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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 |
산업사회 |
지식정보사회 | |
농업혁명 |
제1차농업혁명 |
제2차농업혁명 |
제3차농업혁명 |
제4차농업혁명 |
시대 (주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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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0세기 이후 신석기와 유럽중세시대 |
17-18세기 이후 잉글랜드 18세기 유럽대륙 19-20세기 |
1920-30년대 이후 미국 및 유럽대륙 20세기 중반이후 |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유럽대륙 20세기후반-21세기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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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과 생존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생산 |
∘잉여생산과 자본축적 ∘시장을 위한 더 많은 생산 |
∘생산비 절감
∘이윤을 위한 더 값 싼(효율적인) 생산 |
∘지속가능성(환경, 자원)과 안전 ∘환경보전과 안전을 위한 더 좋은 생산 |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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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농업 -생산, 소비 일치 -단순교환 -생계우선 -가족농 형성
∘자연과의 조화 -자연재해의 최소화 -자연의 일부
∘증산을 위한 기술 -작물과 가축의 선택, 순치 -축력 등의 이용
∘마을공동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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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으로 시장 지향적 상업농업 발달 -생산, 소비 분리 -시장교환 -생계, 판매 혼합
∘마을공동체 해체 -토지사유제 확립
∘자연에의 도전시작 -자연의 적극적 개발 이용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발전 -윤작체계 확립 -식민지 확장 -마력화 농기계 등장 |
∘이윤추구의 기업 농업발달 -농업의 「농식품시 스템」으로 재구조화 -전문화, 분업화, 규모화 및 자본화 등 농업자체의 산업화 -농법인의 성장
∘자연, 환경파괴 -기계농업, 화학농업 의 발전
∘농학기술의 발전 -조직배양 등 식물 공학 발달 -식품공학과 가공업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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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양과 안전) 과 맛을 추구하는 차별시장 발달 -생산, 소비 접근
∘지속가능한 건강한 농업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환경농업(자연농업 유기농업) 발전 -농업자원 유지 -기존 농업관행에 대한 환경규제강화
∘높은 생산성을 추 구하는 유전공학 기술발달 -농업의 공장화 등
∘농촌, 농업의 다면 적기능 재인식 (특히 휴양, 레저, 문화 등 |
자료: 최양부, 1993의 (표 2)와 이얀 바울러(김기혁 옮김, 1999)의 <표 1-1>(p 14)을 통합 수정.
- 기계화되고, 화학화되고,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현대농업은 더욱 더 자연생태계와 단절 고립되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생물공장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예: 과채류, 화훼류의 수경재배, 닭공장 등), 그로 인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무기화학제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각종 질병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화학약제들의 사용으로 자연과 식품, 그리고 인간에게 독성잔류로 인한 심각한 오염문제를 유발.
- 현대의 유전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생명과정에의 무제한적 개입은 자연질서의 다양성, 복잡성, 순환성 등으로 ‘알려진 질서’ 외에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숨겨진 질서’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파괴를 일으키므로써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식량공급을 저해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 더욱이 농산물에 대한 가공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더 많은 화학첨가제가 사용되면서 식품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
다.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의 대두
◦ 농업은 자연생태계속에서 자연생태계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농업생태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농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해지기위해서는 자연생태계화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함.
- 농업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유지됨은 물론 자연생태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양식확보를 위한 농작물의 재배와 가축의 사양은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보다는 단절을 강화시켰고, 특히 풀과 곤충 또는 미생물과의 전쟁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불가피한 것으로 당연시하여 왔음. 그러나 자연생태계와의 공생, 상생이 장기적으로 농업생태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잇다는 새로운 인식은 환경친화적 농업, 즉 환경농업의 도입과 실천을 촉구하기 시작.
-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자원환경산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임. 농업이 이용하는 자원(공기, 물, 땅, 흙, 토양미생물, 유기물, 동식물 등 다양한 종)은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자원이기 때문에 자연 자원의 본질적 재생력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농업인의 기본적인 직업윤리임.
- 따라서 자연환경의 질서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농업은 스스로 그 자신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하며,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키고 실천해야 함.
