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2.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의 영토처리 규정
3.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의 독도영토 귀속 판정
4. 대일본강화조약 직전(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
5. 대일본강화조약의 미국 초안 에서의 독도
6. 대일본강화조약의 영국 초안 에서의 독도
7. 미ㆍ영 합동초안의 작성회의
8.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강화조약에서의 독도
9 맺음말
獨島領有權과 聯合國의 獨島問題 처리
愼鏞廈(한양대 석좌교수)
一. 머리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1952년 1월부터 오늘까지 獨島領有權論爭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論爭」일 뿐이지 「領土紛爭」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반면에 일본정부는 이것을 論爭보다 격상되고 실제적인 「領土紛爭」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獨島領有權 「主張」을 「論爭」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歷史的으로 獨島가 韓國領土라는 確固한 證據文獻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歷史的 眞實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聯合國들은 韓國과 日本의 領土規定을 내릴 때 獨島를 어느 나라 영토로 처리했을까?
이 논문에는 1945년 전후부터 1951년 聯合國의 對日本講和條約 때 까지의 聯合國의 ‘獨島’문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獨島의 영토귀속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二. 聯合國의 카이로宣言, 포츠담宣言, 일본 降伏文書의 領土處理 규정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1941년 12월 8일)으로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된 후 1943년부터 전세가 연합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연합국 고위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독일․일본․이탈리아 등 樞軸國 점령 아래 있던 식민지에 대한 전후처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1943년 11월 20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 처칠(Winston S. Churchill), 중국 총통 蔣介石 등이 참석한 ‘카이로회담’에서는 일본 패전 후의 한국 독립과, 한국 및 일본의 영토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합의를 했다. 이 때 발표한 1943년 11월의 ‘카이로 선언’은 독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
각국 사절단은 일본군에 대한 장래의 군사작전을 협정하였다. 3대 연합국은 海路․陸路․空路로써 야만적인 적군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미 증대되고 있다.
3대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위 연합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확장의 의도도 없다.
위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할 것과 아울러 滿洲․臺灣․澎湖島 등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略取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의 3대 연합국은 일본과 교전중인 여러 연합국들과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엄중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위의 카이로선언에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바,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축출되어야 할 지역으로는 세 범주가 선언되고 있다. ① 일본과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1914년 제1차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 안에 있는 모든 섬들, ② 1894~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滿洲․臺灣․澎湖島 등, ③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이다. 그리고 이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The Cairo Declaration(December 1, 1943)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r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포함되며, 그 상한은 1894~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절취한 영토에도 해당됨에서 알 수 있다. 비단 1910년부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1894년 이후 일본이 절취한 한국영토가 있으면 모두 독립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에 약취한 독도가 여기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물론 이 카이로선언은 미국․영국․중국의 3대 연합국에 의한 공동선언이며, 따라서 그 자체가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카이로선언은 그 후 일본이 1945년 7월 26일의 미국․영국․소련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함과 동시에 이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 흡수되어 일본을 구속하는 국제문서가 되었다.
1943년 7월 26일 미국․영국․쏘련 등 연합국 수뇌가 발표한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다음과 같이 일본영토를 규정하였다.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本州․北海島․九州․四國과 우리들이 결정하는 제소도에 국한될 것이다. The Postdam Declaration(July 26, 1945)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fo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이 포츠담선언에 의하여 전후 일본의 영토는 “本州․北海島․九州․四國과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로 한정되었다.
물론 이 포츠담선언도 그 자체로는 4대 연합국간의 공동선언에 불과하여 일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했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것을 성문화한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포츠담선언, 따라서 카이로선언은 일제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의 항복문서는 다음과 같이 서약하였다.
우리(일본)는 ……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중국․영국의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The Instrument of the Surrender of Japan(September 2, 1945) We, ……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ian on 26 July, 1945 at Postdam, and subsequently adhered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We hereby undertake for the Empero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successors to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e Postdam Declaration in good faith.
따라서 카이로 선언 → 포츠담 선언 → 일본항복문서는 일본이 전후에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제법상 합법적인 규정으로 된 것이다.
三.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제677호의 獨島領土歸屬 判定
1945년 9월 일본 동경에 설치된 聯合國最高司令部(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는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 항복문서에서 규정된 일본주변의 약 1천 개의 작은 섬 중 어떤 것을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原主人에게 반환하고 어떤 것을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약 4개월 간 전문가 장교들에게 연구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를 1946년 1월 29일 다음과 같이 聯合國最高司令部指令(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 공포하였다.
1. 일본제국정부는 日本 이외의 어떠한 地域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부 관리와 피용자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정적 통치를 행사하거나 행사를 기도함을 終結할 것을 지령한다.
[중략]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本島(北海島․本州․九州․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對馬島 및 북위 30도 이북의 琉球(南西)諸島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 鬱陵島․리앙쿠르岩(Liancourt Rocks ; 獨島․竹島), ② 북위 30도 이남의 琉球(南西)諸島(口之島 포함)․伊豆․南方․小笠原 및 火山(琉黃)群島와 大東諸島․冲鳥島․中之鳥島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제도, ③ 쿠릴(千島)列島․齒舞群島(小晶․勇留․秋勇留․志癸․多樂島 등 포함)․色丹島 등이다.
[중략]
5. 이 지령에 포함된 日本의 定義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未來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6.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의 제8항에서 언급된 諸小島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이하 생략] SCAPIN NO. 677(January 29, 1946)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2. Except as authoris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s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ima Islands and the Ryukyu(Nansei) Islands north of 30°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 and excluding (a) Uts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Nansei) Islands south of 30°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Ogasawara) and Volcano(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s), and (c) the Kurile(Chishima) Islands, the Habomai(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 and Shikotan Island.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Imperial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7. To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a statement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of the agencies concerned.
