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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증으로 본 충숙공 이예의 시호(諡號)
이예는 1910년(융희4) 7월 30일에 조정으로부터 시호(諡號)를 받았다. 종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문・무관이나 종친은 사망 후에 시호를 받을 수 있었다. 사망 직후에 시호를 내리는 경우와 함께, 사망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인물에 대해 후대에 시호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추시(追諡)라고 하며, 이예의 시호도 추시(追諡)에 해당한다. 시호는 영예로운 표창으로 인식되었으며 죽은이 뿐만 아니라 그 자손 일족의 명예로 간주되어 존중받았다. 시호를 받으려면 먼저 사망자의 자손이나 지방 수령이나 유림 등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공적 등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해야 한다. 예조는 이를 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되며 마침내 임금의 교지(敎旨)를 통해 시호가 부여된다. 敎旨는 조선시대에 정4품 이상의 신하에게 벼슬을 내리는 사령장(辭令狀)이었으며, 시호도 敎旨를 통해 내려졌던 것이다. 1897-1910년간 존속하였던 대한제국 당시에는 敎旨라는 말이 없어지고 칙명(勅命)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이예의 시호를 내리는 조정의 문서에도 칙명(勅命)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예가 시호를 받은 칙명에는 이예의 벼슬이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벼슬은 품(品), 계(階), 직(職), 사(司)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네 요소를 모두 넣어서 이예의 벼슬을 표현하자면 정2품(正2品)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였겠으나, 칙명에서는 이예의 품(品)이 생략되어 있다. 자헌대부(資憲大夫)는 정2품에게만 붙을 수 있는 계(階)이기 때문에, 품(品)을 생략하더라도 혼동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자헌대부(資憲大夫)는 계(階)에 해당한다. 중추부(中樞府)는 사(司), 지사(知事)는 직(職)에 해당한다. 사(司)와 직(職)은 보통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되며, 직(職)의 글자 사이에 사(司)를 넣어 표현된다. 이예의 경우에는 지사(知事)의 지(知)와 사(事) 사이에 중추부(中樞府)를 넣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표현한 것이다. 칙명에는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이라는 또 하나의 벼슬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이라는 사(司)에 속하는 정2품의 직(職)에 해당한다. 세자시강원은 문반에 속하는 사(司)로서 세자에 대한 시강(공부시킴)을 주관하였다.
세종실록에 실려 있는 이예의 졸기(卒記)에는 이예의 마지막 벼슬이 종2품에 해당하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기록되어 있을 뿐, 지중추부사 및 세자좌빈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호를 내릴 당시에 품을 높여 추증(追贈)함으로써 종2품에서 정2품으로 높여진 것이다. 동지사(同知事)는 종2품, 지사(知事)는 정2품에 해당하는 직(職)이다. 중추원은 중추부와 동일한 사(司)이며, 세종 당시에는 중추원이라 부르다가 세조 12년부터 중추부로 부르게 되었다.
이예가 시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음의 네 가지 문헌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실록과 승정원일기라 하겠지만, 다른 두 문헌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자료임에는 다름이 없다.
1.『순종실록』 (순종3년: 1910년 7월 26일條)
2.『승정원일기』(순종3년: 1910년 7월 26일條)
3. 저자 미상의『東國諡號』(한국정신문화연구원 所藏)
4. 매천(梅泉) 황현(黃玹)저『매천야록(梅泉野錄)』(국사편찬위원회所藏)
가. 순종실록
『순종실록』은 조선 제27대 왕 순종의 재위 4년간(1907~1910)과 퇴위 후 17년간(1910~1926)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순종실록』은 『고종실록』과 함께 1927년 4월 1일부터 1935년 3월 31일까지 만 8년에 걸쳐 이왕직(李王職) 주관하에 편찬, 간행되었다. 『순종실록』과 『고종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간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승정원일기』,『일성록』,그 밖의 관찬(官撰) 기록의 중요 내용을 싣고 있으므로 순종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순종 3년(1910년) 7월 26일『순종실록』의 내용과 그 국역문은 다음과 같다.
순종실록 004 03/07/26(양력) / 송익필 등 28명에게 시호를 주다
二十六日. 贈諡. 贈奎章閣提學宋翼弼文敬. 贈內部大臣李仲虎文敬. 贈領議政崔淑生文貞. 故知中樞府事李藝忠肅. 故領議政尹承勳文肅. 故咸原府院君魚有龜翼獻. 故統制使閔濟章忠壯. 故河寧君李穰忠愍. 故都總管徐命瑞貞簡. 贈內部大臣權正忱 忠憲. 故花山君千萬里忠壯. 贈奎章閣提學崔益男忠憲. 贈吏曹判書李象靖文敬. 贈奎章閣提學李象秀文簡. 贈內部大臣奇正鎭文簡. 故判書申正熙靖翼. 故農商大臣嚴世永肅敏. 故判書徐相雨文憲. 故判書李淳翼文靖. 故參政大臣趙秉式文靖.