<그림 3> 화학 농약, 비료에 의한 자연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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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화학 농약, 비료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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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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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에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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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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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중독 (인체 위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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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잔류 (식품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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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미생물 (유기물)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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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산성화 및 염류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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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물리성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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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계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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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질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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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수 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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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감소 ․병해충 내성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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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축에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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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하천의 부영양화 ․어패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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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농약 및 비료 사용의 경우 살포된 비료의 33-50%가 유실되고, 농약의 30-60%가 유실되어 지표 및 지하수에 유입.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대부분은 유기농약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분해되어 무해한 물질로 바뀌나, 과다사용, 무기농약의 불법 사용 등으로 중금속 또는 유해 화학물질의 토양, 식물잔류 등으로 오염 유발. 과다한 비료사용이 토양오염 유발.
◦ 지난 300여년간에 걸친 산업화가 가져온 지구적인 인간소외(인간의 상품화와 수단화),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시장적, 기계적, 경쟁적」 관계가 아닌 「상보적, 상생적, 조화적」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에서 재정립할 것을 요구.
- 「인간의 재발견」 - 개인(성)의 추구 - 개인주의 「올바른 이기주의」와 자기정체성- 공동체의 재발견
-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자성 - 「하나뿐인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의 확산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점증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생산자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고, 환경파괴 등 극단적인 이기적 이윤추구와 낭비적인 시장경쟁이 빚어낸 일체의 사회적비용의 내생화를 요구.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거대시장속에 함몰되었던 「침묵하는 소비자」들이 인간 적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행동하는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
◦ 제3차 농업혁명이 주도해 온 농업의 산업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DDT 등의 살충제 사용이 미치는 생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부터임.(Rachel Carson, 침묵의 봄, 1963)
- 1964년 스웨덴 「자연보호법」 제정
- 1972년에 발표된 「유엔인간환경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스톡홀롬선언」은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82년 「세계자연헌장」의 채택, 그리고 1983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87년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었음.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은 더욱 구체적으로 현대농업이 비약적 생산성 증가로 인간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촉구.
- 1993년부터 OECD의 농업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는 합동으로 농업과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착수, 이를 기초로 1999년 11월부터 시작되는 WTO의 뉴라운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농업)을 위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 1996년 9월 헬싱키에서 열린 OECD의 농업과 환경세미나에서는 농업이 가진 환경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실천하는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의 필요성과 함께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론.
◦ EU는 1992년 단행된 공동농업정책개혁의 일환으로 「농업․환경규칙」을 채택,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비료(특히 질산염), 농약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축산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유기농업과 관련해서는 1924년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스타이너(Rudolf Steiner)의 제창으로 이미 1930년에 농업의 여신인 「데메터(Demeter)」의 이름을 딴 상표로 일체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생산된 유기농산물이 판매되기에 이르렀음.
-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1972년 창립)은 세계적인 유기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약을 마련하여 세계 유기농업단체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유기농업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공생, 보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장기적으로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면서 현대 농업기술이 가져온 심각한 오염을 회피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시키는데 반하는 모든 자재, 즉 화학비료, 농약(살충,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등)과 농법을 배제하고, 자연의 상태학적 균형을 존중하고 농업인과 공존하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과의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리.
◦ 1999. 7. 1 유엔규정위원회(Codex) 유기농산물에 대한 세계공통기준 마련
-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이란 일체의 화학물질, 즉 제초제, 살충, 살균제 등 합성농약이나 비료 홀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으로 환경농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을수준의 기준이 적용되는 농업임. 서구에서는 일체의 화학제제의 사용을 중단한후 3년이 경과되어 토양에서 화학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때부터 유기농업의 시작으로 인정하며, 이때까지를 전환기(이행기)로 봄.
◦ 환경농업은 이제 현대 농업인의 보편적인 농업윤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음.
- 현대농업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도시 소비자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요구는 한편으로는 환경친화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환경농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음.