8. All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위의 자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29일 일본에서 제외시킬 영토(주로 작은 섬들)를 결정함으로써 영토상의 ‘日本의 定義’를 내린 훈령의 전문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드디어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의 약칭)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Memorandum for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를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통고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이 SCAPIN 제677호는 일본의 항복문서를 집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 범위를 정의’한 것이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것을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권리 행사 범위가 명백하게 정의되었다. 여기서는 獨島(Liancourt Rocks ; 竹島)가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됨을 제3항에서 명백히 규정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이 SCAPIN 제677호 제3항에 의하여 獨島는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집단분류이다. 위의 SCAPIN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해야 할 곳을 ①②③의 3개 범주로 집단분류하면서 ①집단 안에다 ‘울릉도․獨島․제주도’의 3개 섬을 순서대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영토에 포함시킬 대상의 섬들을 조사한 후에 일본과 한국의 영토를 구분하여 ‘울릉도․獨島․제주도’를 명백하게 한국영토로 정의한 것이다. SCAPIN 제677호의 제4조에는 ‘한국’(Korea)이 역시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로부터 제외할 지여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후에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諸小島의 최종적 결정(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 제6조에서 강조된 것은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들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필요하면 앞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
이는 SCAPIN 제677호 제5조에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모든 未來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이 규정한 ‘일본의 정의’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이 지령에서의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연합국의 이 지령이 최종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지령에서 규정한 ‘일본의 정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별도의 다른 지령’을 내리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컨대,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로써 獨島를 울릉도 및 제주도와 함께 일본영토로부터 제외시켰는데, 만일 미래에 이를 수정하여 獨島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연합국 최고사령부(또는 연합국)가 獨島를 일본에 부속시킨다는 내용의 ‘별도의 다른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한 이 지령은 미래에까지 유효한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또는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의 SCAPIN 제677호에서 獨島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지령을 내린 후에 일본이 완전 독립할 때까지 이를 수정하는 지령을 내린 바 없으니, 獨島는 이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영토로 재확인된 것이다.
ꡔ聯合國最高司令部 行政地域: 日本과 南韓ꡕ
[부분확대 : 울릉도․독도 부분]
연한국최고사령부(SCAP)는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 677호를 발표하여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를 내려서 주변 도서의 영토 소속을 판정하면서 울릉도․獨島(竹島, Liancourt Rocks)․제주도를 韓國領土로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함과 동시에 한국(당시 주한 미군정)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日本과 韓國의 경계를 地圖로 작성하여 더욱 명료하게 하였다.
이 지도의 정식 명칭은 ꡔ聯合國最高司令部 行政地域: 日本과 南韓(SCAP Administratine Areas: Japan and South Koreaꡕ이다.
연한국최고사령부는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SCAPIN 제677호와 함께 이 지도를 발표했는데,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직접적 행정(실제로는 美軍政) 지역인 日本과 南韓을 구분하면서 울릉도․獨島(竹島 : Take)․제주도는 南韓에 所屬시키고 對馬島는 일본에 소속시켰다. 지도에서는 표시線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충분한 해양면적을 직선으로 그어가다가 獨島 수역에 도달하자 半圓을 분명하게 그려가면서까지 獨島(竹島, Take, Liancourt Rocks)가 韓國領土이며,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獨島를 주한 미군정이 행정관리하다가 한국이 독립되면 인수시킬 지역임을 명백히 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부(SCAP)의 지령 제677호 지도의 내용은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일본의 항복문서에 고리를 달아 國際法상 효력을 갖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이 지도 ꡔ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日本과 南韓ꡕ은 연합국최고사령부 가 獨島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켜서 미군정에게 관리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연합국의 獨島가 한국영토라는 국제법상 아직도 효력을 갖고 있는 결정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일본어부들이 獨島 주변 12해리 이내에 침입하여 고기잡이함을 금지한 다음과 같은 지령문을 공포하였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꾸르岩(獨島, 竹島 - 인용자)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S) Scapin No. 1033(June 22, 1946) 3-b.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37°15' North Latitude, 131°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 SCAPIN 제1033호 제3항에서 ‘일본인의 漁業 및 捕鯨業의 허가구역’(통칭 MacAthur Line)을 설정하고 그 b항에서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지리적 범위[영토]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하고,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주한 미군정에 이관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SCAPIN 제1033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에 獨島領有權이 완전히 인계되어 대한민국 主權이 獨島에 행사된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1949년 9월 19일 SCAPIN 제2046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될 때까지도 SCAPIN 제677호는 폐지하지 아니하였다.
四. 對日本講和條約 직전(1950년) ꡔ聯合國의 舊日本領土處理에 關한 合意書ꡕ
연합국은 1951년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1952년에 日本을 再獨立시키기로 하고 강화조약 체결의 준비로 가장 어려운 領土문제 처리를 1950년 사전에 合意하였다.
이것이 1950년의 ꡔ聯合國의 舊日本領土處理에 關한 合意書」(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이다.
이 合意書의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를 完全히 大韓民國의 主權에 返還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ꡔ제3항: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韓國本土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울릉도-Dagelet island,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大韓民國(the Republic of Korea)의 主權에 완전히 移讓할 것을 합의한다.ꡕ SECRET: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party to the treaty of peace concluded with Japan on, 1950, dispose of the territories renounced by Japan in that Treaty in the following manner :
Article 1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gree that the following territories shall be returned in full sovereignty to China: The island of Taiwan (Formosa) and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Agincourt(Hoka Sho), Crag(Menka Sho), Pinnacle(Kahei Sho), Samasana(Kasho To), Botel Tabago(Koto Sho), Little Botel Tabago(Shokoto Sho), Vele Reti Rocks (Shichisei Seki), and Lambay(Ryukyu Sho); together with the Pescadores Islands(Hoko Shoto); and all other island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within a line beginning at a point in 26°N. latitude, 121°E. longitude, and proceeding due east to 122°30′E. longitude;
thence due south to 21°30′N. latitude;
thence due west through the Bashi Channel to 119°E. longitude;
thence due north to a point in 24°N. latitude;
thence northeasterly to the point of beginning.
This line in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2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gree that the island of Sakhalin (Karafuto) south of 50°N. latitude, and adjacent islands, including Totamoshiri(Kaiba To, or Moneron), and Robben Island(Tyuleniy Ostrov, or Kaihyo To) shall be transferred to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in full sovereignty.