故參政李
永文貞. 故判書金晩植靖孝. 故判書李寅命孝獻. 故判書李裕承靖憲. 故內部大臣趙秉弼文靖. 故掌禮院卿金永穆文憲. 故判書張錫龍文憲. 改諡. 故吏曹判書韓章錫文簡.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의 벼슬을 추증한 송익필(宋翼弼)에게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부대신(內部大臣)의 벼슬을 추증한 이중호(李仲虎)에게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영의정(領議政)의 벼슬을 추증한 최숙생(崔淑生)에게 문정공(文貞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 이예(李藝)에게 충숙공(忠肅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영의정(領議政)의 벼슬을 추증한 윤승훈(尹承勳)에게 문숙공(文肅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에게 익헌공(翼獻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통제사(統制使) 민제장(閔濟章)에게 충장공(忠壯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하녕군(河寧君) 이양(李穰)에게 충민공(忠愍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도총관(都總管) 서명서(徐命瑞)에게 정간공(貞簡公)이라는 시호를, 내부대신(內部大臣)의 벼슬을 추증한 권정침(權正忱)에게 충헌공(忠憲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에게는 충장공(忠壯公)이라는 시호를, 규장각 제학(提學)의 벼슬을 추증한 최익남(崔益男)에게 충헌공(忠憲公)이라는 시호를, 이조판서(吏曹判書)의 벼슬을 추증한 이상정(李象靖)에게 문경공(文敬公)이라는 시호를, 규장각 제학의 벼슬을 추증한 이상수(李象秀)에게 문간공(文簡公)이라는 시호를, 내부대신(內部大臣)의 벼슬을 추증한 기정진(奇正鎭)에게 문간공(文簡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判書) 신정희(申正熙)에게 정익공(靖翼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농상대신 엄세영(嚴世永)에게 숙민공(肅敏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 서상우(徐相雨)에게 문헌공(文憲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 이순익(李淳翼)에게 문정공(文靖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참정대신 조병식(趙秉式)에게 문정공(文靖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참정(參政) 이헌영에게 문정공(文貞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 김만식(金晩植)에게 정효공(靖孝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 이인명(李寅命)에게 효헌공(孝獻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 이유승(李裕承)에게 정헌공(靖憲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내부대신(內部大臣) 조병필(趙秉弼)에게 문정공(文靖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목(金永穆)에게 문헌공(文憲公)이라는 시호를, 죽은 판서 장석룡(張錫龍)에게 문헌공(文憲公)이라는 시호를 주었으며 죽은 이조판서 한장석(韓章錫)의 시호는 문간공(文簡公)으로 고쳤다.
이예가 시호를 받은 7월 26일에 약 한 달 앞선 6월 30일에는 갑신정변으로 유명한 김홍집, 홍영식, 김옥균, 어윤중이 시호를 받았다. 이에 대해 순종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순종 004 03/06/30(양력) / 김홍집, 홍영식, 김옥균, 어윤중에게 시호를 주다
죽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에게 충헌공(忠獻公), 규장각 대제학(奎章閣大提學)의 벼슬을 추증한 홍영식(洪英植)에게 충민공(忠愍公), 규장각 대제학의 벼슬을 추증한 김옥균(金玉均)에게 충달공(忠達公), 규장각 대제학의 벼슬을 추증한 어윤중(魚尹中)에게 충숙공(忠肅公)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이예가 시호를 받은 7월 26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8월 20일에도 조정은 26명에게 시호를 내렸는데, 이 중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음의 세 분이 포함되어 있다.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문도공(文度公)의 시호를 받았다. 북학파의 거두로서『열하일기』,『허생전』,『양반전』,『호질(虎叱)』등의 작품을 남긴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역시 문도공(文度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여진을 토벌하였으며 “男兒二十未平國”이란 시귀로 유명한 병조판서 남이(南怡)(1441∼1468) 장군은 충무공(忠武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 세 분은 1910년에 비해 오래전에 사망하였으며, 이들의 시호는 이예의 경우와 같이 모두 추시(追諡)에 해당한다.
당대에 죽은 사람의 이름 앞에는 모두 증(贈)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시호를 줄 때에 추증(追贈)하여 품을 높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시(追諡)의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붙어 있지 않으나, 이예의 품이 종2품에서 정2품으로 1단계 높아진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증(追贈)하여 품을 높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승정원은 조선 정종대에 창설된 국가기관으로서, 임금의 비서실로 기능하며 국가의 기밀을 취급하였다. 1895년부터는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규장각으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기도 했다.
