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이 보다 쉬워지고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학력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60조 각종학교 규정에 대안학교 조항이 신설에 이어 12월 8일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설립 시설기준은 각종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되 최소범위를 지키도록 했다. 설립 인가는 교육감이 하되, 시·도 교육청에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과반수 참여하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7~9명으로 구성해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대안학교 설립은 더욱 용이해져 학교법인,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개인 등 누구나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70∼80개에 달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안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게 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졸업생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대안교육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력 인정에 필요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상 교과 영역별 수업시간에 있어 일반학교의 절반 이상만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수업일수도 연 180일 이상으로 정해 일반 학교(220일) 및 자율학교(198일)보다 더 완화했다.
학기 및 학년 운영도 자율성을 부여해 현재 교육과정상 묶여있던 2학기제에서 3학기제가 가능토록 했으며, 학년 통합 수업도 가능해 졌다. 대안학교에서‘자체 개발한 도서’를 미리 교육감에게 내기만 하면 교과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연한은 현행 법령대로 6-3-3년제를 따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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