Article 3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agree that there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Tonaikai), Dagelet Island(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d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pproximately three nautical miles from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Agreement.
Article 4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undertake to support an application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lacing of the Bonin Islands (Ogasawara Gunto) including Rosario Island(Nishino Shima), the Volcano Islands(Kazan Retto), Parece Veln(Douglas Reef), and Marcus Island(Minamitori Shima) under trusteeship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7, 79, and 83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trusteeship agreement to designate the islands as a strategic area and to provide tha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Article 5
The Allied and Associated Powers undertake to support an applica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lacing of the Ryukyu Islands south of 29°N. latitude under trusteeship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79 and 85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trusteeship agreement to provide that the United States is to be administering authority.
Done at the city of _____________ in the English language, this ____ day of _________, 1950.
이 문서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있는데, 제1항은 中國에 반환시킬 영토, 제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제3항은 韓國에 반환할 영토, 제4항은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섬들, 제5항은 유구열도의 미국에의 신탁통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韓國에 반환할 영토로서는 韓半島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all offshore Korean islands)인데, 여기에 대표적 예로 든 속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獨島가 리앙꾸르드岩島(Lianccourt Rocks: Takeshima)라는 서양호칭(및 괄호 속에 竹島)으로 韓國에 반환해서 韓國領土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
1950년에 聯合國들이 샌프란시스코의 對日本講和條約을 준비하여 그 直前에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를 大韓民國의 主權에 韓半島本土와 함께 完全히(in full) 返還한다고 合意한 사실은, 후에 일본의 로비활동으로 말미암아 조약문에 獨島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聯合國은 獨島를 韓國領土로 合意한 것임을 명료하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五. 對일본강화조약의 ‘미국 草案’에서의 獨島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 초안은 먼저 미국이 작성하였다. 제1차 미국 초안(1947.3.20)에서는 제1조에 일본의 영토 규정을 넣고, 그 내용에서 일본의 영토는 1894년 1월 1일 현재의 영토로 限定한다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의 영토는 구체적으로는 本州․九州․四國․北海道와 근해의 모든 작은 섬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대표적 섬의 이름을 들 때 隱岐島만 넣고 獨島는 除外시켰다. 獨島는 제4조의 韓國領土에 포함시켰다.
제1차 미국 초안은 제4조에서 韓國領土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은 이에 韓國(한반도)과 제주도․거문도․울릉도․獨島를 포함한 근해의 모든 작은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하여,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Outline and Various Sections of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March 20, 1947
CHAPTER I - TERRITORIAL CLAUSES
Article 1
The territorial limits of Japan shall be those existing on January 1, 1894, subject to the modifications set forth in Article 2, 3… As such these limits shall include the four principal islands of Honsu, Kyushu, Shikoku and Hokkaido and all minor offshore islands, excluding the Kurile Islands, but including the Ryukyu Islands forming part of Kagoshima Prefecture, the lzu Islands southward to Sofu Gan, the islands of the onland Sea, Rebun, Riishiri, Okujiri, Sado, Oki, Tsushima, Iki and the Goto Archpelago. These territorial limits are traced on the maps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Article 2
Japan hereby cedes to China in full sovereignty the island of Formosa and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Agincourt (Hokasho), Menkasho, Kaheisho, Kashoto, Kotosho, Shokotosho, Shichiseigan and Ryukyusho, and the Pescadores Islands. Japan hereby renounces all special rights and claims in or to the Liaotung Peninsula.Article
Article 3
Japan hereby cedes to the Soviet Union in full sovereignty that portion of the island of Saghalien (Karafuto) south of 50˚N. Lat., and Kaiba Island, Japan hereby cedes to the Soviet Union in full sovereignty the Kurile Islands, lying between Kamchatka and Hokkaido.
Article 4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Takeshima).
Article 5
Japan hereby renounces all claims to Pratas Island, to the Spratly and Paracel Island, or to any other island in the South China Sea.
Article 6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Bonin Islands, including Nishino Island, to the Volcano Island and to Parece Vela.
Article 7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Ryukyu Islands forming part of Okinawa Prefecture, and to Daito and Rasa Islands.
Article 8
Japan hereby renounces all territorial claims in the Antarctic.
(이하 생략)
제2차 미국 초안에서도 일본영토는 제1조에 규정하면서 獨島는 제외시키고, 한국영토를 규정한 제4조에 리앙꾸르岩島(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서양호칭으로 獨島를 포함시켜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하였다.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Aug. 5, 1947.
제3차 미국 초안에서도 제1조의 일본영토 규정에서는 獨島를 除外시켜서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제4조의 일본이 포기하여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獨島를 리앙꾸르岩島(Liancourt Rocks, Takeshima)라는 이름으로 넣어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하였다.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Jan. 2, 1948.
제4차 미국 초안에서도 獨島는 제1조의 일본영토에서는 제외시키고, 제4조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는 영토 속에 獨島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넣어 韓國領土임을 명료하게 밝히었다.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Oct. 13, 1949.
제5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영토 규정을 제3조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獨島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고, 한국에 반환되는 영토는 제6조로 옮겼는데, 獨島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여기에 넣어 獨島가 韓國領土임을 명백히 하였다.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 Nov. 2, 1949. Chaptrt Ⅱ, Territorial Clauses.
Article 6
1.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M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m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f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and all other islands and islets to which Japan has acquired title lying outside the line described in Article 3 and to the east of the meridian 124°15′E. longitude, north of the parallel 33°N. latitude, and west of a line from the seaward terminus of the boundary approximately three nautical miles from the mouth of the Tumen River to a point in 37°30′N. latitude, 132°40′E. longitude.
2. This line is indicated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미국측은 시볼드(W. J. Sebald)의 로비를 받기 이전, 사실에 의거해 원칙을 지키던 순수 상태에서는 제1차 초안에서 제5차 초안까지 5차례의 초안에서 獨島를 모두 韓國領土로 판정하여 반환하도록 한 것이었다.