『승정원일기』는 1623년(인조1) 3월부터 1910년(융희4)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출납, 제반 행정사무, 다른 관청과의 관계,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총 3243책, 39만 3578장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유산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 기록이며,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되었다. 원본 1부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로 국보 제303호(1999.4.9)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승정원일기』순종3년(1910년) 7월 26일條의 내용 중 시호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증 제학 송익필(宋翼弼), 증 내부대신 이중호(李仲虎), 증 영의정 최숙생(崔淑生), 고 지중추부사 이예(李藝), 고 영의정 윤승훈(尹承勳), 고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 고 통제사(統制使) 민제장(閔濟章), 고 하녕군(河寧君) 이양(李穰), 고 도총관(都總管) 서명서(徐命瑞), 증 내부대신(內部大臣) 권정침(權正忱), 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 증 제학(提學) 최익남(崔益男), 증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상정(李象靖), 증 제학 이상수(李象秀), 증 내부대신(內部大臣) 기정진(奇正鎭), 고 판서 한 장석(韓章錫), 고 판서(判書) 신정희(申正熙), 고 농상공부 대신 엄세영(嚴世永), 고 판서 서상우(徐相雨), 고 판서 이순익(李淳翼), 고 참정대신 조병식(趙秉式), 고 참정대신 이헌영, 고 판서 김만식(金晩植), 고 판서 이인명(李寅命), 고 판서 이유승(李裕承), 고 내부대신(內部大臣) 조병필(趙秉弼), 고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목(金永穆), 고 판서 장석룡(張錫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시(贈諡)하였다.
증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송익필의 시호는 문경(文敬)이고, 도덕이 널리 알려진[道德博聞] 것이 문(文)이고 밤낮으로 경계하는[夙夜儆戒] 것이 경(敬)이다, 증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중호(李仲虎)의 시호는 문경(文敬), 도덕이 널리 알려진[道德博聞] 것이 문(文)이고 밤낮으로 경계하는[夙夜儆戒] 것이 경(敬)이다, 증 영의정(領議政) 최숙생(崔淑生)의 시호는 문정(文貞),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勤學好問] 것이 문(文)이고 청백하게 스스로 지키는(淸白自守) 것이 정(貞)이다, 고(故) 지중추부사 이예(李藝)의 시호는 충숙(忠肅),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慮國忘家) 것이 충(忠)이고 마음을 잡고 결단하는(執心決斷) 것이 숙(肅)이다, 고(故) 영의정(領議政) 윤승훈(尹承勳)의 시호는 문숙(文肅),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마음을 잡고 결단하는 것이 숙(肅)이다, 고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의 시호는 익헌(翼獻), 사려가 깊고 원대한(思慮深遠) 것이 익(翼)이고 충성을 향하여 덕을 간직한(嚮忠內德) 것이 헌(獻)이다,
고(故) 통제사(統制使) 민제장(閔濟章)의 시호는 충장(忠壯),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 것이 충(忠)이고 적을 이겨 혼란을 극복하는(勝敵克亂) 것이 장(壯)이다, 고(故) 하녕군(河寧君) 이양(李穰)의 시호는 충민(忠愍),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 것이 충(忠)이고 백성으로 하여금 슬퍼하게 하는(使民悲傷) 것이 민(愍)이다, 고(故) 도총관(都總管) 서명서(徐命瑞)의 시호는 정간(貞簡), 청백하게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정(貞)이고 정직하여 사특함이 없는(正直無邪) 것이 간(簡)이다, 증 내부대신(內部大臣) 권정침(權正忱)의 시호는 충헌(忠憲),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慮國忘家) 것이 충(忠)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行善可記) 것이 헌(憲)이다, 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의 시호는 충장(忠壯),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慮國忘家) 것이 충(忠)이고 적을 이겨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장(壯)이다, 증 규장각 제학(提學) 최익남(崔益男)의 시호는 충헌(忠憲),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慮國忘家) 것이 충(忠)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行善可記) 것이 헌(憲)이다, 증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상정(李象靖)의 시호는 문경(文敬), 도덕이 널리 알려진 것이 문(文)이고 밤낮으로 경계하는 것이 경(敬)이다, 증 규장각 제학 이상수(李象秀)의 시호는 문간(文簡), 도덕이 널리 알려진 것이 문(文)이고 덕을 한결같이 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一德不懈) 것이 간(簡)이다, 증 내부대신(內部大臣) 기정진(奇正鎭)의 시호는 문간(文簡), 도덕이 널리 알려진 것이 문(文)이고 덕을 한결같이 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간(簡)이다,
