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 : 선교사 추방의 역사적 관찰
노봉린 교수
I. 서양식민지시대 (1948-1945): 선교사역 부흥시대
오늘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 기독교적, 반 선교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구 국가들의 오랜 식민지 정책을 이해해야한다.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 산하에 36년간 고통을 경험한 것 같이 제3세계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의 무력 속에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중에는 반 서양문화에 대한 감정이 잠재 되어 있는 것이다.
서구식민지시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6세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시대, 17세기는 네덜란드 식민지시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식민지시대였다. 예를 들어 중동지방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식민정책을 경험하였다. 대영제국은 1856년 페르시아(현 이란)를, 1882년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이라크를, 191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왕국을 점령하였다. 프랑스는 1830년대에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을 점령하였고 1852년에 팔레스타인을 침략하였다. 이탈리아는 1911년 터키의 오토만제국과 전쟁하여 레바논을 식민지로 얻었고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점령하였다.
아시아의 식민지배자로는 대영제국이 제일 강력하였다. 1858년엔 인도를, 1819년에 싱가포르, 1824년에 미얀마(전 버마)와 말레시아의 말라카도시, 1842년에 홍콩을 식민지화했다. 19세기와 20세기 청나라(1644-1912)와 중화민국(1912-1949)은 유럽의 식민지배 국가로부터 수없는 고통을 당했다. 영국은 중국 중부의 황해지역을 점령하였고 프랑스는 중국남부지역을, 독일은 산동성을, 러시아는 북쪽의 몽골리아 지역을,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여 중국인의 자존심을 상실케 하였다.
프랑스는 19세기에 French Indo-China를 점령하였다. 1862년에 캄보디아를, 1884년에 베트남을, 1893년에 라오스를 각각 식민지로 삼았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350년간(1605-1949) 지배하였다. 미국은 필리핀을 거의 50년간(1898-1946) 통치하였다. 이러한 제3세계국가들의 뼈저린 서구식민지 경험은 오늘의 반서구 세력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종교인 기독교와 선교사역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한국민족이 일본과 신도교에 대해 적대심을 갖는 것과 같이 오늘의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불교와 공산주의 국가들도 서양 세력과 기독교에 대해 적대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반 선교사 활동과 선교사 추방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세 모델로 나눌 수 있다. II. 냉전시대 공산주의 국가들의 선교사추방(1945-1990)
공산주의 국가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한 나라는 중국이다. 1949년 10월1일 모택동 주석이 북경에서 중국인민공화국을 선포한 후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주은래 장관을 통하여 개신교를 단일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중국의 삼자교회를 설립하였고 1950년 ‘기독교선언문’(Christian Manifesto)을 발표하였다. 그때 당시 중국에는 135개 선교단체를 통하여 파송된 5,943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었다. 1950년 1월, 중국정부는 외국선교사들은 모국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3,100명의 선교사가 10월14일까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남은 선교사들은 여러모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계속 사역하였으나, 1952년에는 전체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다. 영국의 Hudson Taylor가 1865년에 세운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의 선교사 1,368명(1934년)은 1950년에 약 600명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을 떠나야 했다. 나머지 600명 중 대다수 선교사들과 200명의 자녀들은 1951-1952년에 떠났고 1953년 7월20일에 CIM 선교사들은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French India-China(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특별히 미국의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C&MA) 선교단체가 1902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베트남전쟁의 결과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므로 1975년 이후 전체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였다. 버마는 미국 침례교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과 그의 부인 앤 선교사가 1813년 버마에 도착하여 40년간 사역한 결과 현재 200,000명 신도를 갖고 있는 버마침례교단이 되었다. 1962년 Ne Win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차지한 후 ‘버마사회주의국가’로 만들기를 노력하였다. 1965년 그는 800개 기독교학교와 사학단체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1966년 약 600명의 선교사들을 추방시켰다.