미국의 제5차 초안이 일본 임시정부측에 입수되자 일본측은 일본 임시정부 고문인 시볼드(W. J. Sebald)를 통하여 맹렬한 로비를 하였다.
시볼드는 제5차 미국초안 제6항에 대하여 獨島에 대해 再考할 것을 권고하는 電報를 1949년 11월 14일 동경에서 워싱턴 D. C.의 미국 국무부에 쳤다. Telegram(November 14, 1949), The Acting Political Adviser in Japan(Sebald) to the Secretary of State
Article 6 : Recommend reconsideration Liancourt Rocks (Takeshima).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conceivably envisage weather and radar stations thereon.
시볼드는 전문에서,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에 대한 再考를 권고한다고 하면서,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었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그의 再考 요청이 일본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로비활동에 동의하여 권고하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그는 獨島에 미군의 기상관측소와 레이다 관측소 설치를 예견하여 안보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으로 보아, 일본측에서 獨島를 일본에 소속시켜 주면 獨島를 미공군의 기상 및 레이다 관측소로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주어 로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볼드는 1949년 11월 19일 서류로 제출한 意見書에서는, 獨島(Liancourt Rocks)를 일본영토를 규정한 제3항에 특별히 지목해서 (명칭을 들어서) 日本에 所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볼드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었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 섬을 한국 근해의 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썼다. 또한 시볼드는 獨島에 기상 및 레이다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이 美國의 國益이 된다는 안보적 고려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Sebald's Comment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November 19, 1949) With regard to the disposition of islands formerly possessed by Japan in the direction of Korea it is suggested that Liancourt Rocks(Takeshima) be specified in our proposed Article 3 as belonging to Japan. Japan's claim to these islands is old and appears valid, and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m as islands off the shore of Korea.
Security considerations might also conceivably render the provision of weather and radar stations on these islands a matter of interest to the United States.
Undertakings to support the trusteeships proposed in Articles 7 and 8 of the November 2 draft would properly form a part of the suggested subsidiary agreement among the signatories other than Japan.
이로써 보면, 미국측의 동경 일본 임시정부 관련자들이 獨島를 미공군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안보적 고려와 이의 승인을 미끼로 내세운 일본의 로비가 합치되어, 5차 미국초안까지의 사실에 입각해서 판정하여 이미 반환한 韓國의 獨島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시볼드가 미국의 안보적 고려를 내세우며 제5차까지의 미국초안 修正과 원주인 한국에 반환된 獨島의 일본 부속으로의 수정 권고를 한 것은 맥아더 장군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서류에 시사되고 있다.
연합국측은 이미 1946년 1월에 사실에 입각하여 獨島를 韓國領土로 判定하여 이미 駐韓 美軍政에 반환했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정부에 인계되어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이미 대한민국이 獨島에 主權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12일 國際聯合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 정부로 공인되고 법인되었다. 따라서 이미 大韓民國 領土로서 國際法上 공인되고 확립된 독립국가의 국제법상 공인된 영토인 獨島에 대하여 미국측 일부가 미국의 國家利益을 위해 한국영토인 獨島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획책한 것은 천만부당한 시도들이며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 시볼드는 일본측의 로비에 넘어가서 미국의 國家利益을 내세우며 일본을 위해 활동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시볼드의 수정 제안을 받은 미국무성은 제안에 따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제3항의 일본영토 규정 조항에 처음으로 獨島를 Takeshima(竹島, Liancourt Rocks)라는 호칭으로 포함시키고,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영토의 조항인 제6항에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남기고 獨島를 제외시켰다. 이것은 한국 부속령으로 기재했던 獨島를 일본 부속령으로 수정하여 옮긴 것이었다.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December 29, 1949)
Article 3
1.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e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 Tsushima, Takeshima
(Liancourt Rocks), Oki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ri and all other islands in the Japan Sea(Nippon Kai) within a line connecting the farther shores of Tsushima, Takeshima and Rebun ; the Goto archipelago, the Ryukyu Islands north of 29°N. latitude, and all other islands of the East China Sea east of longitude 127°east of Greenwich and north of 29°N. latitude; the Izu Islands southward to and including Sofu Gan(Lot's wife)and all other islands of the Philippine Sea nearer to the four principal islands than the islands named ; and the Habomai group and Shikotan lying to the east and south of a line extending from a point in 43°35′N. latitude, 145°35′E. longitude, and to the south of a line drawn due east on th parallel in 44°N. latitude. All of the islands identified above, with a three-mile belt of territorial waters, shall belong to Japan.
2. All of the islands mentioned above are shown on the map attached to the present Treaty.
이어서 제6차 미국초안에 대한 주석(commentary)에서는 獨島를 일본 부속령으로 옮긴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獨島(Takeshima)는 한국과 일본의 등거리 중간 지점에 있는데, 명백하게 1905년에 일본이 영토편입을 주장하여 島根縣 隱崎島司의 관리하에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獨島는 물개 서식지인데, 일본 어부들은 특정 계절에 독도에 이동 거주해 온 것이 장기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측은 울릉도와 달리 다케시마는 韓國 名稱이 없으며, 韓國 영토라고 주장된 바도 없다고 하였다. 독도는 미군점령기에 공군 폭격연습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부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Commentary on 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July, 1950)
The underlying concept of the treaty draft is that the settlement should restore Japan to a genuinely sovereign status with a minimum of restrictions and special disabilities. The object is to encourage and inspire the Japanese to continue on a peaceful and democratic course in friendly association with the non-Communist world-not to attempt to legislate through a pattern of treaty requirements matters which the Japanese must in the last analysis decide for themselves on the basis of their own appraisal of their nation's interests.
(중략)
Takeshima(Liancourt Rocks)
The two uninhabited islets of Takeshima, almost equidistant from Japan and Korea in the Japan Sea, were formally claimed by Japan in 1905, apparently without protest by Korea, and pla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They are a breeding ground for sea lions, and records show that for a long time Japanese fishermen migrated there during certain seasons.
