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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
→ 경찰서 알몸 신체검사 사건에 대한 고소장으로서, 예시된 성명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임
고소인 1. 심 은 아(02-123-3234)
서울 관악구 신림 O동 123의 2
2. 하 진 실(02-1234-432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O가 123 OO아파트 OOO동 OOO호
3. 고 현 정(OOO-123-1234)
서울 성북구 안암 O가 123
▷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번호를 붙이고, 전화연락처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된 곳일 필요는 없다.
피고소인 1. 김 서 장(OO 경찰서장)
2. 조 수 사(OO 경찰서 수사2계장)
3. 성명 불상 여경
위 피고소인들의 주소 서울 00구 00동 145
▷ 피고소인도 고소인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외관상 특징 등으로 기재해도 된다. 원래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공인인 경우에는 굳이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죄 명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 ‘죄명’ ‘고소취지’ 등 여러 형식이 있으나,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 왜냐하면 일반국민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 소 이 유
▷ 통상 ‘고소이유’ 또는 ‘고소사실’ 등의 제목으로 서술하는데, 제1항에서는 고소인은 어떤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도록 한다. 그 다음 항에서는 6하 원칙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범죄행위를 서술해 주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해당사실을 서술할 때 명시해 준다.
1. 고소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고, 피고소인 1.은 OO 경찰서장이고, 피고소인 2.는 OO 경찰서 수사2계장이며, 피고소인 3.은 사건 당시 직접 가혹행위를 한 성명불상의 여경입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참고자료 1. 자술서, 2. OOO 신문기사)
(1) 고소인들은 2000. 3. 20. 0시경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 간부에게 전해 주기위해 길을 가던 중 서울 OO구 OO동 소재 동아가든 뒤편에서 이곳을 지나던 OO 파출소 경찰관에게 연행 OO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OO경찰서 수사2계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호실로 가게 될 걸로 생각했고 이에 왜 유치장으로 왔는지 물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들어 왔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처음 유치장에 들어설 때부터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휴대폰 등을 맡겨놓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2)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데, 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여를 기다려 여경이 도착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신체 검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까지 내리라 "고 했습니다. 놀라서 "왜 그러냐"며 이유를 항의를 하였으나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 속에 핀 같은 것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왔고 게다가 밖에서 의경이 접견하는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겠냐고 하였으며, “곧 풀려날 사람들이 자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3) 그러자 여경이 유치장 담당계장을 불렀습니다. 계장이 들어와서는 “시키는 데로 하지 뭐 하는 거냐 ? "며 여경과 입을 모아 ”계속 이러면 남자직원을 대동하고 신체검사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알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당하였고 앉았다 일어섰다 다섯 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는 생리중이 사람도 있었는데 수치심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본인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
▷ 피고소인들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서술해 주는 부분이나, 원래 이를 찾아내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의무이므로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해도 된다. 위 고소사실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하는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3항)”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신체검사 내지 신체수색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년의 여성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3조, 124조, 141조). 다만, 현행 행형법 제17조의 2 제1항은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은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등을 출입하는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 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교도소 등에 맡기고 출입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은 “여자의 신체․의류․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자인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행형법 제1조의 2에 있는 ‘미결수용자’에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고, 이러한 미결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될 경우에만(행형법 제68조 참조) 행형법 규정상 신체자유의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이는 신체자유에 대한 제한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 형사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강제 알몸 수색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3)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 제8조(흉기등의 검사) 제1항은 “간수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그 신체를 흉기 등의 은닉소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여자 피의자의 경우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항은 “간수자가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두발을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과 의복 및 양말의 속까지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흉기는 물론 독극물, 성냥, 담배가루 등을 은닉․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행정규칙에 불과한 경찰청 훈령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으므로 훈령상의 신체자유제한 규정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훈령을 법적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형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4)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제3조(사법경찰관리의 신조)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는 법률에 따라 범죄를 수사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모든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공명정대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구금된 피의자의 처우)에서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여․위생․의료등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사법경찰관리들로서 위 집무규칙에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125조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혹행위라 함은 폭행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의 협박수단을 동원한 알몸수색은 폭행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적어도 가혹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또 형법 제123조에 규정한 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도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4. 결론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사복을 입은 여자는 "신체검사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처음이다"라며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상시적으로 공공연하게 전국 경찰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느꼈을지 분노가 앞섭니다. 항의하는 사람한테 "남자직원을 부르겠다"며 협박하고 여성앞이라도 알몸이 되어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남성을 부르겠다고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불법적인 경찰청 훈령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 고소인이 어떤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결론에서 강조하도록 한다.
2004. 6. 25.
참 고 자 료
1. 자술서
2. OOO 신문 기사
▷ 제출날짜를 적고, 피고소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참고자료로 하여 같이 제출한다. 증거자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이 것 역시 경찰과 검찰이 찾아내야 할 것이다)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가져가도 된다. 증거는 문서로 된 것이나, 진술서 등이 있을 것이다.
위 고소인 1. 심 은 아 (인)
2. 하 진 실 (인)
3. 고 현 정 (인)
▷ 고소인 날인을 하고(서명은 안됨) 제출시에 제출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고소인이 가야 되나, 한 두 명이 가더라도 접수를 해주는 경우도 많으며 최소한 가지 않은 고소인을 이름을 삭제하고서라도 접수가 된다.
▷ 제출할 곳을 마지막에 기재하면 되나, 제출은 피고소인이 있는 곳이나 범죄가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O O 지 방 검 찰 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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