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2003. 1. 22 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어이없는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험분쟁위에서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2. 2. 6.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2000. 10. 3.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보험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동 보험사에서 임의로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귀하의 주장과 달리, 동 보험사에서는 2001. 5. 귀하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기재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관련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동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자, 귀하가 생명보험사 등의 보험처리를 받은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여 돌아갔다고 하고, 이후 2001. 11. 다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요청하여, 현 생태로는 관련 보험금의 지급이 어려우므로 귀하의 동의아래 의료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재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음을 귀하에게 안내하였으며, 2001. 12. 귀하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의 심사 후 즉시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의로 지연하였다는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 적인 증빙자료도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 우리원 금융분쟁조정세칙제17조(조정신청의 위원회 회부전 처리) 제1황 제7호(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의거 우리원이 처리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위에 대한 이의를 다시 관련보험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여 이건 관련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금융분쟁조정위의 회신의 요점,
진정인이 관련보험사에 2001. 4. 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접수(신청)했다했습니다.
관련보험사는 본인이 접수(신청)한 후유장해진단서가 자동차 보험에서 정한후유장해등급이 기재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관련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관련보험사가 의료심사 및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재발급 받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융분쟁위의 회신에 대한 항변
1. 장해진단서는 약관상 정한 제3조2항에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환자병명, 환자상태 및 운동범위 측정을 기입 해주면 모든 보험상해, 장해(자동차보험 상해, 장해)등급은 각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리하여 본 장해진단서에 정상인보다는 척추에 운동범위가 1/2이하로 제한적인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는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금 총액에서 30%, 생명(상해)보험 AMA각도 장해4급, 국민연금 기타 보험약관에서 이미 장해는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최초 2001. 4. 10 에 진단서 외 더 이상에 재진단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3. 위 근거와 같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근거) 장해등급구분 및 급별 보험금액이 정액 금으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음
4. 장해등급 구분 표 : 8급 2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 자기신체 사고 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8급2호에 450만원 정액보험금
결 론 : 관계사(리젠트화재)가 후유장해진단서에서 병명 추판판탈출증과 정상인의 운동범위보다 1/2이하로 제한적인 운동장해각도만 확인된 다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장해등급 구분에 8급2호로 나타나 있는 사실이기에 더 이상에 재진단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미 결과가 드러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리젠트화재는 근거 없는 억지를 부리며 보험금을 8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킨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추가 재진단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를 믿고 실례한 것이 피해를 보는 사례와 약관이 무시되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며 또한 금융감독원에 중립성에 외침이 국민들에 마음속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8개월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받은 액수는 금액으로 얼마안대지만 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로서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위의 무성의와 어이없는 행정에 맛서 권리를 찾았다는 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