Unlike Dagelet Island a short distance to the west, Takeshima has no Korean name and does not appear ever to have been claimed by Korea. The islands have been used by U.S. forces during the occupation as a bombing range and have possible value as a weather or radar station site.
미군측의 이 註釋을 부면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어서, 미국측의 獨島 일본영토 귀속 수정안이 일본측 로비에 의한 것임을 알려 준다. 또한 독도를 미공군의 기상 및 레이더 관측소 기지로 사용하여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안도 일본이 던진 미끼를 미국이 받아서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獨島를 일본에 부속시키려고 획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측의 이 모든 註釋은 사실과 너무 다른 허위이다. 우선 1905년 일본이 獨島를 영토편입했을 때 명백히 한국의 항의를 받은 바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05년 1~2월 당시 일본은 독도를 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해놓고 한국이 알까 두려워 이를 중앙정부 ꡔ官報ꡕ에 올리지 못했고, 중앙 新聞에 보도하지도 못하게 했다. 오직 島根縣 지방청에서 한국인이 모르도록 고시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일본의 獨島 ‘영토편입’ 주장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뒤늦게 1906년 3월에 이를 알게 되자, 당시 한국정부, 신문, 국민, 지식인들이 모두 격렬히 항의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는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이어서 독도에 들어가 계절적으로 거주하며 고기잡이를 한 것은 바로 울릉도의 한국 어민들이었다.
더구나 독도는 한국 이름도 없으며, 한국의 소유로 주장된 바도 없다는 미국측 근거는 일본이 날조하여 미국을 속인 것이며, 미국이 일본 로비에 속아서 한국 정부와 국민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례가 된다. 한국은 于山島․石島․獨島라는 이름으로 서기 512년부터 한국명칭을 가졌음은 고문헌에 의해 잘 증명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1905년 일본에 「영토편입」할 때 독도를 주인없는 땅 즉 ‘無主地’라고 전제하고 ‘無主地先占’에 의거한 영토편입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獨島는 서기 512년 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1905년 당시까지 韓國이라는 主人이 있던 有主地였다. 그러므로 無主地 先占을 근거한 1905년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은 독도가 당시 無主地가 아니라 有主地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무효인 것이다. 또한 獨島가 無主地가 아니라 한국을 주인으로 한 有主地였다는 사실은 제6차 미국 초안의 獨島처리안도 무효가 됨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시볼드의 의견서는 미국 정치고문과 고급장교들이 일본로비에 잘 속는다는 사실과 미국 정치고문과 고급장교 일부의 무지몽매만을 잘 증명해 주었고 문제해결만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측의 제6차 초안은 즉각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나라들의 반발을 유발하였다. 이 세 나라는 미국측에게 聯合國이 獨島를 韓國領土로 合意했는데 미국측 제6차 초안에서는 이를 日本領土에 포함한데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抗議였다.
이에 미국측은 제7차 초안부터는 아예 獨島이름을 한국영토나 일본영토의 어디에서도 빼어버리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7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영토 조항을 아예 빼어버리고 간단하게 중국과 쏘련에 반환되는 섬 이름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Memorandum by the Consultant to the Secretary(Dulles); Attachment, Draft No. 2(August 7, 1950)
이것은 초안작성자 사이에서 獨島를 한국영토로부터 일본영토로 옮기는 데 대한 반대가 매우 컸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8차 미국 초안에서는 영토 조항을 더욱 간략히 만들어 제4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獨立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한 관계를 갖는다고만 규정하였다. Draft of a Peace Treaty with Japan(September 11, 1950)
제8차 초안에 부수한 覺書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獨立 인정 이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獨島의 귀속 문제로 초안 작성자 내부에서 큰 갈등이 여전히 존속했음을 시사해 준다.
제9차 미국 초안에서는 일본 영토 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장의 영토조항 제3항에 일본은 韓國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섬 이름들을 어느 것도 들지 못하였다.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Treaty(March 23, 1951)
미국은 부정을 저질렀다가 다른 聯合國의 항의를 받고 獨島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이었다.
六. 對일본강화조약의 ‘英國 草案’에서의 獨島
미국측이 ꡔ聯合國의 舊日本領土處理에 관한 合意書ꡕ를 제1차~제5차 초안에서는 존중하여 獨島를 韓國領土에 귀속시켰다가, 제6차 초안에서는 일본측을 대변한 시볼드의 로비를 받고 일본영토로 귀속시키고,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항의를 받고는 제7차 초안부터는 아예 獨島를 초안에서 거론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英國이 독자적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나섰다.
英國측은 3차까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영국측은 제1차 초안(1951.2.28)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線(line)을 그어서 일본 근해의 섬들을 일본의 주권 하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한국 방향으로는 처음 엉뚱하게 울릉도와 제주도를 일본 영토권 안에 포함시켰다. The First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February 28, 1951)
이것이 잘못임을 즉각 깨달은 영국은 며칠후에 바로 제2차 영국 초안(1951.3)을 제안했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 제주도와 福江島 사이, 한반도와 對馬島 사이, 獨島(Takeshima)와 隱岐島 사이를 구획하는 線을 그음으로써 제주도와 獨島를 韓國領土에 포함시키고 對馬島와 隱岐島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어 원래 聯合國이 합의했던 대로 정확하게 복원하였다. The Second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March 1951)
제3차 영국초안에서도 역시 한국쪽과 관련된 부분의 구획선을 제주도와 福江島 사이, 한반도와 對馬島 사이, 獨島와 隱岐島 사이에 그어서, 제주도와 獨島는 韓國領土로 귀속시키고, 對馬島와 隱岐島는 일본영토로 귀속시키는 영국의 입장과 견해를 거듭 명확히 확인하였다. Provisional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nited Kingdom, 1951.
영국의 이러한 입장은 聯合國의 對日本 강화조약 직전에 합의한 바와 일치한 것이며, ꡔ聯合國의 舊日本領土處理에 관한 合意書ꡕ를 존중한 것이었다.