III. 문화전쟁시대의 선교사 추방 (1990- )
1994년 하버드대학 정치학교수 사무엘 헌팅톤 박사는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세상에 7대의 중요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불교/유교문화, 인도의 힌두문화, 이슬람 문화, 서양의 기독교문화, 아프리카문화, 라틴아메리카문화, 동구유럽의 동방정교문화로 나누었다. 냉전시대가 지나간 오늘의 상황은 문화와 문화의 충돌시대로 볼 수 있다.
필자는 21세기에 기독교에 제일 강력한 도전을 하는 사상이 두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이슬람교이고 둘째는 중국이다. 이슬람종교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나날이 심각해질 것이며 현재 이 종교의 성장률은 기독교의 성장률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50여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슬람국으로 알려져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이슬람 근본주의를 비롯하여 정통주의 이슬람교가 성장하고 있다.
모하메트는 이슬람교를 622년에 창설, 7세기 말 까지는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슬람교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침투한 것은 14세기였다. 중세시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은 약 200년(1096-1270)의 십자군 전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무슬림들의 반 기독교적 사상은 아직도 십자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19세기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이슬람국가들은 서양 식민지 산하에서 또 한번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터키의 오투만 제국 산하에 있었던 여러 나라(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 미국선교사들은 1829년에, 영국 선교사들은 1840년에, 독일 루터교 선교사들은 1860년에 각각 선교운동을 시작하였다.
1974년 빌리 그래함 목사는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을 시작하였고 1990년경 시작된 기독교 21세기운동은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강조하였다. 특별히 이슬람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수가 15,000명(1982)으로부터 27,000명(2000)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50여개 이슬람국가들은 외국 선교사의 침입을 경고하며 선교사역에 대한 제한을 여러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
1964년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국가인 수단은 국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다. 이슬람 보수주의가 강한 파키스탄은 선교사의 수를 감소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현재 약 100명의 선교사 밖에 남지 않았다. 1973년 파키스탄의 한 신학교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5명과 파키스탄 사무원 1명이 비자관계로 사임하였다. 그 결과 이 신학교의 인재부족난으로 신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정부는 1970년대부터 선교사 감소정책을 채택, 선교사 비자를 최대 10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선교사 비자를 잘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대다수의 선교사가 떠났고 새로운 선교사는 도착하지 아니하므로 그 수가 대단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 비자정책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받아들여 선교사의 입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 수년간 여러 이슬람국가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과 선교사를 납치하며 살해한 사건들이 자주 보도 되었다. Millions in the Third Millennium라는 책의 저자인 Stan Guthrie는 2003년 5월에 레바논의 트리폴리 도시에서 네덜란드 선교사 가정이 서투르게 만든 폭탄이 터져 위험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당신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선교사들은 항상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야하며 이제는 이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하였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는 80%가 힌두교인이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힌두교 정당인 Bharatiya Janata Party (BJP)가 Congress Party(야당)를 누르고 정권을 잡게 되었다. 힌두교의 극단민족주의 단체인 Rashtryiya Swayamsevak Sangh (RSS)의 한 멤버인 Atal Bihari Najpayee가 국무총리로 당선 되어 친 힌두교 정책을 채용하였다. 인도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많은 힌두교인은 ‘Hindutva’(힌두문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무슬림(13%)과 기독교인(4%)을 핍박하고 있다.
1999년 1월22일 호주선교사, Graham S. Staines와 그의 두 아들, Philip(11살)과 Timothy(6살)가 Orissa주의 Manoharpar에서 나병 환자들과 같이하는 정글캠프에서 성경공부수련회를 참석하고 밤에 그의 Jeep 차 안에서 잠자는 도중 극단주의 힌두교인들이 습격하여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선교사와 두 아들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IV. 선교사 입국 전적 반대국가들
대부분의 이슬람, 힌두, 불교, 공산주의 국가들은 반 선교사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만 선교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UN과 국제인권주의단체들의 반박으로 많은 접근제한지역의 국가들은 종교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뜻으로 자기 나라의 선교 활동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소수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발각된 선교사를 추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 자체도 금지하며 소그룹이 모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곳을 습격하여 체포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무슬림들은 유럽이나 북미주나 한국에서도 웅장한 성전을 짓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들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외국인 기독교인의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란은 1,000명의 이슬람 선교사들을 중앙아시아에 파송했고 100,000권의 이슬람 서적을 보냈지만 220,000명의 기독교인을 소유하고 있는 이란에서 외국 선교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집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북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은 선교사의 입국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국가들이다. 선교사의 사역을 정부에서 발견하면 그를 체포하여 심문하며 감옥에 투옥하며 즉시로 추방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의 하나는 선교사를 적대시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같은 기독교 핍박 국가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극단주의적인 반기독교 국가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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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 : 추방 선교사 어떻게 맞을 것인가?
