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
□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이 아닌 전산 자동추첨 방식
으로 개선합니다.
ㅇ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ㅇ 이에 2014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하여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한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합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 > 뉴스마당 > 공지사항
<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 |
□ 법무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모두를 선발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특수병과사관후보생 필요인원 선발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변경 적용합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특수병과사관후보생
<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 |
□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업경로 진입으로 청년취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맞춤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합니다.
ㅇ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군 복무시에는 자격취득, 경력 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
진출이 용이합니다.
-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ㅇ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하여 연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맞춤특기병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 |
□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 이상∼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44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ㅇ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 "병역명문가 찾기" 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
□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ㅇ 종전에는「병역명문가 찾기」신청 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5월 시상식 행사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
부터는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합니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 |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 병역명문가 : 3대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ㅇ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하고,
ㅇ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출처 : 병무청)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행정심판상담
010-9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