七. 미․영 합동초안의 작성회의
연합국측에서 對日강화조약의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의 내용이 다르게 제안되자 미국측이 주도하여 英․美合同草案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로 남아 있는 연합국의 ꡔ對日講和條約을 위한 英美討論ꡕ의 공개된 부분은 매우 부실한 자료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1951년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제7차 영․미 양국 실무자 토론회의 자료 일부가 남아 공개되어 있는데, 제1~6차의 토론 내용 자료가 없어 그 사이 영국측과 미국측의 다른 의견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제7차 토론회의 내용도 ‘요약기록(summary record)’라고 하면서 결론만 몇 마디씩으로 남겨 놓으니 정작 그 토론과정을 알 수 없다. Anglo-American Meeting on Japanese Peace Treaty.(May 2, 1951)
이 토론요약에서는 양측대표가 오직 일본이 主權을 포기하는 영토만을 특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미국 초안 제3항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의 3개섬을 끼워넣자는 의견에 합의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에 대한 문장초안에 대해서는 더 고려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6차 미국초안의 제6항대로 한국영토는 다루고, 일본영토를 규정한 제3항은 빼어서 애매모호하게 두는 것이 된다. 영국초안에서는 명료하게 獨島가 한국영토의 선 안에 들어가서 한국영토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자 또는 발언자의 성명도 이 부분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튿날인 1951년 5월 3일 바로 ꡔ第1次 英美合同草案ꡕ이 작성되었는데, 영토를 다룬 장의 제2항에서 일본은 韓國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고, 괄호 안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Joint United States-United Kingdom Draft Prepared During the Discussions in Washington, April-May 1951.
이 ꡔ美․英合同草案(5월 3일자)에 대한 聯合國 討論ꡕ 자료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우선 뉴질랜드가 이 미․영 초안에 반대하고 英國草案(제3차)처럼 제1조에 經緯線을 정확히 표시하여 일본영토를 정확히 限定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에 대해서도 主權紛爭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뉴질랜드의 이 주장을 獨島에 적용하면, 영국초안처럼 獨島와 隱岐島 사이에 명확하게 線을 그어 日本領土의 정확한 限界를 표시해서 獨島는 한국영토, 隱岐島는 일본영토임을 표시해야 일본 부근의 섬들이 주권분쟁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Japanese Peace Treaty: Working Draft and Commentary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SECRET [WASHINGTON] JUNE 1, 1951.
CHAPTER II, TERRITORY
Article 2
I. May 3 Draft
[Article omitted.]
II. U.S. Position
The U.S. propose the following redraft: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in connection with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System, and accepts the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 April 2, 1947, extending the trusteeship system to the Pacific Islands formerly under mandate to Japan.
(d)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based on any part activity of Japanese nationals in the Antarctic area.
This revision contains only one substantive change-recognition by Japan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recommended by China, Ceylon and other countries. It has been considered practicable to have Japan do this instead of agreeing "to recognoze and respect all arrangements which may be made by or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regarding the sovereignty of Korea", as provided in the British Draft.
The other changes are merely in the interest of organizational clarity.
III. Views of Other Governments
(중략)
New Zealand
"In view of the need to ensure that none of the island near Japan is left in disputed sovereignty, the New Zealand Government favours the precise delimitation by latitude and longitude of the territory to be retained by Japan as suggested in Article 1 of the United Kingdom's draft. The adoption of this device could for example make it clear that the Habomai Islands and Shikotan at present under Russian occupation will remain with Japan."
(Comment - In the discussion at Washington the British agreed to drop this proposal when the U.S. pointed to the psychological disadvantages of seeming to fence Japan in by a continuous line around Japan.
The Japanese had objected to the British proposal when it was discussed with them in Tokyo. U.S. willingness to specify in the treaty that Korean territory included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also helped to persuade the British. As regards the Habomais and Shikotan, it has seemed more realistic, with the USSR in occupation of the islands, not specifically to stipulate their return to Japan.
"It is felt that the reference to the Antarctic in Article 3 should be made the subject of a separate clause which it is suggested might be worded as follows -
'Japan recognizes that she has no claim to or in connection with any part of the Antarctic area whether deriding from the activities of Japanese nationals of otherwise.'"
(Comment - The wording of the May 3 draft (unchanged in the U.S. revision) seems preferable. It would be odd for Japan to recognize that it has no claim, rather than to have it renounce any claims it may have. Actually, 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ever made any claims, the activities of Japanese private expeditions have provided the basis of claims.)
이에 대한 미국의 코멘트를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 일본에게 울타리를 친 것 같이 보여서 심리적으로 일본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영국초안을 사용하지 않기로 미․영 간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코멘트는 東京에서 영국초안을 토론할 때 日本人들이 영국초안에 反對했기 때문에 이 안을 폐기했으며, 한국영토에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시키는 미국초안을 갖고 영국측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對日本 강화조약 초안에서 한국영토 부분을 다루면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하등의 협의나 의견 조정 없이 정보까지 주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하지 않는 매우 불공정한 상태에서 한국의 영토문제를 다루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獨島가 한국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친일적 초안 작성으로 후에 일본이 분쟁을 일으킬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지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ꡔ英․美 合同改正草案(1951. 6. 14.)ꡕ에서는 제2장 영토 부분의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장으로 처리하고, 일본영토의 내용 설명은 하지 않았다. 獨島는 한국영토 표시에서 누락되었지만 일본영토에도 표시하지 않았으며, 아예 일본영토 표시 조항 자체를 빼 버렸다. 뉴질랜드가 지적한 허점을 만든 것이었다.
八. 1951년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에서의 獨島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51년 9월 8일 조인된 聯合國의 對日本講和條約은 미국의 주도 하에 美․英合同草案을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관계 조약문의 특징은 ‘일본영토’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남겨두어 많은 논쟁과 분쟁의 여지를 남겨 놓은 채,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주로 섬들)에 대한 표시만 한 것이다. 원래는 이 조약의 제6차 미국 초안과 같이 먼저 ‘일본 영토’를 정의하고 다음에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를 정의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영토에 獨島 등 이미 한국에 반환되어버린 영토를 포함시킨 것이 연합국의 일부 국가에서 지적되어 문제되었으므로, 이를 살리지 못하고 문장표현을 바꾸었으며,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만 표시하게 된 것이었다.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에서 韓國영토관계는 제2장 領土의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獨立을 인정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權源․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獨島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Treaty of Peace with Japan, September 8, 1951.
