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의료 실비보험... 들기 싫지만 현실이 국민 건강보험에서 모든 비용을 해결해주지 못하니
내가 당장 아쉽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의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쭙고 싶은 말씀은 제 아내가 얼마 전 요통(허리통증)이 심해 인근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선천성일 가능성이 높은 척추 분리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에 앞서 또 다른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다하여 약 한 달간 처방약을 복용하고나서
현재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와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집사람이 모 화재 보험사의 모집인으로 부터 의료비 실손보험(20년납, 100세 만기)을
가입 권유를 받았다합니다. 모집인의 설명으로는 기왕증인 척추질환과 일시적 혈압약 복용은 구태여
고지를 하지 않아도 향후 보험청구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와 같은 경우에 과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 줄지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별님께 여쭈어보려 글을 올립니다.
첫째 : 한 달간 병원 처방을 받아 복용한 혈압약 때문에 성인병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혈압이나
기타 혈압과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 했을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무리없이 해 줄까요?...
둘째 : 척추질환(기왕증)으로 인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았다면 그 보험금 청구에 보험사가 무리없이 지급해 줄까요?...
위 두가지(어쩌면 한 가지 같은)의 질문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세요!...
첫댓글 새별님은 아니지만..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척추질환과 혈압약복용은 보험기피대상 1호입니다..고지를해도 가입거절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현재 혈압약을 끊었다해도 먹은 경력이 있으니..그모집인은 도데체 무슨근거로 지장없다고 하는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보험업법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왜 자꾸 원칙을 벗어난 일들에 연연해서 비켜 가시기를 바라십니까?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3.14] - 이거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개작품(?)입니다. 보험업법에 딱 하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한 법조문에,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끼워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주 훌륭한 법조문 만들어 놓은 '매국노-국민의 이익을 기업에게 팔아먹은' 국회의원이지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가입자의 '사기'는 정의해 놓고,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사기'는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어도 바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죠. 내일 신학용 의원실에 항의 전화 좀 하세요.
보험사기 정의(개정 진행 중)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요약급여내역서'의 '허위 정보'를 바로 잡아 놓지 않으면, 이 법에 의해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가입자로 전락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수백,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대고도 벗지 못하고 감옥살이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향후 이런 내용의 질문 좀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고지의무는 회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지를 사실대로 했을때, 승낙을 하고 안하고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의 권한이며 부담보로 승낙을 하는 경우, 또는 승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회사가 승낙을 했을때는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지만 고지를 하지 않았을때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위염을 앓고 있던 사람이 불고지를 하였는데 추후,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위염과 발생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문제삼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니 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까? 따라서 꼭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사실데로 고지를 하시고 부담보로 가입을 하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그 설계사분과는 어떻게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무책임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분께는 절대로 가입하지 마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칫 병을 숨기고 가입해도 자기가 알아서 보험금 받게 해 준다는 설계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큰일 날뻔 했네요!... 너무도 자신있게 자기가 다 알아서 보험금 받게 해준다는 소리가 저는 사실 믿음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올렸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겨울바다님! 그 설계사분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병을 숨기고 가입해도(고지의무위반) 자기가 알아서 보험금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녹취한 다음, 보험사나 금감원에 보내겠다고 한 번 엄포를 놓아 보세요. 그 건으로 해당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그 설계사 최소 징계를 당하거나 해촉을 시켜버릴지도 모르구요. 제발 이런 설계사 좀 없어졌으면 좋겠군요.
사실 법적으로 위반되고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면 굳이 가입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살기위해 보험모집을 하는 분에게 심하게 협박이나 공포감을 드리기는 싫군요!.
ㅎ 고객이 계약할 때는 절대 아픈적 없었다고 했다 나쁜 고객 .....총무와 짜고 변명하고 반송처리 해주면 불완전 판매 교육받고 오면 끝~~~
혈압약 먹었다고 고지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척추질환은 100% 안됩니다.새별님 말씀대로 사기에 해당 됩니다.특히 의료실비는 더 까다롭게 조사하기 때문에 비켜 갈 수는 없지요.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도 아니라고 우겨서 회사 그만두게 생겼는데 그 설계사님은 무슨 배짱이신지 .....
또하나의 선량한 범죄자 나올뻔했네..ㅉㅉ...고로 설계사도 비껴가서 살았네 아마 설계사는 지금쯤 자기가 살았느지 죽는지 모를꺼예요 아마 계약 못따서 억울해하고있을껄요...바보!! 자기도 살고 고객도 살아서 다행인것을...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