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1994. 10. 6. 선고 93나5812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최영숙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항소인】 아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변론종결】 1994. 9. 15.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 10. 20. 선고 92가단1764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최영숙에게 금 17,142,857원,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영숙에게 금 17,142,857원,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영택, 유학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장경택을 대리한 원고 최영숙은 1989. 11. 11.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종옥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장경택, 보험금수익자는 만기 생존시, 입원 및 장해 등의 경우에는 위 장경택,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은 금 4,000,000원, 보험기간은 10년, 월 보험료는 금 30,400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끌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소정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거나 소정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위 주계약보험금의 10배인 금 40,000,000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1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금 30,400원을 납입한 사실, 그런데 피보험자인 위 장경택은 1991. 2. 26. 17:4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소재 기린부락 앞길에서 자신의 소유인 전주 가 1682호 1,500시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김대호 운전의 전북 1바 7684호 택시에 부딪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7. 사망하였고, 원고 최영숙은 위 망 장경택의 처이고, 원고 장상환, 장세종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최영숙에게 금 11,142,857원(40,000,000 × 3/7),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40,000,000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는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애당초 위 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없고, 위 최영숙은 위 보험계약청약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이종옥으로부터 위 망인의 오토바이 탑승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서 사실은 위 망인이 영업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이종옥이 그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고 위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락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오토바이 탑승 여부는 위 보험계약체결의 중요 사항으로 이를 숨긴 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991. 3. 21.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사전고지의무 사항을 설명한 바 없었고, 보험모집인인 위 이종옥이 임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전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성보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성복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피고회사는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으로 일정한 직종을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여 특정 보험에의 가입 및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 개인 보험에 있어선 그 사망보험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위험직종 1급으로 분류된 경우 보험 가입금액 최고한도는 금 3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2배 이내, 2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는 금 6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5배 이내, 3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금 10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1급의 비영업상오토바이 사용자는 2급의 위험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태양보험은 위험보장배수가 최저 10배로서 위험직종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그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업무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운영을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 중 고지의무란에 피보험자의 운전여부와 운전차종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청약시에 청약자가 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요구하여 왔고, 또한 위 태양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청약서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사항의 차종란에 오토바이 항목이 있으며, 용도란에 영업상 사용 또는 비영업상 사용의 항목이 있는데, 차종란의 승용차 항목에만 운전하고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망인은 전주시에서 대림상사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인 위 전주 나 1482호 오토바이 외에도 전주 가 1346호 오토바이를 비롯한 3대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판매 또는 수리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오토바이를 영업상 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오토바이 경주대회에도 출전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위 보험 사고 후인 1991. 3. 19. 위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에게 기납입보험료 금 145,200원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1. 위 해지의사가 담긴 회신을 원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영택, 유학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이종옥은 1989. 11. 11.경 위 보험계약청약서 작성당시 위 장경택이나 그를 대리한 인고 최영숙에게 오토바이의 운전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위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기재하고 원호 최영숙으로 위 장경택의 인장을 날인받아 날인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고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위 장경택에게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 바 없었던 사실, 위 태양보험약관의 제2조의3 제2항에는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 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내지 4, 을 제10호증의 2, 5, 6, 7, 12, 13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종옥의 증언과 원심증인 성보석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결과적으로 위반하였다 한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결국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영숙에게 금 17,142,857원(40,000,000 × 3/7),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40,000,000 × 2/7) 및 각 이에 위 보험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11.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6.
판사 이흥기(재판장) 손종학 오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