PREAMBLE
Whereas the Allied Powers and Japan are resolved that henceforth their relations shall be those of nations which, as sovereign equals, cooperate in friendly association to promote their common welfare and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re therefore desirous of concluding a Treaty of Peace which will settle questions still outstanding as a result of the existence of a state of war between them;
Whereas Japan for its part declares its intention to apply for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and in all circumstances to conform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strive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seek to create within Japan conditions of stability and well-being as defined in Articles 55 and 5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lready initiated by post-surrender Japanese legislation; and in public and private trade and commerce to conform to internationally accepted fair practices;
Whereas the Allied Powers welcome the intentions of Japan set out in the foregoing paragraph;
The Allied Powers and Japan have therefore determined to conclude the present Treaty of Peace, and have accordingly appointed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who, after presentation of their full powers, found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CHAPTER Ⅰ, PEACE
Article 1
(a) The state of war between Japan and each of the Allied Powers is terminated as from the date on force between Japan and the Allied Power concerned as provided for in Article 23.
(b) The Allied Powers recognize the ful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people over Japan and its territorial waters.
CHAPTER Ⅱ, TERRITORY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b)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 and to that portion of Sakhalin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over which Japan acquired sovereignty as conseque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of September 5, 1905.
(d)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in connection with the League of Nations Mandate System, and accepts the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of April 2, 1947, extending the trusteeship system to the Pacific Islands formerly under mandate to Japan.
(e) Japan renounces all claim to any right or title to or interest in connection with any part of the Antarctic area, whether deriving from the activities of Japanese nationals or otherwise.
(f)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Spratly Islands and to the Paracel Islands.
Article 3
Japan will concur in any proposal of the United States to the United Nations to place under its trusteeship system,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administering authority, Nansei Shoto south of 29°north latitude (including the Ryukyu Islands and the Daito Islands), Nanpo Shoto south of Sofu Gan (including the Bonin Islands, Rosario Island and the Volcano Islands) and Parece Vela and Marcus Island. Pending the making of such a proposal and affirmative action thereon,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all and any powers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and jurisdiction over the territory and inhabitants of these islands, including their territorial waters.
(이하 생략)
일본측에서는 이것을 갖고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에서 獨島가 일본영토임을 연합국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되려면 제6차 미국초안처럼 獨島가 일본영토라고 명백히 明文으로 표시되고 한국영토 관련 조항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들에서 獨島가 삭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적극적인 로비를 하여 시볼드(W. J. Sebald)를 내세워서 미국무성을 설득하여 제6차 미국초안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일단 성공했었다. 그러나 이 6차 초안에 대해 영국․뉴질랜드․오스트랄리아 등 연합국 일부가 반대하고 獨島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韓國領土에 포함시킨 독자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은 타협하여 결국 獨島를 일본영토 안에 포함하는 문장과 조항은 삭제하여 버렸고,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의 조항에서도 獨島를 삭제하여 애매모호하게 獨島 영토귀속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은 원래 獨島를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韓國領土에 넣고 일본영토에서는 제외했다가, 일본의 로비를 받고 제6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넣고 한국영토에서 삭제했으나, 연합국의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獨島를 韓國領土에 넣는 초안을 작성 지지하자, 결국은 강화조약 최종안에서는 獨島 명칭을 아예 빼서 다루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 獨島의 영토 귀속에 대해서는 聯合國이 對일본강화조약 이전에 獨島의 영토귀속을 明文으로 명백하게 결정한 나라의 所有가 계속 인정되게 되었고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일본 일부에서는 이 과정을 모르고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이름이 明示되어 있지 않은 섬은 모두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이다. 한국의 동남해안에는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예컨대 巨濟島와 五六島도 있는데 이들이 강화조약 문서에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모두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 어찌 억지가 되지 않겠는가.
聯合國의 對日本講和條約의 조약문에서 獨島의 명칭이 누락된 점과 독도의 영토 귀속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韓國은 1948년 8월 15일 재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獨島를 韓國領土로 미군정으로부터 인계 받아서 主權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聯合國(연합국최고사령부)은 SCAPIN 제677호로써 1946년 1월 29일 獨島(Liancourt Rocks, Takeshima)를 韓國領土로 판정해서 일본으로부터 제외하여 駐韓美軍政에 移管시켰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자 韓國領土인 獨島를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대한민국에 인계․인수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인 1948년 12월 12일 國際聯合(UN)에서 獨立國家로서 승인 받아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합법적인 주권을 獨島를 포함한 모든 한국영토와 한국국민에게 행사하였다.
對日本講和條約이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51년 9월이고 일본이 재독립한 것은 1952년의 일로서 4년 후의 일이었다. 만일 1951년에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에서 연합국이 獨島를 明文으로 日本領土 안에 넣거나 일본영토라고 규정했더라면, 이미 1946년(5년 전)에 동일한 연합국이 韓國領土라고 판정하여 반환되어서 大韓民國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정결정 및 기정사실과 충돌하여 논쟁 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연합국의 對日本 강화조약에서 獨島가 日本領土라고 明文化되어 있어도 獨島는 이미 國際法上히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獨島 영유에 조금이라도 변동 수정을 가져오려면 대한민국의 승인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하물며 연합국의 對日本 강화조약에서 獨島의 명칭을 한국․일본 양측에 모두 누락시켜 조약문에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불명료하게 회피해 넘겼다면, 더 논의할 여지도 없이 5년전의 明文으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영토로 판정한 연합국 결정과 법령(지령)에 의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韓國領土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大韓民國의 所有가 여전히 國際法上 합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국의 對日本 강화조약 발효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독도영유만이 국제법상 합법적인 것이다.
