매품
고발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호부터 시국진단에는 “비매품”이라는 표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지 성금 또는 회비를 자진하여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책의 말미에
계좌번호는 게재하겠습니다.
2심에서는 책에 인쇄소가 표기돼 있고 발행일이 표기돼 있어 잡지로 보일 수 있다 지적합니다.
이런 기록은 인쇄소가 알아서 기록한 것이고
저는 그 법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제2심이 이렇게 지적하니 이런 기록도 삭제하겠습니다.
단지 인사말씀을 쓴 날짜만 기록할 것입니다.
이번에 만든 이슈페이퍼는 정성을 들여 만들었고,
일류 디자이너에 부탁해 고급화시켰으며 종이도 고급으로 선택하였습니다
. 이 책 역시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금과 회비로 만든 것이며 당연히 비매품입니다.
나는 18년 동안 300회 넘게 판사 앞에 섰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각 잠을 청하다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대선 때 제가 낸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라도 출신 선관위 직원-이상호-권선희 검사’가 건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302호).
저는 문재인의 정체를 드러냈고,
이상호-권은희 검사는 문재인 편을 든 정치검사였습니다.
이러하기에 저는 이겨도 영광, 져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밤, 잠이 오지 않는 것인지요.
5년을 끌었던 5.18재판에서
저는 조금의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 잠이 안 올까요? 아마 육체가 늙어서일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벌금 100만원 사건입니다.
총선 때에는 제가 냈던 32개 광고(1억 8천만원) 중 3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해서
1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게시물을 읽으신 어느 분께서 100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사 앞에 서는 순간 매우 긴장하고 초조해합니다.
오죽하면 애타는 순간을 “판사 앞에 선 순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지난 18년 동안
아마 300회는 판사 앞에 섰을 것입니다.
최근 변희재 선생과 정미홍 선생이
판사 앞에 많이 서더군요.
저는 이 두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정의의 투사라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 70만원 벌금을 받은 위 ‘시국진단’ 고발 사건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상고이유서를 쓸 생각을 합니다.
<상고 이유서의 얼개>
1. 시국진단의 발원지는 4쪽 짜리 시국진단이었다, 상업행위의 수단인 ‘잡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2. 시국진단 표지에는 “지만원 저”가 게재돼 있다. 형식상 이게 잡지인가?
3. 시국진단 게재 내용은 ‘시스템클럽’에 게재된 글들이다.
4. 시스템클럽에 게재된 글은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고, 누구나 다른 공간으로 퍼 나를 수 있다.
5. 국민의함성은 비-인터넷 인구들로 구성된 애국동호회이고,
인터넷 공간인 시스 템클럽은 지만원의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고가는 곳이다.
6. 피고인에 성금을 내는 사람들은 ‘인터넷 인구’와 ‘비-인터넷’ 인구다.
7. 5% 정도의 애국자들이 수만원에서 수천만원,
심지어는 10년 동안 누적해서 8천만원에 이르는 성금을 내서
대다수 시국진단 애독자들에 공짜로 시국진단을 우송하게 했고,
수 많은 광고도 내게 해주었다.
8. 잡지형태로 상행위를 하였다면 책 한권 주고 돈 10,000원씩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9. 책자가 매월 발간되고, 책자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여 그게 언론사업의 대상인 ‘잡지’가 되는 것인가?
10. 사법부에서 아무리 시국진단이 ‘잡지사업 제품’이라 해도
우리 시국진단을 애독 하는 2천의 국민은
지만원을 잡지사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나이 70을 넘기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가 매 월 180-210쪽 책자를 혼자 쓰는 사람 있는가?
이게 책장사로 보이는가?
11. 시국진단의 성격이 애국운동이라는 점은 2심도 인정했다.
시국진단에 대해 형식(매월 발간하는 책자형태)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을 보고 판 단할 것인가는 사법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민은 사법부가 기계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헌법정신, 헌법은 정신이 중요시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존재인가?
이번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 묻고 싶다.
12. 지만원은 70만원이 아까워 상고한 게 아니다.
대법원이 “애국운동으로 시작했고,
회원 모두가 다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하는 이 시국진단 발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 상고하는 것이다.
13. 마지막으로 이 시국진단을 고발한 송영인-윤명원-구자갑은
시국진단을 널리 읽혀야 한다며 이제까지 수십만원-수백만원을 성금으로 낸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발은 순수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
입증자료
증19. “월간시국진단에 대하여”(시스템클럽)
증20. 시국진단 10월호 비매품 표시‘
증21. 시국진단 10월호 인사말
증22. Issue Paper No.1
증23. Issue Paper No.1 발간 부서
증24. 우체국 우송료
2012.10.
피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