-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은 농업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낳고 있으며, 특히 농업이 갖고 있는 비교역적가치(non-trade concerns) 또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건강한 농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이제 환경농업은 철학적인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대안적 농업으로서 유기농업 또는 자연농업, 저투입농업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각국은 환경농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화학농법 등 산업화된 자연생태계 파괴적인 영농을 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정책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실천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장려정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관행농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환경농업은 이제 농업 전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 모든 종류의 농업활동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관행농업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농업은 21세기 「제4차 농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농업발전의 한 조류가 될 것임이 분명함. 더군다나 그것은 제3차 농업혁명을 이끌어온 농업의 산업화에 대한 일대 반성을 촉구하고 대안적 농법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농업변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적 환경농업의 전개: 자성적 성찰
◦ 한국에서의 환경농업의 전개는 크게 1994년을 기준으로 전후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4년 이전까지는 농업인들에 의한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서 환경농업이 도입전개되어 왔고, 1994년부터 국가가 환경농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임.
가. 1994년 이전의 환경농업
◦ 우리나라에서 환경농업은 1976년에 「정농(正農)회」가 창립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음. 이러한 관점에서 1976년은 진정한 의미의 「환경농업 원년」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농사에 정진한다는 일본 「애농회」의 강령을 수용, 생명운동 차원에서 무농약 무비료의 엄격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운동을 시작.
◦ 1978년에는 「한국유기자연농업연구회」(현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창립, 일본으로부터 토양미생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토양속에 유효 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을 충분히 투입해주는 유기농업 기술을 도입, 국내 보급을 시작.
◦ 1979년 「환경보전법」 제정. (1980년 환경청 설치)
◦ 1981년 「한국환경농학회」발족
◦ 1986년 「한국자연농업중앙회」(현 「한국자연농업협회」)도 일본을 통해서 야마기시농법, 효소농법, 영양주기이론을 도입, 하나의 체계로 재정립한 「자연농업」의 농가보급을 시작.
- 1994년 자연농업협회로 재 발족, 토착미생물, 효소, 토비 등 유기 농자재 등을 동식물의 영양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건강한 흙을 위한 토양관리, 건강한 종자 및 종묘관리, 자연방식에 의한 예방적 병해충 및 잡초관리 등의 자연농법을 보급. 전환기단계를 거쳐 비료 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 산업사회의 환경파괴와 밥상오염을 구하기 위한 생명운동의 전개를 위한 「한살림운동」을 추진키고 하고 1989년 10월 「한살림모임」을 창립하고 「한살림선언」을 채택.
- 1986년 12월 「한살림농산」으로 시작하여 한살림공동체 생산자협의회(1988. 11) 등으로 발전해 온 한살림생활협동조합(1993)과 「한살림모임」을 통합 1994년 사단법인 한살림으로 새 출발.
- 한살림은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를 추진 유기농업을 토대로 한 「도농생활공동체」를 실천.
◦ 1988. 9. 식품위생법에 의해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 시작.
◦ 1991년 흙살림연구소의 발족으로 보다 과학적인 토양분석과 함께 유기 농자재 개발에 본격 착수
◦ 1991년 7월 농림수산부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구성, 유기농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1992년 12월 농림수산부는 유기농업을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과 항생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으로 정의.
◦ 1992년 11월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심포지엄」 개최
◦ 1993년 12월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 1976년 이후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환경농업은 「한살림」 이나 「흙살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농회, 유기농업협회, 자연농업협회 모두가 일본의 영향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모두 다 순수한 민간운동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음.
나. 1994년 이후의 환경농업
◦ 1994년 「김영삼정부」의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검토시작. 정부의 환경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 유도는 당시 청와대 농수산수석비서실에서 사실상 주도.
- 1994. 12.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설치되고, 1995년부터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시작.
- 1994. 11. 8.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 소비단체들이 참가 「환경보전형 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를 창립(현재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 개칭).
- 1996. 7.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 수립
- 1996. 8.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을 고시하면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작.
- 1996. 11. 11.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삼대통령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을 공식화.