九. 맺음말
연합국의 對日本 강화조약에서 본문에서는 獨島를 아예 언급치 않고, ‘註釋書’ (Commentary)에서 혹시라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석해 놓을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주석서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열강의 국제정치에는 비공개 해석서들을 간혹 감추어두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것도 거론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합국과 미국은 일본의 舊領土 처리 원칙에서 獨島는 韓國領土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제1차 미국 초안부터 제5차 미국초안까지 모두 獨島를 한국영토로 明記하였다. 그러다가 미국 국무부가 시볼드(W. J. Sebald)를 앞세운 일본 로비를 받아들여 제6차 미국초안에서는 獨島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고 한국영토에서 삭제했다. 이렇게 독도의 영토귀속을 변경하려 할 때, 그리고 영국․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의 질문에 답변할 때의 ‘설명’이 제6차 미국초안에 첨부한 미국의 ‘주석서’의 독도에 대한 주석이다. 그 주석서(1950. 7.)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 : 동해에 있으면서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거의 등거리에 있는 2개의 無人島로 구성된 Takeshima는 명백히 한국의 항의를 받음이 없이 1905년에 일본에 의해 공식적으로 (영토로) 주장되어, 시마네현 隱岐島廳의 관리하에 두어졌다. 이섬은 바다표범의 서식지이며, 오랫동안 일본 어부들이 특정 계절에 移住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쪽에 조금 떨어진 鬱陵島와는 달리, Takeshima에 대해서는 韓國名稱이 없으며, 韓國에 의해 (영토로) 주장된 적이 전혀 없다. 이 섬은 점령기간에 미국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 기상 및 레이다 관측소 부지로 가치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獨島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미국측 ‘주석서’(Commenary)가 얼마나 거짓이며 엉터리 주석서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 몰래 일본에 영토편입을 시도하기 약 1천5백년 전인 서기 512년부터 獨島는 韓國領土가 되어 한국이란 主人이 있었고, 한국 이름이 없기는커녕 于山島․石島․獨島 등의 한국명칭이 있었음은 일본 문헌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1905년 이전에 한국정부는 獨島를 강원도 鬱島郡守의 관장 하에 두어 잘 통치하고 있었다. 1905년 일본이 한국 몰래 이 섬을 도둑질해 가려 했음을 안 한국정부․한국국민․신문․지식인들이 단호학게 일본의 침략시도에 항의하였다. 이것이 獨島와 1905년 사건에 대한 진실이다.
그러므로 對日 강화조약 제6차 미국 초안에 첨부된 ‘주석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으로 가득찬 문서인 것이다. 이 ‘주석서’는 7차 이후의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에서도 물론 채택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 원문 외에 어느 나라가 獨島에 이와 동류의 ‘주석서’를 감추어두고 있다가 제시해도, 이것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미 사실상 폐기된 문서임을 직시하고, 조약 원문 이외에는 고려할 가치가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獨島를 韓國領土로 규정한 연합국의 對日本講和條約의 미국 초안(제1~5차)이 僞計와 허위 정보에 의하여 수정되어서 독도 명칭을 누락시키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볼드의 意見書나 제6차 미국 초안의 ‘주석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영토를 주장한 적도 전혀 없었고 한국 이름도 없다는 둥, 1905년 일본의 침탈 시도때 한국에 통보 없이 몰래 도둑질하려 해놓고서는 한국에 알려 주었는데도 전혀 抗議가 없이 영토편입 했다는 둥, 울릉도 어부들이 계절적으로 들어가 고기잡이한 것을 일본어부로 바꾸는 둥, 일본은 허위정보를 주며 로비를 했고, 미국은 獨島를 기상 및 레이다 관측소 부지의 군사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측 일부가 야합하여 獨島를 일본영토로 변경 부속시키려고 획책하다가 뉴질랜드․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초안에서 獨島를 누락시킨 사실을 한국측에게는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일반적 의견만 물어서 최후 순간에야 통보해 주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5차 미국 초안부터 알려 주어 영․미합동 초안은 동경에서 일본인들과 회의까지 열면서 일본측 의견을 반영하려 했으니, 그 불공정성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대표를 비롯하여 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이 獨島를 韓國領土로 표시한 초안을 제시 지지하고, 6차 이후의 미국 초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獨島가 韓國領土임이 眞實이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왜곡했다가는 뉴질랜드 대표의 지적과 같이 이 지역에 영토(주권)분쟁의 씨앗을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眞實의 힘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진실과 허위가 절충되어 獨島는 처음에 韓國領土로 명기되고 일본영토가 아님이 명시되었다가, 결국은 獨島 명칭을 조약문 모두에서 빼어버리고 이 문제를 회피해 버린 형식으로 조약을 성립시킨 것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에서 차단되고 무능하여 이러한 우여곡절의 수정 과정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로비가 獨島가 명문으로 한국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삭제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일본영토에 속한다는 것을 明文으로 올리는 데는 실패하여 獨島 명칭이 모두 누락됨으로서 한국정부는 간접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SCAPIN 제677호가 계속 유효하게 되어 韓國의 獨島領有가 국제법상 변함없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와 외무부, 특히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능과 무사안일주의는 국민에게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1951년 9월 8일의 聯合國의 對日本講和條約은 獨島가 韓國領土에 속한다는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獨島 명칭을 조약문의 한국․일본의 모든 조항에서 삭제함으로서 이 문제의 결정을 회피하였다.
그 결과 聯合國이 5년 전에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내린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어 그해 12월 12일 國際聯合으로부터 독립국가로 공인된 大韓民國이 獨島를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영토로 공인 받아 통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의 對일본 강화조약의 준비로 진전인 1950년에 연합국들 사이에 합의된 ꡔ聯合國의 舊日本領土에 관한 合意書ꡕ가 獨島를 韓國領土로 다시 합의 결정했기 때문에, 그 1년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獨島가 누락되어 있어도 이 합의서가 獨島의 귀속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獨島를 영유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獨島를 영유하고 있으므로(이미 연합국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해 와도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다.
獨島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하게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獨島領有權은 그 어느 나라가 어떠한 주장을 해와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不可讓의 배타적 주권의 일부인 것이다.
첫댓글 선배..이논문 파신거예요??ㅋㅋ대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