최하영 박사
추방선교사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을 벗어나 강제로 조국으로 출국하게 된다. 그 동안 함께 동역해 왔던 동료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성도들, 그 사역지와의 갑작스런 이별은 어쩌면 처음 선교지에 들어갈 때 보다 더 힘든 것 같다. 가까운 가족 중 사망으로 인한 이별의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면 문화와 언어, 민족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선교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400이라 한다. 그러므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할 때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이 이들 추방 선교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 타임지에서의 ‘추방선교사 어떻게 맞을 것인가?’란 제목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선교사를 추방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제일 큰 것은 법적으로 복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2007.4.11일자로 추방을 당하였는데, 그 죄목이 그 나라 법률 제5조항 ‘양심의 자유와 종교 기관’에 의거하여 ‘선교 활동과 다른 사람을 기독교로 회심시켰다’는 것이다. 그간 11년간의 구제병원을 통한 의료 활동과 교회를 통한 구제 활동 및 지역개발사역, 신학교를 통한 지도자 양성, 젊은이들을 향한 비전제시와 한국으로의 초청 등 그 나라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했기에 막상 다시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낙담되는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의 격려와 또 다른 비전제시는 큰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준다. 또한 함께 동역한 현지 지도자들이 두고 온 사역 각 분야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른다.
따라서 추방 선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의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영웅시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추방 선교사 본인 자신이 보다 당당히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에게 솔직하면서 명분 있는 보고가 필요하다. 심지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득해야 한다. 그 만큼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은 당사자보다 그 긴박한 선교지 상황에 예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추방되는 선교사로는 금방 들어간 신임 선교사 보다는 10년 이상 된 분들이 많다. 우즈베키스탄 경우도 늘 10년 이상 된 외국인들을 특별 감시한다. 대개 복음제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있기 위해서는 NGO나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복음제한지역에 들어갈 때는 10년 주기로 다른 큰 도시나 다른 나라로 옮겨 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본인이 11년 사역을 뒤 돌아 보면서 선교사의 은사와 그 지역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0년이면 충분히 훌륭한 지도자들이 양성되어 이양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추방 선교사에 대하여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이 함께 고민하며 아픔을 나눠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추방된 선교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 동안의 선교 실적을 논한다는 것은 복음제한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너무 도외시한 경우가 된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같이 몇 백만 원만 있으면 교회 건축하며 또한 파송할 현지인 지도자만 있으면 어떤 지역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후원교회가 교회부흥과 연관하여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자주 단기 팀을 보내 직접적으로 선교 훈련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그래도 복음제한지역보다 열려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선교 초기 우즈베키스탄 경우에 1991년 독립하면서 1998년까지는 상당히 외국인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회를 개척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차차 복음을 제한하기 시작하더니 그 후 장기 사역자 대부분을 추방시켰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이곳을 후원 및 협력하던 교회들도 점점 복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후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수록 이 지역을 후원하던 교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필자가 개척한 한 곳에 1997년 주택을 구입하여 여러 모양으로의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지역에서만도 80여명이 세례를 주었다.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제한하기에 모임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이제는 그 주택 자체가 무슬림들 사이에 이미 기독교회로 인식되어 있고 언젠가 다시 모임을 기대하면서 그곳의 열심있는 성도들은 멀리 떨어진 등록된 교회로 출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과 같이 후원하던 교회는 그 주택 구입비를 회수하여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단순한 경제적인 원리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복음제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정착하기란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참고 기다릴 때 놀라운 영적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
사실 몇몇 선교 후원교회는 복음이 열려있는 지역이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인기지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도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는 것에 주의가 요한다. 공군비행사가 사고가 날 때 그 비행기는 포기하여도 비행사는 살린다는 말이 있다. 추방 선교사는 복음제한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한 각자의 독특한 노하우(Knowhow)와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런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요된 지 모른다. 그러므로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은 추방 선교사를 잘 활용하여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창의적 접근지역으로 재배치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앞당겨 지리라 믿는다.
