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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 제정) 2000.12.01 조례 제 942호
(일부개정) 2001.07.26 조례 제 972호
(일부개정) 2002.01.15 조례 제 999호
(일부개정) 2002.05.21 조례 제1018호
(전문개정) 2003.12.15 조례 제1102호
(일부개정) 2004.04.12 조례 제1119호
(일부개정) 2005.04.08 조례 제1182호
(일부개정) 2006.11.24 조례 제1284호
(일부개정) 2007.06.15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07.09.27 조례 제1346호
(일부개정) 2009.07.31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09.10.16 조례 제1503호
(전문개정) 2009.11.12 조례 제1511호
(일부개정) 2010.01.19 조례 제1515호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04.02 조례 제1542호
(일부개정) 2011.01.11 조례 제1597호
(일부개정) 2011.10.23 조례 제16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이 조에서 “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안산시도시기본계획수립자문단(이하 이 조에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의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의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보와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위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산시 사무위임 조례」·「안산시 사무위임 규칙」·「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 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의 접수·처리, 매수 여부의 결정 및 보상과 그에 따른 통지 등의 절차이행,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구)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허가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서 입목밀도가 낮은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해발 40미터미만인 토지 (해발표고 30m이상 40m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미만인 토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별표19에 의하고, 제3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20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1.11>
제17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56조별표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도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녹지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제56조별표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1천 제곱미터(2005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500제곱미터) 이상
2. 염전, 유지 : 3천 제곱미터 이상
3. 기타 지목 : 2백 제곱미터 이상
제21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및 기타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7조 부터 제50조까지의 용도지역 · 지구의 건축제한 등의 범위에서 대지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1.10.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0.23]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1천 제곱미터(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되 그 금액이 총공사비의 2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안의 산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제1절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반 숙박시설 150미터, 위락시설 6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10.23>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지역과 차단시키는 지형지물은 높이가 일반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제2절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8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29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0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3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라목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같은호다목 중 골프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제조소
다. 위험물저장소
라.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1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2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31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이하)
2.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4미터 이하)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500제곱미터(2개동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제조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미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너비가 15미터미만인 미관도로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 후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의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2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4층 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로티를 포함하여 5층 이하(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음)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구역은 그 계획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0.4.2>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1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3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2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5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녹지지역내 지정하는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영 제78조의 별표 23 및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 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과 일용품(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절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등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7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3. 준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1”과 같다.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가.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나.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 이하
제5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1.10.2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② 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제57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1조(기능) 법 제113조제3항 및 영 제11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3명
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01.19.>
⑤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제6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있어 입안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란 주민제안 관계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23>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 등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본항신설 2011.10.23>
제65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출석한 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6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3. 대규모의 개발행위허가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6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8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단, 지구단위계획의 병행입안에 한한다)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 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위원회
제79조(구성)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및 안산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80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3조부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안산시 시세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
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에 정한 바에 따르고, 건폐율 및 용적율
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제17조 내지 제29조, 제50조 내지 제52조를 삭제한다.
2.제8장의 제목 "도시설계 등"을 "공개공지 등"으로 한다.
부 칙(200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
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
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제5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제31
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경관지구로 용도가 세분 지정될 때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4.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4.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보전녹지지역 및 미관지구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
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이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 중인 개발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 연번6 “기타 제증명”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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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ㅣ 구 분 ㅣ 기준 ㅣ 요 액 ㅣ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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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ㅣ 기타 제증명 ㅣ ㅣ ㅣ
ㅣ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ㅣ 1통 ㅣ 1000원 ㅣ
ㅣ (칼라발급인 경우) ㅣ ㅣ (1500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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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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