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취급규칙
지명수배규칙
〔1991. 7. 31 경찰청예규 제74호〕
개정 1993. 2. 18 예규 제 94호
1996. 8. 30 예규 제167호
1997. 5. 27 예규 제170호
1999. 1. 20 예규 제203호
2002. 10. 29 훈령 제389호(범죄수사규칙)
(제명변경) 2005.12.20 예규 제34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업무의 합리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명수배․통보 주무부서)①경찰청은 수사국 과학수사센터로 한다.
②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형사과로 한다. 다만, 형사과가 없는 경우 수사과로 한다.
제3조(수배주무자의 임무) 수배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주무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2. 타 경찰관서로부터 수리한 지명수배 통보자에 대한 연고지 수사회보
3.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하 전산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제4조(지명수배․통보대상) 범죄수사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과 동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또는 본적)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4조제2호나목의 경우제외)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 포함)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나.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5조(수사주무자의 지명수배통보 의뢰) ①수사주무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검거를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명수배 발견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1매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하여 수배주무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또는 본적)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전국수배, 연고지수배 유무
9. 작성자(수사주무자)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①수배 주무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자를 범죄수사규칙 제7호 서식(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 또는 연고지 수배를 하여야 한다.
②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등을 확인 검토한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연고지 수배 또는 통보를 받은 경찰관서의 처리) ①제6조에 의거 연고지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관서는 범죄수사규칙 제8호 서식(지명수배 및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에 등재하고, 수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28조 내지 제28조의4 및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3에 따라 처리한다.
2. 피의자가 동 연고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호적 등 공부상 등재된 사실이 없을 때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새로운 연고지가 파악되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배 또는 통보관서에 회보하여야 한다.
3. 피의자의 연고지 수사결과 즉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배관서에 일단 회보하고, 공소권이 소멸될 때까지 부단히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한다.
②연고지수사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수사회보 전산입력요구서를 작성․입력하여 수배관서에 신속히 전산회보 하여야 한다.
③연고지 수사회보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있을 때는 경비전화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회보할 수 있다.
제8조(추가수배․통보)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 연고지 수사결과를 회시받거나 기타 탐문수사에 의하여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연고지, 배회처 등의 변동, 이동, 추가사항이 생긴 때에는 기히 작성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에 수록하고 추가로 전산수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①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피의자의 최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여 매년 5월 20일과 11월 20일 연 2회에 걸쳐 경찰청장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강력범
2. 중요폭력 및 도범
3. 기타 중요범죄
②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수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배를 요하는 피의자를 선정하여 6월과 12월 연2회에 걸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상부 종합수배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자체 종합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④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종합공개수배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많은사람의 눈에 잘띄는 장소에 게시한다.
2. 관할지역내의 군․검․교도소, 읍․면․동사무소, 병무관계관서등과 협조하여 군입대자․수형자중 수배자를 색출한다.
3. 검거하여 수배해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란에 검거표시를 한다.
4. 수배서를 새로 붙일 때에는 전회분을 철거한다.
제10조(수배․통보해제) ①수사주무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배․통보당시 작성한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수배주무자에게 수배 또는 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지명수배․통보 해제 사유가 검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검거한 검거자의 계급․성명 및 검거일자, 검거관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수배주무자는 지명수배․통보대장을 정리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해제한 다음 연고지 관서에 지명수배․통보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연고지 관서 수배주무자는 지명수배․통보의 해제요청에 의거 지명수배․통보자 연고지 수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명수배통보여부 조회) ①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사 자료긴급조회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명수배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자를 수배조회하여 지명수배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8호 서식의 지명수배자 발견통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 지명수배․통보의 발생, 검거현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경찰청에서 전산집계하고 연고지 수사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경찰서에서 집계, 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청에 전산보고 한다.
제13조(지명수배․통보의 책임)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신속, 정확으로 인권침해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지명수배․통보자전산입력요구서 작성, 지명수배․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수사 주무과장으로 한다.
2. 지명수배․통보의 실시 및 해제의뢰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 책임은 수배 주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2. 18)
이 규칙은 199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8. 30)
이 규칙은 1996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해난구조수당지급규칙폐지규칙 부칙 제2조제24항)
부 칙('97. 5. 27)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범죄수사자료긴급조회규칙 부칙 제2항)
부 칙('05. 12. 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