따라서 추방 선교사를 파송한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은 보다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오늘날 선교지 마다 너무나 다양한 환경 요소들로 인해 선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른 환경과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제도, 다른 관습, 다른 세계관 등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은 충분하고도 넉넉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복음제한 지역에서의 선교사가 그때마다 빠른 임기응변이나 상황대처가 필요한데, 현실은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가 비자 완료에 맞추어 안식년을 맞이하고자 하면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서는 아직 안식년 기간의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실 복음제한 지역에서의 선교사 가정이 비자 연장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정부로부터 연장 혹은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죄인처럼 상당히 움츠리며 긴장하면서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혹 추방에 대한 느낌이 있을 때에 일시귀국해서 여권도 변경하고 다른 종류 비자로 변경하여 시간을 두고 다시 들어가야 좀 더 추방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느낌만으로 일시귀국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선교사들이 자주 일시 귀국한다는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서의 경계가 있어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예 : 수술할 정도의 병, 부모 상 등) 승인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결국 추방당할 때까지 현지에서 무리하게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복음제한 지역에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은 이런 면에 전적으로 선교사를 신뢰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도록 열린 사고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일시귀국하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 예비비(항공료, 비자와 여권 변경비, 국내 체류비 등)를 비축해 두어 이런 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시귀국한 선교사는 바로 선교지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다 자세하게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 보고하여 그 느낌을 명분화하여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추방당하여 그 동안 사역했던 지역과 나라에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선교사에 대한 그 후원교회와 선교 기관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째, 추방 선교사는 그 지역과 나라에서는 죄인으로 추방당하였지만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한 추수꾼으로 또 다른 지역과 나라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복음제한지역화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난간도 극복해 나갈 수 있기에 그동안 경험했던 선교 방법과 경험, 전략을 새롭게 점검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추방 선교사는 가능하면 전에 사역했던 지역과 비슷한 언어와 문화권의 또 다른 지역을 연구하고 답사하여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전에 사역했던 지역에 대한 위임사항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할지 혹은 다른 후임 선교사를 보낼지에 대한 것과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했다면 자립단계인지 계속적인 후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가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그 현지 지부 혹은 선교단체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추방 선교사가 전 지역과 다른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 전 지역에 있던 이삿짐을 옮겨오면 될 것이다. 대개 추방 선교사의 국가는 그 부인은 한번 정도 들어오게 하는데 그때 다시 들어가 정리 위임하면 될 것이다.
넷째, 추방 선교사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배웠던 학습 언어권으로 편입학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사실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기 직전까지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녀교육 때문이기도 하다. 선교사 자녀들이 추방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정체성이나 환경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극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추방 선교사를 위해 후원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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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 : 추방당하는 선교사에 대한 대책
이정순 교수
한국교회는 2006년 12월 기준으로 179개국에 16,61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이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선교적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들의 추방 사례와 선교사 접근 제한 지역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선교사의 약 32.3%가 사역하는 이슬람권과 사회주의권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보내는 것에 급급했던 한국 선교가 이제는 선교사의 관리와 케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선교사 추방’이라는 이슈가 현실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의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하여 선교사 추방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이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임기응변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와 실제적 장치, 또한 후생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에 대한 선교전략
선교학자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종교,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에 의하여 선교사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이 광범위하며 또한 각상황이 독특하므로 다양한 선교전략으로 위기와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1) 선교사 자신의 영역
첫째, 현지인 사역자 양성 및 동역자를 세워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근본적인 전략은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사는 추방이든 자진출국이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만약 현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그들과의 깊은 교제, 사역경험 나누기, 중보 기도모임, 함께 전도 여행하기 등을 통해서 도제방식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훈련은 선교사가 추방되었을 때에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전문 직업의 필요성과 장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직업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직업은 선교사가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인적 자원임을 확인시키고 또한 선교사의 정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제한 접근 국가에서는 선교사가 아무런 직업도 없이 후원을 받아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현지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셋째, 선교사를 추방하는 대부분 나라들은 신정일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행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개인 전도에 복음전도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복음 전도를 종교적 행위나 단체로 나타내면 문제가 되어 추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대형 집회는 당시에는 엄청난 힘과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만 집회 이후, 후유증과 그 파장이 매우 크며 현지 사역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2) 조직(교단 선교부 또는 선교단체)의 영역
첫째, 선교사가 파송 전에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선교사를 추방하는 국가들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사전지식 없이 도착하여 막무가내로 선교지 적응과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다.