효문공 한장석(韓章錫)의 고친 시호는 문간(文簡), 도덕이 널리 알려진 것이 문(文)이고 덕을 한결같이 하여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간(簡)이다, 고 판서(判書) 신정희(申正熙)의 시호는 정익(靖翼), 관대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잘 마치는(寬樂令終) 것이 정(靖)이고 사려가 깊고 원대한 것이 익(翼)이다. 고 농상대신 엄세영(嚴世永)의 시호는 숙민(肅敏), 마음을 잡고 결단하는(執心決斷) 것이 숙(肅)이 일에 대응하여 공효가 있는(應事有功) 것이 민(敏)이다, 고(故) 판서 서상우(徐相雨)의 시호는 문헌(文憲),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 것이 헌(憲)이다, 고(故) 판서 이순익(李淳翼)의 시호는 문정(文靖),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관대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잘 마치는 것이 정(靖)이다, 고(故) 참정대신 조병식(趙秉式)의 시호는 문정(文靖),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관대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잘 마치는 것이 정(靖)이다,
고(故) 참정(參政) 이헌영의 시호는 문정(文貞),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청백하게 스스로 지키는 것이 정(貞)이다, 고(故) 판서 김만식(金晩植)의 시호는 정효(靖孝), 관대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잘 마치는 것이 정(靖)이고 자혜롭게 어버이를 사랑하는(慈惠愛親) 것이 효(孝)이다, 고(故) 판서 이인명(李寅命)의 시호는 효헌(孝獻), 자혜롭게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이 효(孝)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 것이 헌(憲)이다.
고(故) 판서 이유승(李裕承)의 시호는 정헌(靖憲), 관대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잘 마치는 것이 정(靖)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 것이 헌(憲)이다. 고(故) 내부대신(內部大臣) 조병필(趙秉弼)의 시호는 문정(文靖),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관대하고 안락하게 일생을 잘 마치는 것이 정(靖)이다, 고(故)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영목(金永穆)의 시호는 문헌(文憲),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 것이 헌(憲)이다. 고(故) 판서 장석룡(張錫龍)의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文)이고 선을 행하여 기록할만한 것이 헌(憲)이다.
앞 서의『순종실록』과는 달리, 『승정원일기』기사에는 시호 문자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시주(諡註)가 병기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예의 시호에서 충(忠)은 여국망가(慮國忘家), 즉 나라를 염려하여 가정을 잊는 것을 말하며, 숙(肅)은 집심결단(執心決斷), 즉 마음을 잡고 결단하는 것을 말한다.
2.『동국시호(東國諡號)』
저자 미상의『동국시호』는 1910년에 시호를 받았던 110명의 왕실종친과 문무신하들에게 내린 시호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며, 1910년에 발간되었다.1)『동국시호』에 의하면, 이예는 110명의 수시인(受諡人) 중의 한 명이며, 그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故知中樞府事李藝諡號望 隆熙二年十月二十一日議諡卿趙同熙典製官尹喜求進參
忠肅慮國忘家曰忠執心決斷曰肅 落點
憲敏行善可紀曰憲應事有功曰敏
毅肅剛而能斷曰毅執心決斷曰肅
위 기사의 첫머리를 국역하면, “죽은 지중추부사 이예의 시호망이니 융희2년 10월 21일에 의시경(議諡卿) 조동희 및 전제관(典製官) 윤희구가 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호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익장(諡狀)을 지어 예조에 올리면, 예조에서 검토하여 이를 奉常寺로 보낸다. 봉상시(奉常寺)에서는 수시인(受諡人)의 행적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시호를 복수로 가려낸다. 이를 집시(集諡)라고 한다. 이를 다시 예조(禮曹)에 신보(申報)하면 예조는 이를 의정부(議政府)에 전보(傳報)한다. 의정부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한 시호망(諡號望), 즉 수망(首望), 부망(副望), 말망(末望)을 가려낸다. 이를 의시(議諡)라고 한다. 시호망 셋 중에서 하나를 왕이 낙점(落點)하는 절차가 끝나면 예관(禮官)이 파견되어 시호를 하사하는 선시(宣諡)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 기사에는 수망(首望)인 忠肅, 부망(副望)인 憲敏(헌민), 말망(末望)인 毅肅(의숙)의 3望을 조정에 올려, 임금이 수망(首望)인 忠肅을 이예의 시호로 낙점(落點)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또 의시(議諡)의 책임은 趙同熙가 맡았으며 典製官은 尹喜求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호 문자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시주(諡註)는「慮國忘家」의 忠 및「執心決斷」의 숙(肅)이었다. 1908년(융희2) 10월 21일에 의시(議諡)를 마쳤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선시(宣諡)가 이루어진 1910년(융희4) 7월 30일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걸린 셈이다.
『동국시호』의 서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