- 1997. 12. 13.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공포 및 시행(1998. 12. 14). 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환경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
- 1999년 현재 시행중인 환경농업 지원시책
∘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역의 중소농가(소유농지 1ha이하)로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서 10ha규모(10농가참여) 단지의 유기농산물 생산(시설)지원(단지당 2억5천만원,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 「환경농업지구」 조성
․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환경농업지구」를 지정하고 농약, 비료, 축분 등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설, 자재 지원(지구당 20억원, 자부담 20%, 국고 및 지방비보조 80%)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 50ha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논을 대상으로 IPM(병해충종합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INM(작물양분종합관리,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을 3년간 시범 실시
∘ 「흙살리기운동」과 토양개량 사업 추진
․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 공급확대, 객토, 유기질비료의 정부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의 환경농업 희망농가와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농업 실천농가 우선 지원(1999년부터 1ha당 54만 2천원 지원)
∘ 환경농업 기술개발(민간 환경농법 체계화 및 유기자재 검증)
∘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유기농산물 표시제 및 품질인증제
∘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운동
․ 겨울철 노는 땅에 자운영, 호밀 등 사료, 녹비 재배
<자운영(농협), 호밀(축협) 무상공급>
∘ 환경농업 교육
다. 환경농업에 대한 자성적 성찰
◦ 1976년 정농회의 바른농사 실천으로 시작된 한국의 환경농업은 크게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의 이름으로 농가에 보급 실천되어 오고 있음.
-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유기농업과 자연농업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서구의 유기농업이나 일본의 자연농업과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 엄격한 의미에서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은 합성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인 화학비료, 제초제, 살충 살균제, 기타 농약, 성장호르몬, 생육조절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이며, 관행농업에 비해 작물 관리, 토양비옥도 관리, 가축관리 등을 집약적으로 수행함.
- 특히 잡초의 억제와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구에서는 삼포식 윤작과 휴경, 녹비와 축분 등 유기질 비료를 이용.
- 서구에서의 유기농업이 윤작과 휴경 등 순환농법을 강조하는 것은 비교적 경지여건이 좋아 경지의 조방적 이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일 것임.
- 그러나 대체로 협소한 경지를 가진 일본, 한국 등에서는 농지의 집약적 이용을 전제로 유기농업은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매우 다양한 유기농자재, 즉 토양 미생물, 효소 등의 이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구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자연농업(natural farming)은 말 그대로 자연질서를 존중, 가장 자연적 방식에 의한 농업의 실천을 주장.
- 순수 자연농업은 4무농법, 즉 무경운(땅안갈기), 무비료(비료안주기), 무농약(농약안치기), 무제초(제초안하기)의 실천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양의 순수자연농업은 서구의 순수 유기 농업 보다는 더욱 폭넓은(그러나 매우 실천이 어려운) 환경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 환경농업의 구분
* 부분적으로 농약, 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유기농업 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기준에서도 어긋난 매우 잘못된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유기농업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가 시급함.
◦ 이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환경농업이 과연 얼마나 순수 자연농업이나 순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의문임.
- 현 단계에서의 한국의 환경농업은 엄격하게 농약 비료 등 합성제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순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소수의 농가들과 미생물 등 유기농자재와 함께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한국적 유기농업, 또는 한국적 자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농가들과 구분될 수 있음
- 한국에서 환경농업단체들 간의 농법은 그 차별성 보다는 상호이용과 상호접근 등으로 오히려 유사성이 커지고 있으며, 단체 수준에서 강조되는 것 보다는 농가수준, 현장 수준에서는 서로 접근하고 있어 사실상 이제는 농법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 대부분의 자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의 경우는 극소량의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 미생물제제 등의 사용 등에서는 자연농업과 유사하면서도, 모든 농가들이 정말 일체의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유기농업을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음. 만약 그렇다면 「유기농업」이란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일체의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기농업」이란 명칭을 엄격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았을 때 한국적 환경농업의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솔질한 성찰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음.(이태근, 1997)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기농업기술은 주로 일본에서 도입된 효소농법이나 일본의 여러 유기농업 단체들의 유기농업 기술을 재편집한 것이었다. 환경보전형 농업을 보급하는 농민단체 또한 자금이나 기술, 인력 등이 부족하여 효소판매를 통한 재정운영을 하여왔으며, 우리 땅에 적합한 농법의 검증이나 과학적인 실험없이 막연한 상상력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교육, 보급하여 농민들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현장 농민들 또한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환경보전형 농업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또한 직거래 방식이 아니라, 대형 백화점이나 시장유통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매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환경농업윤리의 새정립: 맺는 말
◦ 1994년 이후 한국의 환경농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음.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환경농산물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의 환경농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 정농회, 한살림, 자연농업협회, 유기농업협회, 흙살림과 같은 한국의 환경농업을 대표하는 5대 단체들이 각각 회원농가들을 상대로 지도 보급하고 있는 환경농업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해서 생산된 환경농산물들의 차별성을 시장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환경농업인 모두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환경농업의 장래를 걸고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이 아닐 수 없음.