둘째, 추방국가의 종교법에 대한 연구와 대처방한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미국 남침례교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역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선교사들에게 지침을 전달하곤 한다. 각 나라마다 자주 바뀌는 종교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그에 따라 현지에 적합한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 벌써 수차례에 걸쳐 이런 작업들이 있어 왔고 현재도 새로운 종교법을 재정, 공포하려는 계획 중에 있다.
셋째, 선교사의 입국이 닫힌 나라와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민감한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허용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문제 삼는다. 또 중동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나눠주는 것이 위험하지만 모로코등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선교지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선교사 추방사례를 연구하여야 한다.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경우 대개 종교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때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접근제한 국가에서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교회 개척 보다는 대부분 NGO을 통한 간접 사역을 하고 있다. NGO 사역의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역하기 보다는 단순히 교회개척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NGO 설립 정관에 맞게 충분히 정부의 신뢰를 쌓고 인내하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사역의 우산 역할을 해주며 설상 사역이 조금 노출 된다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광범위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야 한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며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단체를 초월한 연합 사역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역자가 사역의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초창기에는 현지인 몇 명을 접촉해서 조그만 모임을 이끌다가 모임이 커지면 양육된 현지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선교사는 현지사역자를 멘토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역의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선교사들의 특이한 사항은 사역의 다양성이 결여된 채 거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의 열정은 귀하지만 장기사역과 동료선교사를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마10:16). 이 부분에서는 서구 선교사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지역개발 사역, 구제 사역, 문화사역, 미디어 사역 등 수없이 많다.
여덟째, 접근 제한 지역의 주변국에 머물면서 비거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2.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의 거취문제
재배치 혹은 재교육, 국내에서의 사역 방향을 중점으로 하여 이 부분에서 선교사 자신의 영역과 구조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교사 자신의 영역
첫째, 회복을 위해 국내에 잠시 머무는 경우, 다음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학원에서 학위나 자격증(TESOL, 한국어 교사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업비자(인터넷방, 교사, 책방, 식당, 탁아방 등)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 평신도 선교사로서 신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 선교사로서 신학 공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 교회 사역의 기회를 함께 얻는다면 그 교회와 깊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역을 위한 기도와 물질 후원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
셋째, 복음에 저항하는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은 복음에 대해 수용적인 종족으로 전도대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추방 후 선교사의 다음 사역지를 결정할 때에 선교사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되 본부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 하도록 한다.
2) 조직의 영역
첫째, 추방된 선교사를 이전 사역 국가와 같은 언어권과 문화권의 주변 국가로 재배치한다. 예를 들면 이웃나라 혹은 같은 중동지역 등 주변 국가에 같은 언어권과 문화권이 있다. 경제적 수준도 고려하여 재배치 국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물가가 우즈베키스탄의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추방을 재배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이 한 지역에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선교사들 간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분쟁의 요인은 선교사가 통역자와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데 있어 현지인들이 여러 명의 한국선교사들과 일하게 되어 그들이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므로 생기는 문제들이다.
