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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랑 대한민국 헌법1조 [송경동]
초록여신 추천 0 조회 88 24.12.08 11: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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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8 19:39

    첫댓글 비판은 맘대로 하되 잘못했다면 다음 대선에서 심판하라. 그게 헌법이 정한 주권자의 권리이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다. 권력행사가 아니라 통치권력 교체를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국민주권이며 그런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한다.

    포퓰리스트에 선동당하는 정치를 플라톤은 '중우정치'라 했다.
    뻑하면 ‘국민이 주인’...'주권자'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나?


    여러모로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 작성자 24.12.08 23:37

    덧붙여주신 글 감사합니다^^
    고심하는 밤입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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