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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톤 박재명의 노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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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야고 추천 0 조회 28 12.06.28 01: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질의

 ○ ○○시 시립상임합창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갑설)

   -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동 운영규칙 및 동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임단원인 시립합창단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있고, 근무년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과의 공법상 계약에 채용된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에 있으므로 시립합창단의 해체 및 단원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등의 구체신청 대상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함.

   - 서울시립무용단의 해촉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무용단원의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하고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제시

   - 관련규정: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6조(상임단원), 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 제5조(월급여), 제7조(호봉조정), 제9조(기장려수당), 제10조(여비), 제11조(복리후생비), 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2장(근무시간), 제3장(휴가), 제4장(상벌)

  (을설)

   - 시립합창단원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며 ○○시 산의 예술단체로서 근무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 상에서 ○○시장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하는 자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를 배제할 특별법이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 ○○시 시립합창단은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예술단체로서 동 예술단체에 소속된 상임합창단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자치단체 조례 제6조제2항에 “일반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공무원과는 별도의 조례?규칙?운영규정 등을 따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만약 이들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됨이 없고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기타의 직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서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며

   -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의 일반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상기사실 등과 관계규정(조례, 규칙?운영규정) 등을 기초로 판단컨데 ○○시립합창단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여겨지므로 이들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25, ’99.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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