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세금우대 한도나 이자율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말 국내 은행의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K은행 등 9개 은행(12건)이 금융상품 공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은행들에게 과장 홍보물을 폐기토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올해에도 은행의 공시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또 다시 적발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세금우대 한도 부풀리기 및 이자율 과대 홍보(3개 은행, 3건), 비과세혜택 과장 광고(3개은행, 3건), 현금인출기(CD) 등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기재(6개 은행, 6건) 등이다. 은행별로는 S은행과 H은행이 CD기 수수료 오표기, 이자율 과대 홍보 등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각 은행들이 지난 해 하반기에 경쟁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에 대한 과대 홍보가 많았다고 밝혔다.
세법이 변경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업관련 규정에서는 은행이 금융상품에 세금우대 표시를 할 경우 세금 부과 및 세율 변동 가능성 등을 표시토록 했으나 이를 어긴 은행들이 많았던 것. 예컨대 일부 은행들은 장기주택마련 저축 상품의 안내장이나 팜플렛(홍보용 책자) 등에 '50년간 비과세혜택' '평생 비과세 혜택'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에게 영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가 적발됐다.
또 H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자기 상품의 이자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금융상품 이자율 계산 때 고객이 소득공제로 환산받는 환급금까지 이자율에 포함시키는 환산이자율 공식을 임의로 적용, 이자율을 부풀렸다.
아울러 현금인출기(CD) 등 자동화기기 사용 수수료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은행들도 다수 적발됐다. S은행등 6개 은행들은 '마감후 현금인출 수수료'나 인상된 수수료 기준을 변경 공시하지 않았거나 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등 자동화기기에 수수료 일람표를 아예 부착하지 않았다.
이외 13개 은행 영업점들은 여신거래기본약관·수신거래기본약관 등 금융거래약관을 비치하지 않았고, 7개 영업점들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돌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결정조건이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이자율, 이자결정방법 등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공시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위광고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허위 금융상품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