둘째, 선교사의 사역지와 같은 국민의 이민사회에서 사역한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 불어권에서 사역한 선교사는 프랑스로, 영어에 익숙한 선교사는 인도와 아랍국가 사람들이 사는 영국으로, 터키어가 능숙한 선교사는 터키인들이 많이 사는 독일과 불가리아 등으로 사역지를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는 세계 어디서나 모든 종족이나 종교를 쉽게 만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국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역방향은 교수사역, 훈련원 사역, 국내 목회사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연구나 한국 본부의 일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예로, 개척선교회(GMP) 대표 김요한 선교사는 터키에서 추방당한 후 영국에서 터키인 사역을 하였고 현재는 국내에서 선교본부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국내에는 약 60만의 외국인이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국내사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복음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만 후원한다는 것이다. 국내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거나 선교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선교사 추방에 대한 선교사 자신과 선교본부의 대처방안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로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1) 선교사 자신의 영역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마 10:29). 선교사 추방은 선교사 접근 제한지역에서 사역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런 현상이고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음이 필요하다. 둘째, 선교사가 사역으로 인해 언제든지 추방될 것을 예상한다면 제2의 대처 방안(선교지, 선교 방향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선교사는 어려움을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교사 자신들이 평소에 교회와 성도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선교사가 평소에 본국에 왔을 때나 기도 서신에서 마치 자신이 영적 슈퍼맨인 것처럼 표현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선교사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나 교회의 이해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넷째, 추방당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상처와 어려움이 국내에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추방된 선교사를 영웅처럼 비추어지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과장되게 본인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동정심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
2) 조직(선교단체와 선교 본부)의 영역
첫째, 선교사의 추방에 대비하여 행정 및 재정을 포함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제한 접근 금지 국가의 사역자들이 막상 추방됐을 때, 본부의 뚜렷한 대책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현지와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한 대책 마련과 현지 방문, 또한 대정부 차원에서 한국대사관과 외무부의 지원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안전 브리핑과 철수, 납치, 추방과 긴급 사고에 대한 대책을 문서화해야 한다.
셋째, 목회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와 가족의 생명 및 신체상의 문제 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추방당한 선교사는 충분히 자신의 충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수용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성급히 다음 사역을 진행하였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다양한 팀들이 협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 교단과 한국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국제선교단체 등과 함께 추방과 같은 위기 시에 협력할 것을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첨단기술을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e-mail, 팩스, 전화, 모든 첨단 통신수단).
여섯째, 위기관리 차원에서 선교사가 추방당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협의회가 있어야 한다.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예비 사역지 훈련(pre-field training)에 추방에 대한 가능성과 또한 추방 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국내본부 또는 국제본부(국제선교단체 소속선교사)가 돕는지를 미리 인식하고 선교지로 출국하도록 한다.
일곱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추방 명령 전에 경고내지는 경찰의 압력을 받고 선교사 본인이 떠나야할 시점을 알 수 있다. 선교본부입장에서 추방이전에 경찰의 경고가 있을 경우 선교사와 가족들을 다른 나라로 배치하거나 연수나 안식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여덟째, 선교단체에는 추방당한 선교사를 위한 특별기금과 숙소가 준비되어야 한다. 추방당하여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가 숙소가 없어서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자게 하는 일이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선교사 자녀 교육문제도 지원 및 적극 상의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국교회는 현지 그리스도인이 받는 핍박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사의 경우 추방되면 끝이지만, 현지인의 경우 감옥에 갇히거나 가족에게까지 매우 심한 핍박을 받는다. 따라서 선교사는 추방이든지 경고에 의한 자진출국이든지 현지인 제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희생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열 번째,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본부는 가능하다면 각 나라와 이웃 국가에 두 개 정도의 NGO를 설립하여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하나가 문을 닫으면 나머지 하나가 챙기고 열매를 보존한다. 한나라에서 사용하던 기술이나 경력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육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 한국 선교는 약하다.
선교사의 추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추방 후에 당황하지 않도록 선교사 파송 전에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야 한다. 선교사는 추방당한 현실은 어렵지만 추방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잠언 3:6). 한국교회는 선교사 파송에 전력하는 것 이상으로 추방당한 선교사와 함께 하며 실제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실행함으로써 선교사가 계속 선교에 헌신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