- 설사 개별 단체들의 농법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엄격한 의미의 유기농산물인지를, 전환기 과정에 있는 저투입 농산물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하는 공통의 표시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환경농업인의 고객인 소비자들에 대한 기본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환경농업은 21세기 환경농업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Codex의 유기농산물의 세계 공통 기준 마련 등을 감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서둘러 검토해야 함.
◦ 올바른 환경농업의 실천이란 관점에서 모든 환경농업 단체들이 인정하는 한국적 환경농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올바른 「환경농업 윤리」와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환경농업은 본질적으로 농업생태계와 자연생태계 간의 조화와 상생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흙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데 노력하는 「생명농업」을 의미하며, 특히 자연의 순환질서와 동식물의 생체리듬을 따르는(존중하고, 회복하는) 자연농업, 순환농업, 공생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임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조화, 균형을 추구하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재료를 농업생산에 투입하므로서 물과 공기, 흙의 자연적 생명질서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러한 생명농업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나간다는 농업인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의 구체적 실천 양식임.<그림 5>
◦ 환경농업에의 일차적인 실천은 우선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복원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함.
◦ 그러나 이와같은 환경농업의 실천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농(농업
<그림 5> 21세기 환경농업인의 윤리
인)․소(소비자) 생명공동체」가 형성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특히 지역 소비자들의 생명농업에 대한 지지와 지원(물질적, 정신적) 없이 농업인만의 힘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농업인들의 농촌에서의 삶의 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투자 없이 농업인들에게 생명농업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임.
◦ 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농업과 환경농산물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설정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이해와 인정을 받는 노력을 해야 함.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농업의 합리적 근거를 확립하는 환경농업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정확히 정리하고, 환경농산물에대한 표시기준을 사회적으로 확립해야 함.
- 환경농업단체들에 의해서 회원용으로 임의로 판매되고 있는 일체의 유기농자재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공인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실천할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함. 환경농업단체들의 공동출자로 공동의 연구검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환경농산물의 표시방법도 농가들의 환경농업 방식의 도입과 실천 및 정착과, 그 결과 얻어지는 환경농산물을 크게 이원화하여 유기농산물과 환경농산물로 구분하고, 유기농산물은 엄격하게 일체의 농약과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적어도 환경농업을 3년 또는 그 이상 실천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아직 유기농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나 유기농업을 지향하면서 현저하게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을 줄인 농가(예: 관행농업의 1/10수준)의 경우에는 환경농산물이라고 부르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기․환경농산물이란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농가나 법인들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지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 하도록 해야함.
◦ 이러한 모든 노력은 정부의 지원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농업단체들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토대로한 자율적인 규제 활동임.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환경농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논의하고 조정 정리하는 하나의 중심기구(Board)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급함.
◦ 환경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한 지원이 커지고 있는 지금 그와 같은 국민적 지원이 환경보전과 소비자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공공적 감시가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음.
- 예를 들면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소비자들과 약속한 그대로의 농업을 과연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통 판매되고 있는 환경농산물이 그러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의심케 하는 어떠한 일들도 이제는 환경농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갖게 되었음.
◦ 21세기를 여는 오늘 한국의 환경농업은 이제는 더 이상 뜻을 같이하는 몇몇 동호인들의 자의적인 운동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음. 이제는 모든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의 인정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농업단체나 이를 실천하는 농가들은 사회적 공공성,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확립하여 투명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농법에 의해서 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환경농업이 자연생태계의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모든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음.
- 모든 환경농업인들이 환경농업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업주의에 영합한 또 하나의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정화에 나서야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바른농업(正農)을 실천하는 환경농업윤리를 정립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제대로 된 유기농업과 환경농업을 할 때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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